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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대검,진상파악 지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檢, 효성그룹 임직원 250여명 명의 차명계좌 추적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직원 명의로 된 국내외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에 대한 본격 추적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그룹이 임직원 및 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대상으로 자금 및 주식 거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계좌가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적 대상에는 국내의 은행 예금 및 증권 계좌 뿐 아니라 해외 계좌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계좌의 경우 외국에 있는 효성그룹의 법인이나 외국인 명의로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의심 계좌의 명의자인 임직원은 25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세무 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한 명당 몇 개나 차명 계좌가 개설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가 관리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은행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자와 거주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효성 측이 거액의 자금을 은행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비자금 세탁, 특정 주식 매매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사들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이모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등이다. 검찰은 14일 지원본부 소속인 고 상무를 비롯해 재무 담당 임직원 34명을 불러 차명재산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등 임직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고속도로서 2차 사고 유발한 운전자 "책임 30%"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고속도로에서 피고가 앞 차량을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냈고, 견인차량이 출동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을 위해 삼각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채 견인차량 운전사가 수신호만 했다.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수신호를 보고 정차했으나 이들 차량을 뒤따르던 또다른 차량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1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인 피고는 부상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를취하지 못했고, 견인차량 운전사도 적색봉으로 수신호만 했을 뿐 도로교통법상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A씨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사고 발생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A씨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국정원 직원 체포' 둘러싸고 검찰-국정원 신경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선거정치 글을 올린 의혹과 관련,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과 국정원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18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7일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른 정황이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 중 3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검찰은 직원 3명을 당일 조사 후 귀가시켰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에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통보가 안 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막 시작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된 단계인데도 통보가 안 됐다는 것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의심했지만 국정원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직원들을 조사한 뒤 바로 석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설령 신병처리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절차 하자 문제로 인해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의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강행규정(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 본다면 검찰이 이 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체포해 수사한다면 그 이후확보한 증거나 조사 내용 등의 적법성이 문제 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능 조항'은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상 필요성과 국정원의 특수성이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가 우선하느냐는 '법 해석'의 문제가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핵심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는지, 사안이 중대했는지' 여부다. 특별법인 국정원직원법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의 토대인 헌법은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핵심 가치조차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의 '직원 수사시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상태를 고수했다면 파장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봤고 국정원의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한 것 같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檢, '트위터 정치글' 국정원 직원 3명 체포했다 석방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소셜네트워크(SNS)인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애초 이들 직원에 대한 체포시한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국정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의 '절차 무시' 지적에 대해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석방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402개 트위터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 등을 거쳐 신원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특히 검찰이 파악한 핵심계정 13개 중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근무하면서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이모씨의 계정 '누들누들'(@nudlenudle)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2011년 1112월 SNS 대응팀으로 20명이 추가 배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402개 계정 가운데 2011년 12월 가입된 13개 계정은 새로 배치된 직원들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한 글이 5천15건,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한 글이 1만4천995건, 대선 관련 글이 1천673건으로 각각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검찰 '신종 마약' 밀반입하려던 국정원 직원 적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숨겨 들어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C씨를 체포한 뒤 C씨 자택에 보관돼있던 DMT를 압수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검찰은 현재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DMT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MT에 대해 "국내 밀반입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종 마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DMT를 들여오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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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18 23:02

대법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 김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5m 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도로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운전한 주차장 구역은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만으로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지역 내에 속해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뒤 원고가 차량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8 23:02

檢, 동양 '사기성 CP' 발행 증거 확보 주력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동양그룹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6일 동양그룹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오늘은 차분히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필요하면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가량 동양그룹 주력사인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 곳과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3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재 현 회장과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출국 금지된 상태이다. 동양그룹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거액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1천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 동양증권에서 위탁 판매를 했다. 그러나 자금난 탓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이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CP들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부실 계열사들에 불법 지원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지난해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계열사에 빌려준 돈은 1조5천621억원이며 지난달 말 현재 대출잔액 1천억원 중 840억원 가량도 계열사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주로 자금 지원을 했다. 지난달 말에도 동양에서 350억원, 동양시멘트에서 100억원, 동양생명에서 200억원을 빌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420억원, 29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가 거액의 차익을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는 미리보유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동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 회장 등 경영진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6 23:02

황숙주 순창 군수 검찰 수사 급물살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3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용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의 돈이 황 군수 측 캠프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회계책임자 A씨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황 군수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환조사 대상자는 황 군수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경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비서실장 C씨가 관리해 온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에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진안군 차명계좌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뇌물공여자 주변부터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16 23:02

檢, '회의록' 김만복 조사…김경수 前비서관 출석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했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 내용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후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회의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의 지정기록물 지정 및 대통령 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자료를 내고 "회의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보는 것"이라며 검찰에 초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찾았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되고 처리됐는지 확인만 하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종본을 왜 보여주지 않는지, 과연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회의록과 관련해 국민께 여러 심려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셨고 수백만 건의 기록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신 만큼 고의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NLL 포기'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게 현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이 정쟁 도구로 악용되는 이런구시대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5 23:02

법사위, '4대강=대운하 감사결과'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2013년 현 시점에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소 수심 6m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ㆍ하류에 불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구간은 34m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용이라는 감사 결과에 근거가 희박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제기된 '청와대 외압' 의혹과 새 원장 인선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양 전 원장 사퇴를 두고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며 "감사원장 공백이 50일이 넘었지만 새 원장 인선이 감감무소식이어서 내년도 감사 방향 설정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5 23:02

檢, 효성 탈세 경위·규모 파악 주력…비자금 겨냥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은 부실을 상계하기 위해 매년 계열사의 흑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명 '털어내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결국 조석래(78) 회장 일가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 자료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효성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입수하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일가와 '자금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관련인들의 각종 금융거래 내역 분석 자료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재무 담당 실무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고 상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4 23:02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부인의 '절절한 탄원'

내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의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 한개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해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똑바로 부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사건 직후 A씨는 살던 동네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한 뒤 "절대 용서를 구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작은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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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14 23:02

서기호 "대법원 선거법 늑장재판은 실정법 위반"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공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2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선고시한이 무시된 채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대법원 늑장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인 재보선의 의미를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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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