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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상경 前비서관 조사…"'봉하 이지원'이 키"

검찰은 7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록물의 이관 준비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2008년에는 초대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잘 아는 인사 중의 한 명이다. 수사의 초점은 누가, 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실제 삭제가 진행됐는지다.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원본초본)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수정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회의록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만약 지시했다면 왜 그랬는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어떤 경위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제일 중요한 '키'(key)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철저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다"라며 "숨겨져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못 본 것 등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정치권의 상반된 해석 등을 감안한 듯 "이 사건은 진술보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평가보다는 증거 설시(제시)로 인해성격이 규명될 듯하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간 경위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 여타 인사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시기나 규모에 대해 검찰은 "하루에 두세 명씩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루 걸러 나오거나 하루에 한 명 나오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기록물 관리를 맡았던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이다. 지난 5일 조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도 한두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7 23:02

병원 과실 미숙아 실명…법원, 억대 배상 판결

의료 과실로 미숙아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학병원은 제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재판 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군(5)과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째 되던 그해 5월 망막 중심 부분(Zone I)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진단 일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의 증상은 6월 중순께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 수술을 위해 A군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시력을 100% 잃었다.A군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료교과서에 따르면 'Zone I'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이에 의료진은 "A군이 첫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 상당히 나아졌고, 12일에도 괜찮았는데 13일 검사에서 돌연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12~13일 연달아 검사했으니 과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일과 12일 진료기록이 거의 동일한 점, 12일 검사 이후 불과 10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진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12일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07 23:02

68년만에 법정서 털어놓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복'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4일 오후 광주지법 204호 법정.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는 양금덕(82) 할머니의 선서를 들은 광주지법 민사12부 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곧바로 오류를 바로잡았다. "보복이 아니고 '보탬'입니다"양 할머니가 "제가 한글을 잘 모릅니다"고 겸연쩍어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새나왔다. 그러나 웃음은 여기까지였다. 광복 68년만에 처음 이뤄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법정 피해 증언이 시작되자 방청석은 금세 눈물과 탄식으로 뒤덮였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 동원돼 끔찍한 노동력 착취를 겪고, 다시 돌아와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삶의 과정을 묻는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의 질문에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또박또박 답변을 이어갔다. 1944년 5월 마사키라는 이름의 교장은 곤도라는 이름의 일본 헌병을 교실로 데려와 "이 분 말을 잘 들으면 중고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은 학생들의 손을 들게 했다. 자원하는 학생이 없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급장이었던 양 할머니에게 "급장이 손을 들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부를 계속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양 할머니는 부모 동의 확인에 필요한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다가 담임에게 갖다줬다. "일본에 가면 죽는다"며 반대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가족과 작별인사조차 제대로나누지 못하고 일본행 뱃길에 올라선 13살 소녀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아침에 눈 뜨면 온종일 비행기 부품의 녹을 시너나 알코올로 닦고 완성된 비행기에 페인트칠하는 일과가 반복됐다. 작은 키에 팔을 올려 페인트칠하다 보니 눈에 페인트가 튀어 불편한 기색이라도보이면 돌아오는 건 발길질이었다. 양 할머니는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눈과 코가 여전히 불편하다. 매실 장아찌 두 조각, 단무지 두 조각, 된장국이 전부인 식사에 일본인들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통을 뒤지다가 얻어맞거나 부족한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옷에 소변을 누는 일도 있었다. 양 할머니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습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밤이면 귀에서 '윙윙'하는 환청이 들려 불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당시 발생한 지진에 무너진 공장건물 잔해에 묻혀 두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간신히 살아난 양 할머니는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듬해 해방이 되면서 양 할머니는 10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는 불편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죽으라 일만 하고 돌아온 그에게는 '종군 위안부', '일본군의 성 노예'로 오해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21살에 결혼한 남편은 10년 뒤 이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고 밖에서 3자녀를 얻고 병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다닐 때면 "어이, 할매 이리 와봐 저녁에 술 한잔 하게"라는 조롱도 들어야 했다. 1999년 31절에 맞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됐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내준 성원을 잊을 수 없었다고양 할머니는 강조했다.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여자 몸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 번에 돈(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어느덧 68년이 지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 한마디 않고 있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으로 정부가 우리 대신 돈을 받아서 도로도 놓고 공장도 지어서 나라가 발전했다"며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양 할머니는 이어 "아버지, 어머니 이름 석 자가 적힌 비석이라도 세워서 원풀이해 드리고 눈감는 게 소원"이라며 "재판장님, 여러분 협조해주길 부탁합니다"라고증언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양 할머니를 비롯해 이동련(83)박해옥(83)김성주(84) 할머니와 김중곤(89) 할아버지 등 원고 5명이 차례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원고들은 물론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인들, 고교생들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원고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수뢰혐의 전면부인

원전과 관련해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4일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첫 재판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 김종신씨의 황당한 진술과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윤영씨는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천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영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영준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대법 "영장없이 마약의심 우편물 개봉·검사는 적법"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라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중국에 있던 유모씨와 짜고 국제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 4.9g을 국내로 밀수하려 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의 통보를 받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 우편물을 건네받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 및 성분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세관공무원의 우편물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檢 "회의록 3건중 이지원 삭제본이 완성본에 가깝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당초 삭제됐던 문서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복구본)과 국정원 보관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것(유출본) 등 총 3건이다. 검찰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 것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초안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최종본을 만들었으므로 초본은 삭제한 것"이라는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어떤 경위로건 임의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덕적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여당은 검찰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대화록 원본을 삭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고발했을 때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보내지 않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살린 복구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나는', '내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복구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만큼 누가, 왜 회의록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 또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외에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문건 등 100여건이 삭제된 흔적을 포착했으며 추가로 사라진 자료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지원 개발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지원 시스템에 2008년 1월 '초기화' 기능이 더해졌다"며 "이명박 정부로 인계할 때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할 기록 외의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이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지원에는 참여정부의 온갖 문서, 자료, 메모, 일정 등이 탑재됐는데 이를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길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에 초기화 기능을 도입했으며 정부 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초기화해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초기화 기능 = 2008년 1월 이지원에 도입된 기능. 이지원은 자료 삭제 기능이 없는 대신 문서를 생산해 계속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 기능을 활용.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기 전에 초기화를 거치면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나 업무일지, 참고 자료, 메모 등의 자료는 사라짐. 다만중요 문서나 보고서에는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부모 묘라도 장손 동의없는 발굴은 '불법'"

부모가 묻힌 묘지라 하더라도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장손(長孫)의 동의없이 묘지를 훼손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신의 땅에 묻혀 있던 부모의 분묘를 개장,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유해를 산에 뿌렸다. 당시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라며 부모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했지만, 사망한 형의 맏아들로 집안의 장손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장조카인 B씨는 분묘 훼손은 불법행위라며 숙부인 A씨를 상대로 조부모의 묘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장조카는 망인들이 살아있을 때 부양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그의 제사 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 "사망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부모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만큼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원고인 조카 B씨에게묘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해서 망인의 생전 의사가 존중돼야 하지만, 이미 사망한 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관리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씨가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 유지에 따라 분묘를 개장했더라도 이는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 주재자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대되는 만큼 분묘발굴은 당연히 불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대법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 범행 후 행동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원심이 유죄 증거로 든 증인의 진술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점 등을 무죄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채택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의병제대한 이 상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4 23:02

검찰, 진안군 차명계좌 추가 발견

속보=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차명계좌 관리해 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9월 13일자 1면, 9월 162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관리해 온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 이외에 또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는 또 다른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등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계좌에도 뭉칫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와 새로운 차명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것과 관련,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이들 차명계좌가 오랜 기간 관리돼 온 점을 감안해 윗선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A씨가 군청 공무원 명의로 된 7억여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12일 진안군 군수실과 비서실,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송 군수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03 23:02

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내내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며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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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2 23:02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부인에 구속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대관씨가 직접 모델로 나오는 부동산 개발 광고지를 보고 지인과 함께 송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지만 23개월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고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당 당직자인 A씨의 지인에게 경찰 조사 전에 '송씨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사실상 압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송씨가 나와 친형제처럼 가까워 나라도 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송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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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2 23:02

檢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이지원서 삭제" 결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집중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07년 8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기록물로 분류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삭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의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했다"며 "이는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 다른 것인데 일부 수정이 된 것이고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 초안을 생산했는데 이를 이지원에 탑재했다가 삭제한 문서가 한 개 있었고, 같은 내용이 국정원으로 넘어가 보관 중인 문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봉하이지원에서도 별도의 대화록이 한 부 발견됐는데 이는 국정원 보관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대화록을 찾기는 찾은 것"이라며 "최종본을 수정해 완성된 것을 하나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했고,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지원에서의 삭제 경위와 관련, "이달 중순쯤이 돼야 어떤 경위로,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며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 초안, 수정본, 최종본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며 "분명한 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그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이관기록물 755만건 중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된 걸 발견해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보관 등에 관여했던 인사 등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잠정 결론 발표는 7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일 만이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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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2 23:02

장재영 장수군수 불구속 수사 가닥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이 1일'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9월 10일자 6면, 1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1일 장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A씨가 장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구속은 힘들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공여자인 A씨 진술의 신빙성 보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지휘 이유를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장 군수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송치 후에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 군수를 구속할 경우 구속기한 내에 이를 모두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통상적인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또한 일각에서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 군수의 구속은 필요한데 다소 의아스럽다"면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A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또 A씨의 장부에 적힌 다른 지출 내역들이 실제 사용 내역과 같은 점,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경찰은 장 군수의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주 중에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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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3.10.02 23:02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자 30여명 본격 소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는 일단 30여명 정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이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을 분석했지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의 외장 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등을 분석해 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1 23:02

'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 1.2㎏ 주인은

'국새 사기' 사건 당시 엉터리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가마에 붙어있는 금 찌꺼기까지 모두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다. 제4대 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가 만든 국새는 폐기됐다.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 기법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국새의 봉황 턱 부분에 자신의 성씨 '민(閔)'자를 새겨넣기도 했다. 문제는 남은 금 재료 때문에 불거졌다. 경찰은 2010년 국새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씨가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금 600g이 포함된 '물대'도 수사 대상이었다. 물대는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다. 경찰은 물대를 비롯해 용로에 붙어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단순한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고 결국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민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압수물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압수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들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유권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씨가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고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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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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