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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관련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에 관련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 형사 3부 이정용 검사는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정치인,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역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이 검사는 이어 “타인의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번복하는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지난 과오를 반성할 수 있는 지가 의심이 든다”며 “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동시에 피고인, 변호인, 법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먼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50) 대표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해 징역 3년,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한 곽인희(62)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제시장과 인척관계임을 내세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한 후 부산소재 30억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47)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330억의 PF대출 편의 명목으로 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문모(56)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기타
  • 2011.11.0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불법대출 관련 은인표 대주주 등 10여명 추가기소

속보=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검거에 따라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전일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은인표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본보 10월20일 6면 보도)전주지검은 지난 달 31일 3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전일저축은행 사건에 은씨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개입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들을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씨는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주주 은씨가 전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 김씨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씨와 김씨가 서로 공모해 연예기획사 등에 수백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뒷돈을 모았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 은씨는 사촌동생이 있는 연예기획사 T사에 43억원을 대출해줬고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에 41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모두 부실 채권으로 처리한 바 있다.검찰은 은씨 등 다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은씨 등에 대한 혐의 인정심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1.11.01 23:02

신임 전주지법원장에 김병운씨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김병운 (54·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지난 28일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을 포함해 고영한(56·11기) 현 전주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 남원 출신인 김진권(61·9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7명에 대한 전보·겸임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춘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원장은 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계속 재판 업무에 매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되,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당사자를 설득해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법리로 정평이 나 있다.또한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등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통합 리더십을 갖췄다는 분석이다.법원의 최 핵심 부서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현 고 전주지법원장은 사실상 영전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김 서울고법원장은 도내 남원출신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31 23:02

"폐촉법 조례 부칙조항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요소 없어"

전주 팔복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전주시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칙 2항은 무효라며 주민 강모씨(81) 등 205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폐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 부칙 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2007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로 한정, 이미 전에 신설된 팔복동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강씨 등은 전주시 팔복동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조례 부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3개 마을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해왔다고 맞서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27 23:02

'어쩌다가…' 황당 실수 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

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6·무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던 중 1심 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파기 이송 시켰다.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합의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군산지원은 배당 실수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특히 사건이 파기 이송되기 직전까지 단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 같은 실수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다행히 황씨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여서 구금일수 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재판만 다시 받으면 된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건 배당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26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이야기]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문: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1.10.25 23:02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