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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로 7명 추천

내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3·사법연수원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이 추천됐다. 김 차장 외에는 고영한(56·11기·광주·서울대) 전주지법원장, 구욱서(56·8기·경북·경북대) 전 서울고법원장, 박보영(50·여·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윤인태(54·12기·울산·서울대) 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충남·건국대) 광주고법원장, 조재연 변호사(55·12기·강원·성균관대) 등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 받은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여성 후보자 1명을 선발했으며, 출신대학별로 보면 비서울대가 7명 중 4명이고 지방국립대 출신도 1명 포함돼 나름대로 다양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영한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구욱서 전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동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차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보영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올해 1월 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했다. 윤인태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거창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용호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다 지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며칠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9 23:02

"면허취소 두려워" 처남에게 위증 부탁했다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뒤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전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을 받던 중 처남에게 "네가 술에 취한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고, 처남은 5월 2일 법정에서 이대로 증언했다. 그러나 처남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충북 청주에 있었던 사실이 발각됐다.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판결로 1년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처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소 행상을 하는 정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해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4 23:02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인대파열로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3일 축구를 하다가 다쳐 의병전역한 박모(2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같은해 11월 부대창설기념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오른쪽 무릎인대가 파열됐다. 수술을 받은 박씨는 이듬해 4월 의병전역한 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군 입대 전에 무릎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돼 공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했는데 입대 전에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입대 후 훈련과 자대생활을 정상수행했다"면서 "또 근무기간에 부대 축구선수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했던 점으로 비춰볼때 무릎 상태가 축구경기 중 부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부상은 군 입대 후 직무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담당 검사 수사과정 소회담은 변론자료 관심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담당 수사 검사가 수사과정의 소회를 담은 최종 변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특수부) 박혜영 검사는 지난 10일 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친 뒤 '임실군수 사건의 최종 변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박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과연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모 피고인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자신이 공작을 벌인 것처럼 양심선언문까지 작성했지만 이는 강 군수 측근들과 상의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게재됐다.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임실의 오적 중 한사람이 책동한 사건으로 폄하할지 모르지만 실제 임실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사가 아닌 전북에서 태어난 한명의 도민으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실의 악연을 끊어 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이처럼 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현직 수사 검사가 수사과정의 소회를 담을 글을 전달하는 등 향후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13 23:02

검찰,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 추방해달라" 중국 공안에 요청

3400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송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밀입국) 혐의로 지난달 16일 중국 텐진 공안에 체포된 김 전 행장에 대한 '영토 추방'을 중국 공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영토 추방 요청을 한 것은 범죄인 인도는 김씨의 밀입국 혐의에 대한 중국내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현지 밀입국 협조자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검찰은 현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들어 중국 공안에 영토 추방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 국경절(1일7일)이 끼어 있는 바람에 중국의 답변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중국 공안이 김씨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현지 수사관을 중국에 특파해 한국으로 이송과정에서 공해를 넘어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중국 공안이 추방 요청을 거부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국가 금융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판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야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비자금 조성 등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009년 8월경 도주한 뒤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1.10.13 23:02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재판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2 23:02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84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84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최모씨(53)가 업자로부터 빌릴 당시 강 군수가 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측근인 방모씨(39)가 강 군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 유세를 벌이던 와중에 전주까지 내려와 빚보증을 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강 군수는 보증의 물적 담보인 섬진강 인근 찻집이 폐천 부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는 폐천 부지에 대한 사실이 언급된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강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먼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오래전부터 내 선거를 외곽에서 지원한 방씨가 급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채무 보증을 서준 것 뿐"이며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당시 선거 자금 충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8일 방씨와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보증을 섰고 이 돈의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1.10.12 23:02

마늘밭 110억원 은닉한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천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부부가 생활비로 쓴 4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