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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먼저 스스로가 바르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지요."판사들이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말솜씨를 배우는 다소 이색적인 특강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19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 실무연구회는 KBS 전주방송 김수진 아나운서(40)를 강사로 초청, '법정에서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몸가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김 아나운서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발성법과 태도 및 시선처리, 특히 어려운 법률단어를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고영한 법원장을 비롯해 이날 특강에 참석한 판사들은 특강 내내 김 아나운서의 강연을 경청하며, 평소 법정에서 자신의 말버릇과 언어사용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특강에 참석한 모 판사는 "오늘 특강에서 큰 소득을 얻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심정을 몸으로 느끼고, 이를 쉬운 언어로 판결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올바른 법정 언행은 당사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오전 9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은행 측의 로비 청탁을 받고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통화 내역과 골프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작년 4월부터 김전 수석과 9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씨와 단기간에 매우 자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박씨와의 접촉 경위와 금품수수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와도 골프를 치고 부산저축은행그룹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금감원 간부를 불러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밖에 박씨가 지난해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 지역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 금품 제공 등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총 17억원의 로비자금을 10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17억원 가운데 올해 초 김 부회장의 요구로 돌려준 2억원과 박씨의 은행대여금고에서 발견된 5억여원, 김 전 수석에게 전달된 1억원 안팎을 제외한 9억원정도가 금융당국과 정관계에 추가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 여권과 호남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과 작년 6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에 1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한 KTB자산운용 장인환(52) 대표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처벌강화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성폭력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천116명으로 2007년의 1만5천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했다. 2008년 1만6천943명, 2009년 1만8천26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8.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대폭강화된 지난해도 오히려 15.6%로 평균치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청별 관할 지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성폭력사범이 무려 57.4%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지검 55%, 서울남부지검 53.2%, 서울동부지검 46.4%, 울산지검 37.8%, 광주지검 33.8%, 청주지검 32.4%, 춘천지검 31.8%, 수원지검 31.2% 순이었다. 성폭력사범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총 2천350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중앙지검 2천232명, 인천지검 1천427명, 대구지검 1천409명, 부산지검 1천320명, 광주지검 1천217명, 대전지검 1천105명이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단죄는 물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교육,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최규호(65·기소중지) 전 전북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법조계에서는 명확하게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최하 20년이 흘러야 최 전 교육감의 범죄사실 시효가 완성되므로 85세까지는 도피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해 지난해 9월1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15년 후인 2023년이 돼야 범죄 사실이 소멸된다.그러나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공범자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뇌물 공여자나 전달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소시효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는 것.게다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의 공소시효도 정지돼 최 전 교육감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한마디로 최 전 교육감 사건의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15년 기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만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만큼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다시 제하게 되므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어림잡아 20년으로 추산할 수 있다.법원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경우 85세가 되는 해에 체포되면 그때부터 다시 확정판결이 내려질때 까지 형을 살아야 한다"며 "공소시효 소멸을 기다리며 평생 도피행각을 벌이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해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결혼식을 방해한 30대 민주노총 운수노조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김 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빚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김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서초구 한 교회에서 열린 김 지사의 딸 결혼식에서 노조원 130명과 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들과 법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나부터 민원인이 돼 보는 게 최선 아닌가요."고영한(56연수원 11기) 전주지법원장은 지난 15일 법원 '1일 민원 상담관'을 자청하고 나서는 등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법원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했다.고 법원장은 이날 종합민원실에서 3시간여 가까이 민원 접수를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손수 맞으며, 고충을 상담하고 이해를 구했다.또한 법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표준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평소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바라는 점 등을 경청,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키로 했다.이날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무섭고 높게만 생각됐던 법원이었는데 이날 옆집 아저씨 같은 법원장을 직접 만나고 대화해보니 법원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고 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느낄 때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재판장에서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일선 행정에서는 환한 미소와 친절이 넘쳐날 때 사법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16일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림로비에 쓰였다는 그림의 전달 과정에 한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가성이 있다고 여겨진 고문계약 체결 과정도 한 전 청장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언론을 통해 그림 '학동마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거짓으로 해명한 정황도 있지만, 변명이 모순되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청장이뇌물을 줘야 할 동기가 없고, 그의 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림을 선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건넬 당시에는 주요 차기국세청장 후보들이 모두 사직해 한 전 청장의 입지가 공고해진 상황이라서 굳이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선물할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과 수년간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이미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품격있는 보답'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값나가는 그림을 선물하려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으로 봤다. 아울러 한전 청장 부인이 그림 구입가나 감정가가 500만~1천2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이 대변인실 근무자를 시켜 그림을 사오게 시킨 것이나, 액자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그림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전달된 것도 그림을 뇌물로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재판부는 제시했다. 한 전 청장이 주정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지 않은 것은 주정 업체 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구모 전 과장이 한 전 청장과 무관하게 주정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한 전 청장과 구 전 과장이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형태로 고문료 계약이 체결됐을 여지도 있기에 유죄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가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총 17억원의 로비자금을 10차례에 걸쳐 건네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정관계 로비대상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은행측과 협의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시 거명된 로비대상에는 전날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사표를 낸 김두우(54)청와대 홍보수석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씨와 김 부회장에게서 이 같은 취지의진술을 확보, 박씨가 로비 대상자들과 접촉한 구체적인 경위와 금품 전달 여부 등을캐고 있어 앞으로 소환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누적된 부실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김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검사를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씨를 이날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4~10월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 커피숍과 주차장, 레스토랑 등에서1억~3억원씩 10회에 걸쳐 총 17억원을 받아갔으며 이 가운데 2억원은 올해 초 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김 수석을 비롯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금융당국 및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과 전화통화, 골프회동 등을 통해 자주 접촉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달라고 청탁하고 로비자금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김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포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수석 외에도 박씨가 자주 접촉했던 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구체적인금품 전달 정황이 드러난 서너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박씨의 통화 내역과 골프 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박씨의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건네받은 로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한 채 5개월 동안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자진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한 뒤 금융당국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왔으며, 박씨를 기소한 후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받아온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두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만큼 한 전 청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할 말 없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3년과 위자료 2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 결정도 없이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부여하지않았으며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 법원은 이에대해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공판기일 전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법원에 접수돼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1·2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6일 김완주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전북지사의 지극히 사적인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우발적인 폭력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4월9일 김완주 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인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교회 앞에서 노조원 130명과 함께 '버스파업 해결 못하는 전북지사 자격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 금지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버스파업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에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전북지사 장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불법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통 나자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했다면 이는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지인들과 술값 내기로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최모씨(59)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1만여원을 가지고 1시간 가량 고스톱을 치면서 판돈의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전주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1시간 가량 내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28일 박교수,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났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작년 11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강 교수 등 3명이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캘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전자소송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처음 시행된 전자소송이 4개월 만인 8월말 현재 518건이 접수됐다.월별 접수건수로는 5월 72건, 6월 100건, 7월 135건, 8월 211건 등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유형별로는 소액이 273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 151건, 합의사건 56건, 조정 38건 등으로 나타났다.법원은 지난 7월 전자소송 인지대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 앞으로 사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첫 시행 때만 해도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변호사도 생소한 재판방식에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소송 편리성이 극대화되면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재판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9일 이웃 주민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장모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장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28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이웃 주민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7) 전북도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인간 거래로 꾸미려 했다는 점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은 100만원만 건네도 구속된다"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도 큰 만큼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 처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아내 명의로 공사에 입찰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헌 판사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로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7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09년에도 '유휴토지 조성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경작하는 단풍나무를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총 2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전날에 이어 곽노현 교육감을 불러 7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7일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오늘은 단일화 합의 이후의 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곽 교육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박명기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곽 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곽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10월말쯤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게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 것으로 짐작한다"며 "모든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고 모든 관련자가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진술했는지를 묻는 질문 등에는 "사건관련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조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억원 중 일부에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은 공금과는 전혀 무관한돈이라는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추적 전문 수사인력을 파견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 측과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 지급을 위한 이면합의를 하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올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이 차용증을 발견했으며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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