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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제동’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군산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사실상 특혜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군산시는 지난 2008년 2월 새만금과 산업단지가 밀집된 군산항의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초동 일원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하지만 군산시는 2010년 5월 당초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했다.이를 위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냈고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부지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했다.그러나 변경 과정에서 군산시는 교량설치 등에 따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조사없이 A씨 소유 주유소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켰다.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의 주유소 부지는 지가상승 등 자연스레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고,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재판장)는 7일 B씨 등 6명이 군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A씨의 토지가 원래대로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는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행정이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의 토지를 제외하고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2.08 23:02

부안 대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주민들 반응

검찰이 14억 상당의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부안 A병원 원장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병원관계자 3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부안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적지않은 지역민들은 이번 검찰수사로 부안지역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A병원이 부안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런가 하면 이번 검찰수사의 예봉이 A병원에만 집중된 채 다른 병의원은 비껴가는 등 수사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한 지역인사는 A병원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부안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에서는 A병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C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된 이후 지역에서는 검찰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예상보다는 수사규모가 크지않은 것같다고 설명했다.또다른 인사는 검찰 주변에서는 A병원외의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여부, C원장의 비자금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두드러졌었다면서 검찰이 지역내 파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1.12.02 23:02

국고보조금·건강보험급여 35억 편취 혐의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구속

도내 한 종합병원이 국고 보조금 횡령에 이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간호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는 불법을 일삼는 등 ‘비리 종합 병동’을 무색케 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일 “1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및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A종합병원 병원장 C모씨(47)와 병원 총괄팀장 S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의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상납한 의약품도매상 B모씨(45)씨와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과 국고보조금 편취에 공모한 요양병원장 C모씨(43) 및 병원 임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어 소정의 금품을 받고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및 조무사 23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 금액이나 응급의료기 등 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차등제를 이용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뒤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용 8억6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게다가 검찰은 A씨가 허위로 조작된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짝퉁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병원 임직원 및 의약품 거래업체 대표 4명, 간호조무사 3명 등 12명은 입건을 유예했다.조종태지청장은 “의번 사건의 특징은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힘입어 3년 동안 불법을 자행, 국민의 세금을 사리사욕에 채웠다”면서 “이는 국가 의료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10억원 상당을 공탁금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품의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등 다른 병원들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11.12.02 23:02

“농사 절반 이상 직접지어야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67)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 지역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하고 나서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 법원·검찰
  • 정대섭
  • 2011.1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