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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그만"…국회의원 항소심 감형 '제로'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피해갈 수 있었던 것.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엄정한 양형을 주문해 선거 재판에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공감대가형성된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면서 감형 첫 사례가 되는데 대한 재판장들의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면 모를까 항소심에서 형만 깎아주던 관행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8 23:02

대검 중수부 '철야조사' 2년새 급증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다시금 위축되긴했지만, 어쨋든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마련된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대검찰청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부의심야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이었으나 현정부 들어서는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진행한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는 도드라진다. 2008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는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철야조사'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뒀다.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원칙을 앞장서 무시하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대검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8 23:02

"토지분양 당첨 무효"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분쟁 새 국면

전주시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토지분양 당첨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로 '장동단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담합으로 당첨확률을 높인 H씨가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무효'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당첨확률을 75%(9/12)까지 끌어올린 것은 피고가 모집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는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지난 2006년 3월 조성한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4만8000여㎡ 규모) 분양추첨에서 H씨가 당첨되자 "참가자 12명중 9명이 담합해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장동단지의 부지는 현재 90억202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매매상사가 입주해 60여개 상사가 성업 중이다.자동차매매조합 이금식 전주시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토공은 장동단지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며 "토공의 상고 여부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이세명
  • 2009.09.28 23:02

"기소 잘못한 검찰"…김정권 의원 '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무죄 사유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취지여서 검찰이 다소 당혹스런 입장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경우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증거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의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에 한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때인 작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대법원서 승소 했는데 웬 법적청구서?

지난해 2월 전주시 소재 J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던 최문숙씨(55·익산시 왕궁면)는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병원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시 현금결제 했다. 자신이 병원비를 이중 지급했기에 최씨는 병원측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직원의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현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됐다고 답했다. 최씨는'나같은 환자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법적소송을 진행, 지난 7월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다.오랜 법적 분쟁끝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 최씨는 다시한번 깜짝놀랐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원측에서는 민법상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 고민끝에 최씨는 전주지방법원에 이자 10만6천원과 소송비 32만원을 병원측에서 받기위해 집행비용예납비 17만원을 납부했다.최씨는"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있다"며"병원측에서'판사가 잘못 판시를 내렸다''법적청구를 해오라'는 등 골탕이라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지방법원에서도 소액의 경우 판결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궂이 이렇게 해야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병원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상위 계층이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 이제는 병원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이에대해 병원측은"병원측에서 지급해야할 소송금액과 이자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체인 의료재단에서 지급하려면 법적청구는 불가피하다"며"법적청구서만 준비해오면 언제든지 최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9.25 23:02

헌재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일까 아닐까'

스포츠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일까 도박이 아닐까?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머니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 사이에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2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에 10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주부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 예상 결과에 베팅한 박씨는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여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씨가 돈을 건 것은 도박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만 챙길 뿐 위험부담이 없는 만큼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그동안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와 이번 김 판사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을 청구한 손모씨(38)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24 23:02

'3년간 23건 신고사건 방치' 임실경찰 해임

현직 경찰관이 수 년간 112신고 등 수 십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방치하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시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딱한 사정을 나몰라라해 경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임실경찰서 수사과 소속 K경사(44)는 112신고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수 십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태만 등으로 지난 14일 해임됐다.K경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과로 이첩된 사건 23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지로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비해 많지 않은 임실경찰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또 K경사가 3년간 수 십건의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임실경찰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처리시스템도 비판받고 있다. 한 경찰관이 신고된 사건 등을 임의로 방치했지만 보고체계에서 수 년간 적발되지 않은 것.임실경찰서 관계자는 "K경사가 이 기간 수 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감찰을 통해 K경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방치된 사건 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들을 통해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9.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 친구의 행방을 찾고 있긴 한데 혹시 그 동안에 채권이 소멸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 소멸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상인이 아닌 일반인들간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적용되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여기에서 문제는 '채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인 최고의 경우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구두상으로만 독촉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독촉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여서 시간을 번 후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만 시효중단 조처를 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9.24 23:02

다시 칼뽑은 檢…대기업 잇딴 압수수색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단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석달여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검찰이 대기업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비리척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임직원의 횡령 의혹과 관련, 대한통운 지방 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날 인천지검 특수부도 납품 과정에서 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서 수사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15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포착, 중견기업인 SLS조선의 통영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임직원 횡령ㆍ리베이트 수수, 납품비리 의혹은 특별수사의 '단골 메뉴'지만 최근 검찰의 행보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수사의 새 패러다임'을 선언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존 특별수사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지가 관심사로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의 특별수사는 경영과 국내 경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전형적인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용두사미형' 수사,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 총장이 수사의 목적은 기소가 아니라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로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오랜 침묵을 깬 이번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에도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각 지검의 특수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업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인사 청문회에서 특별수사와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일선 지검의 특수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중수부의 조율 아래 일선 지검의 특수부에 힘을 실어 특수수사를 해나가다 총장이 직접 지휘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건이 터지면 각 지검에 흩어져 있는정예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예비군식 중수부' 운영 구상을 내비쳤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는 재판 중인 박연차 게이트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무게중심을 두면서 2선으로 물러나는 대신 당분간 각 지검의 특수부가 각개전투식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23일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는 굵직한 대기업의비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토착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사의 새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선보여야 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3 23:02

교육감 선거 앞둔 '줄대기' 등 집중감사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줄대기 관행과 인사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 잔존 부조리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연말까지 집중 감사를 벌인다.전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주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 일선 교육현장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행위 등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토 등 기강해이 사례를 점검하고 대외보안 정책자료의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에 철저히를 기하기로 했다. 또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가 사전 유출될 경우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재 납품 등을 둘러싼 리베이트나 불법찬조금, 학교장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학교시설 사용료의 정식회계 미처리 등을 점검한다.이번 집중감찰은 교과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현직 후보자보다는 상대 후보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무원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이성원
  • 2009.09.23 23:02

경찰, 추석 특별방범활동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금융기관과 재래시장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에서 특별 방범활동을 벌인다.전북경찰청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을 추석 전후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귀금속상 등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오는 27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방범홍보 및 방범진단,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우려지역에 형사와 전의경을 배치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경찰은 또 이 기간 재래시장과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날치기 등 강절도 △노점상,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자릿세 징수 등 갈취행위 △내비게이션, 시계 등 각종 물품 판매사기 및 강매행위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추석기간 빈집털이와 강절도 행위 등 서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현금 다액취급업소와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방범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산해경도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 강절도 및 폭력과 약취유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9.23 23:02

"원장이 원생 성폭행한 복지시설 폐쇄 정당"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는 등인권유린 행각을 벌였다면 시설 폐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2일 김제에 있는 G복지시설 대표 김모(53)씨가 "성폭행 사실 때문에 시설이 폐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동산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폐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역시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는 시설의 폐쇄 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악용해 성적 결정 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성폭행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결국 원고 법인은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시설 폐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문제의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전주시와 충남 연기군에 있는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탁했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인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