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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성지 전주서 일하게 돼 기뻐"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은 취임식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주는 사법부의 성지"라며 "전주지법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 법원장은 "법원은 '검과 지갑이 없는 기관'이자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억울한지 가려주는 곳"이라며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탐구해 더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순리에 따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역할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박 법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항소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소제도의 폭을 넓혀달라는 바람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법원은 전국적인 문제로 입법사항인 만큼 관련된 사람들이 좋은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부산 출신으로 10세때 상경해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법원장은 대학 4학년이던 지난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소신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부인 황미영 여사(46)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수영과 등산을 즐긴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11 23:02

'사생활 문란' 전 교감, 시효 지나 해임 면해

결혼후 27년 동안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네 명의 여성과 사실혼 또는 내연관계를 이어오고 제자와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전직 고교 교감 A씨(55)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0일 도내 모 고교 전 교감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처분한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사유 가운데는 시효기간이 경과해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사유중 동거녀를 폭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지만 해임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지난 1981년 결혼한 A씨는 이후 고교 제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륜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첫째 부인이 울화병으로 숨지고 셋째 부인이 자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났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11 23:02

개정 미디어법 놓고 헌재서 격론

지난 7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등 3가지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효인지를 놓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및 여당이여의도를 벗어나 헌재 대심판정에서 격전을 치렀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송법 등의 명운이 갈리는 만큼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서는 개정법이 의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결 과정의 적법함을 강조한 국회의장단 및한나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일부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대리인은 "방송법 표결 당시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또 "4가지 심판 대상 법안의 통과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위임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표결 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역공을 폈다. 양측은 야당의 안건 상정 방해를 피해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친 행위가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등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0월초 2차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직접 헌재를 찾아와변론을 방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10 23:02

강간피해자에 男도 포함…법학계 형법개정안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 전반을 손보기 위한 법학계의 개정시안이 나왔다.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도 시안에 들어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의 의견이 평소 형사소송법개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돼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안도 법무부의 최종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추행이나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기존의 강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성적강요죄'를 신설토록 했다. 기존 형법이 강간과 추행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한 반면 연구회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친고죄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시안은 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했다. 연구회는 간통죄에 대해 "부부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현행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조항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빙간죄는 결혼하겠다고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혼인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서 이에 형법이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 일단 개정시안에는 그대로 뒀다.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논의했으나 오히려 사형보다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형벌일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사이버모욕죄 또한 일반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프랑스와 대만에만 있고, 신분에의한 차별로 위헌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의자가 동정받아야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해 존속살해죄 등 가중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이밖에 형의 종류를 사형ㆍ자유형ㆍ벌금으로 단순화하고, 상습도박죄를 제외한나머지 상습범이나 누범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무기형과 유기형의 간격을 좁히고자 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저는 그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얼마 전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제가 전문 부동산 사기단에 속아 집을 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를 살 때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 A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 A는 저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집을 팔았던 사람이 사기단이었는지 전혀 몰랐고, 당시 중개는 자신의 직원 B가 한 것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비록 할아버지께서 사기단에 속아 아파트를 구입하셨지만 아파트가 할아버지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사기단으로부터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사기단이 검거되고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사기단이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기단들은 돈을 은닉해 버리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으시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결국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할아버지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지 않거나,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는 매도인의 말만 만연히 믿고 더 이상 매도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할아버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원 B가 실제 중개를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으나 직원의 과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보므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다만 매수인인 할아버지께서도 매도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실 의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사기단에 지급하신 돈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영곤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9.10 23:02

'15만원에 자격증이라니...' 요양보호사 '돈 거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첨병 역할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교육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법적으로 정해진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강료만 받고 자격증을 판 일당과 이런 방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한 사설학원장 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씨(49)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도운 혐의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40시간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씨 등은 개강 첫날부터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교재를 읽어보라고 한 뒤 수강생들이 전 교육과정을 출석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경찰조사 결과 이 사설학원 수강생들은 실습 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000여 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59곳의 사설학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59곳의 사설학원을 포함해 전북도에 등록된 70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9.10 23:02

경찰 '조달청 뇌물비리'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부적격 업체를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조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공직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후 첫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뇌물을 받고 부적격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조달청 6급 공무원 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등 같은 부서 직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6월 다섯차례에 걸쳐 한 업체에서 600만원을받고 등록업체로 선정해주고 해당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고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조달청등록업체 신청서류와 적격여부를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서울 A구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와 경기 B시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 경남 C군청 7급 공무원 김모(38)씨 등 지방 공무원 3명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서울 A구청 공무원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도로포장공사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천260만원을 받았고, 경기 B시청 공무원 김씨는 2007년6월 건설업체로부터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청 공무원 김씨는 2009년 3월 군청에서 발주한 도로 미끄럼방지공사의 입찰심사 요건 등을 건설사 대표 송모(36)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달청 및 지자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건설업체 관계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9 23:02

'자격증 장사' 요양보호사 학원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증명서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사설 학원장 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 등록해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49)씨 등 80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을 운영하며 지난 3월 문씨 등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유무와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유씨 등은 개강 첫날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수업은 하지 않을 테니 교재만 잘 읽어보라"며 전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습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수강생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공무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천여 명이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60여 곳의 사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9 23:02

서울~임실 시외버스노선 10회 증회 '위법'

전북도가 지난 2월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서울(남부)~전주~임실, 서울(남부)~전주~한일장신대'노선을 각각 10회씩 증회 운행하도록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이날 판결에 앞서 미리 내렸던 증회운행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장했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8일 ㈜동양고속운수 등 4개 고속버스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전북도가 올해 2월26일 2개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내준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전주~임실 노선과 서울~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의 운행횟수를 기존 12회·15회에서 각각 22회·25회로 증회한 것은 운행횟수 증감이 연간 10%를 초과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송수요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할관청인 국토해양부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운행횟수 증회 노선의 수송대상이 중복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조사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국토해양부 참여아래 진행돼야 하지만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하다는 것.재판부는 또 금호산업㈜ 등 3개 고속버스 업체들이 "전북도가 2007년 12월1일과 2008년 7월17일 2개 시외버스 업체의 서울남부~부안, 서울구의~군산 노선의 종점과 경유지를 변경해준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09 23:02

임실군수 뇌물사건, 업자 "안줬다" 부인-측근 "전달했다" 시인

하천정화사업에 3억80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로 김진억 임실군수(69)측에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K산업 부사장 장모씨(48)가 8일 김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K산업 사장 곽모씨로 부터 돈을 받아 장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통장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군수의 측근 김모씨(42)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가진 장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뇌물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이에따라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19일 김씨의 부탁으로 잔고가 없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전달했을 뿐 뇌물이 전달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반해 김 군수의 측근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리베이트)로 곽씨로 부터 7000만원을 받았으며, 다음날 장씨와 함께 전주시내 모 금융기관에 가 이 돈을 입금시킨 장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양형심리를 위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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