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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상속권을 침해당한지 10년이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앞서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씨 큰오빠는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들이 공동 상속한 땅의 절반을 자신이 먼저 등기한 후 아들에게 증여했고, 한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로비' 기사와 관련, 법원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민주당에 2000만원, 정세균 대표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세력이 남아 있으며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ㆍ인권을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곳 없는 사회가 세계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ㆍ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도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주지검(검사장 송해은)은 제7기 시민검찰모니터위원 지원자를 10월1일까지 모집한다.시민검찰모니터제도는 지역 주민중 일부를 검찰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검찰의 업무처리 개선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해 검찰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법조 관련 직역에 종사하지 않는 20세 이상의 도민은 누구나 모니터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이며, 지원관련 세부사항 안내는 전주지검 홈페이지(http://jeonju.dp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시는 그동안 전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지도 점검을 벌였다.이 중 축산물 39곳, 수산물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와 등급 허위표시 각각 1곳과 유통기간 미표시 3곳, 영업자 준수위반 34곳 등이다. 또 수산물의 경우 모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등 축산물과 수산물, 농산물의 불법 유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실시된 추석절 점검에서도 영업자 준수위반(5곳)과 원산지 미표시(2곳), 종사자 건강진단 회피(1곳) 등 모두 8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0건, 고발 12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시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등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농수축산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검사장 송해은)과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는 추석을 맞아 지난 28일 노인요양시설인 우리너싱홈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전주지검은 10월1일까지 어렵고 소외된 이웃 및 복지시설 10개소를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무려 15시간여에 걸쳐 '무박2일'재판으로 진행된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중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강제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은 "4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사실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의견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악홀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3시10분께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서모씨(46)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에서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새벽 0시20여분까지 15시간여에 걸친 '무박2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시간 재판을 지켜봐야하는 배심원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재판진행 방식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게는 직업법관으로 부터 독립된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 해 주로 자백사건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다툼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증인도 많아져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28일 열린 전주지법의 참여재판이 대표적인 사례.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7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길어져 배심원 선정부터 공판·평의·선고까지 무려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29일 자정을 넘겨 사실상 '무박2일'재판이 됐다.비좁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배심원은 저녁 무렵에는 졸음을 쫓느라 애썼고, 허리가 좋지 않은 한 배심원은 저녁 늦게는 서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려 원칙은 아니지만 참여재판을 가급적 당일 선고까지 끝내는 즉일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편안한 재판 참여를 위한 의자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재판장은 이어 "배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표시하는 등 참여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참여재판을 상설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전주 등지에 항소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09년 제6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제안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인접한 다른 도시로 가야하는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위해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독립 항소심 법원이 없는 경기,강원,충북,경남, 전북 등 5개 광역의회는 이달초부터 연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현재 항소법원 없이 원외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피의자의 주된 혐의 이외에 새 혐의가 나타나 별건 수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다. 중수부는 수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적ㆍ물적 협조를 통해 일선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ㆍ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회의의 안건을 정리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여학생 김지윤(25.여)씨를 비방한 일명 '고대녀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번에는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1일 "김씨가 작년 6월20일 서울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실언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집회와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작년 6월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배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올해 3월 고소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손배 소송에서는지난 1일 법원이 "김씨에게 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민 검사장은 지난해 해외출장중 박 전 회장이 수행 검사를 통해 전달한 5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조치됐다.민 검사장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진 않았으나 징계가 결정되자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법무부는 또 2006년께 박 전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김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된다.
김제경찰서는 28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남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씨(5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김제시 복죽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함모씨(39)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차량 방향지시등 파편을 수거해 관내 같은 차량 480여 대를 대조해 최근 부품을 교체한 김씨의 차량을 발견,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군산경찰서는 28일 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공무원 서모씨(48·기능직 8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씨(60)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 대표 이모씨(43)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85만원을 받고 과적단속을 눈감아 준 혐의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고의로 때린 뒤 교통사고라고 우겨 합의금을 뜯어 낸 혐의(사기 등)로 하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7년 10월 8일께 익산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모씨(52)가 몰던 승용차 뒷부분을 때린 뒤 주저앉아 교통사고라고 우기며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하씨는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모(30)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2003년 K대학교를 졸업한 박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생산업체인 D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다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긴 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가까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호법정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의 참여재판 개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끈 재판.지난 1월31일 음악홀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는 지난 5월1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법의 결정은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국 법원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가 많아 향후 참여재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의 참여재판 수용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그러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의 견해는 다르다.실제로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다수의 재판장들은 현행 법률 규정과 달리 7일을 넘겨 신청된 참여재판도 받아줘야한다는 견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입법 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은 절대불변이 아닌 만큼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참여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조항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항은 개정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남부시장 식당 이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28일 하태춘 서장과 경찰관들은 남부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고 상가에서 채소와 과일을 사는 등 앞으로 주기적으로 남부시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완산서는 또 직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매월 남부시장 식당 이용을 가장 많이 한 계와 팀을 선정해 금액의 1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주는 인센티브제도 시행할 계획이다.완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남부시장 식당을 오가다 보면 상가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특수차량의 과적단속을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돈을 준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60)씨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대표 이모(4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5만원을 받고 고씨가 운영하는 업체 크레인의 과적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주는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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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
'풍년예감' 가을 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