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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불법 집단행동 단호 대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세력이 남아 있으며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ㆍ인권을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곳 없는 사회가 세계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ㆍ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도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30 23:02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전주시, 44개업소 적발

전주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시는 그동안 전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지도 점검을 벌였다.이 중 축산물 39곳, 수산물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와 등급 허위표시 각각 1곳과 유통기간 미표시 3곳, 영업자 준수위반 34곳 등이다. 또 수산물의 경우 모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등 축산물과 수산물, 농산물의 불법 유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실시된 추석절 점검에서도 영업자 준수위반(5곳)과 원산지 미표시(2곳), 종사자 건강진단 회피(1곳) 등 모두 8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0건, 고발 12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시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등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농수축산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구대식
  • 2009.09.30 23:02

'15시간' 참여재판서 강도상해 20대 집유 선고

무려 15시간여에 걸쳐 '무박2일'재판으로 진행된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중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강제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은 "4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사실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의견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악홀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3시10분께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서모씨(46)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30 23:02

장시간 재판, 배심원 위한 시설개선을

전주지법에서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새벽 0시20여분까지 15시간여에 걸친 '무박2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시간 재판을 지켜봐야하는 배심원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재판진행 방식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게는 직업법관으로 부터 독립된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 해 주로 자백사건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다툼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증인도 많아져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28일 열린 전주지법의 참여재판이 대표적인 사례.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7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길어져 배심원 선정부터 공판·평의·선고까지 무려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29일 자정을 넘겨 사실상 '무박2일'재판이 됐다.비좁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배심원은 저녁 무렵에는 졸음을 쫓느라 애썼고, 허리가 좋지 않은 한 배심원은 저녁 늦게는 서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려 원칙은 아니지만 참여재판을 가급적 당일 선고까지 끝내는 즉일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편안한 재판 참여를 위한 의자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재판장은 이어 "배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표시하는 등 참여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참여재판을 상설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3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되나

현재 항소법원 없이 원외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9.09.30 23:02

檢, 별건수사ㆍ압박수사 없앤다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피의자의 주된 혐의 이외에 새 혐의가 나타나 별건 수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다. 중수부는 수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적ㆍ물적 협조를 통해 일선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ㆍ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회의의 안건을 정리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9 23:02

'폭 넓어지나' 신청기한 넘긴 참여재판 눈길

정해진 기한을 넘긴 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가까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호법정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의 참여재판 개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끈 재판.지난 1월31일 음악홀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는 지난 5월1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법의 결정은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국 법원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가 많아 향후 참여재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의 참여재판 수용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그러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의 견해는 다르다.실제로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다수의 재판장들은 현행 법률 규정과 달리 7일을 넘겨 신청된 참여재판도 받아줘야한다는 견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입법 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은 절대불변이 아닌 만큼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참여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조항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항은 개정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