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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 3개월 선고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5년 3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9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자치단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전임 군수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준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군수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10.09 23:02

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9 23:02

'수사무마' 돈챙긴 전주 변호사 前사무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8일검찰 수사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前) 사무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건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의자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을 갈취하는 등 그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8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갑으로부터 2년 된 아파트 1채를 매수하였는데, 다른 라인의 경우 모두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음에 반하여, 제가 산 아파트가 속해 있는 라인만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최근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분양광고에는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에 세대와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더욱 편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가격도 동일하게 분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연결되지 않아 현재 다른 라인 아파트들과 시세차가 약 700만원 정도 난다"며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 : 아파트 분양가격은 면적 뿐만 아니라 얼마나 편리한가, 예를들어 주차장까지의 거리, 주차장 시설의 편리성 등 차량을 통한 연결의 편리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분양사는 위와 같은 내용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대로 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것인지, 산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 라인의 각 세대는 엘리베이터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분양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수는 다른 아파트와의 시세차, 즉 이 사안의 경우 약 700만원 상당이 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분양을 체결한 사람이고 이후 그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분양계약체결 후 이미 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거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임영곤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0.08 23:02

인터넷 피싱은 사기죄? 절도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인터넷 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까? 절도죄에 해당할까?정답은 둘 다 '해당사항 없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과 전지연 교수는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넷 피싱 처벌과 관련해 다양한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 피싱의 핵심단계인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형법 제347조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재산거래를 가능하게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을 알아내야 하지만 인터넷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도 형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피싱 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해 처벌 논리를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7 23:02

성범죄자 전자발찌 10년이상 연장 추진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일정범죄에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살펴보고 있으나,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법무부는 올해 4월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형법개정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7 23:02

작전세력 믿고 주식투자했다 돈 잃자 폭행한 조폭 구속

이른바 '작전세력'에게 기업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돈을 잃자 이를 갚으라며 정보 제공자들을 납치해 폭행하고 돈을 뜯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4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준 사람을 납치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전주나이트파 행동대장 윤모(46)씨와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수사를 피해 도주한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월께 친구 조모(구속기소)씨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작전세력의 일원인 A, B씨에게 모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주식을 샀으나 주가가 하락해 억대 손실을 봤다.윤씨와 조씨는 작년 5월 A, B씨에게 "잃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한 달 뒤 조직원을 시켜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로 B씨를 납치, 89시간동안 감금하면서 현금 2천만원과 2천4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빼앗았다고 검찰은 밝혔다.윤씨 일당은 이틀 뒤 A씨를 같은 곳으로 납치, 11시간 동안 옷을 벗긴 뒤 폭행하고 "창 밖으로 던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들의 협박에도 A,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윤씨 등은 작전세력의 주모자와 만남을 주선한 C씨를 협박, 결국 작년 8월 1억2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역시 주가를 조작했다는 약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했다"며 "지방 폭력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서울까지 확장해 새 조직원을 영입한 사례"라고 말했다.전주나이트파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주월드컵파에 대항하려고 1982년 결성된 오래된 지방 조직폭력단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5 23:02

법무부, 아동성범죄 기준형량 상향건의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형량을높여 달라고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2007년 출범한 1기 양형위원회는 법관별 '고무줄 판결' 논란을 없애고자 살인과성범죄 등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1기 양형위가 이미 정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및치상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6∼9년이고, 가중해도 7∼11년이라서 판사가 12년 이상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날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양형위에 발송했다.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굣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모씨는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으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에 이를 적용받지는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