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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무고' 여기자 유죄확정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2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수년전에 집을 하나 사서 제 동생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제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다 보니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해두지 않은 것이었는데 동생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빚에 쪼들려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위 법 제4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상호명의신탁(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 ③ 신탁등기(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위 법 제8조)의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가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동생이 위 집을 매도한 행위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규정에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집을 매수한 상대방이 동생이 위 집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 매매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 즉 동생에게 위 집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됩니다(대판 1992. 6. 9. 91다29842).물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청구를 하면서 질문자가 동생에게 위 집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그 제3자인 매수인이 동생에게 위 집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 등을 입증을 한다면 질문자는 위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12 23:02

헌재 "변호사 수임현황 의무보고 합헌"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된 수임현황 의무보고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 사건수와 액수을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하게 한 변호사법 28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고 조항 신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1년에 한번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영업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지닌다 해도 사적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띠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한 변호사법 5조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며 변호사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변리사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신뢰가요구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9 23:02

국회점거 민노당원 공소 기각에 검찰 반발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이번갈등이 양측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오전 1시께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농성을 푼 이후인 오전 3시30분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체포된 신씨 등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1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 판사는 검찰이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기소하지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동일 사건의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마 판사는 이어 "검사가 공소제기 전 퇴거불응자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농성하다 체포된 민주당의원 측 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이번공소권 행사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독자적이고 혼란스러운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해서 현장을 떠난 민주당 당직자들을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논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6 23:02

박정희ㆍ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말했다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가치 판단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협력한 인사 4천37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 후손 등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