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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남원경찰서(서장 나유인)는 10일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2009년 3/4분기 남원경찰서를 빛낸'자랑스러운 경찰관' 8명을 선발 표창했다.홍보왕에는 산내파출소 김병선 경장, 봉사왕 경비교통과 송고은 경장, 질서왕 사매지구대 김형곤 경위, 포도왕 수사과 차민상 경장, 검문왕 중앙지구대 강희성 경사, 효도왕 중앙지구대 이석규 경사, 첩보왕 인월파출소 김형철 경위, 전의경 짱 112타격대 임성훈 일경이 선발됐다.특히 포도왕 차민상 경장은 지난 10월 5톤차량을 이용 전국을 무대로 건축자재 털이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를 했으며, 봉사왕 송고은 경장은 찾아가는 이동경찰서 교통민원 상담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나유인 서장은"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성을 다해 근무에 임한 결과 최근 치안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이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변함없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서는 선발된 직원 및 전의경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수상자 사진을 경찰서 현관'영광의 얼굴들'란에 1분기 동안 게첨한다.
◆ 질문: 제가 수년전에 집을 하나 사서 제 동생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제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다 보니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해두지 않은 것이었는데 동생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빚에 쪼들려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위 법 제4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상호명의신탁(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 ③ 신탁등기(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위 법 제8조)의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가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동생이 위 집을 매도한 행위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규정에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집을 매수한 상대방이 동생이 위 집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 매매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 즉 동생에게 위 집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됩니다(대판 1992. 6. 9. 91다29842).물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청구를 하면서 질문자가 동생에게 위 집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그 제3자인 매수인이 동생에게 위 집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 등을 입증을 한다면 질문자는 위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하태춘 서장과 전주시농민회 서석동 회장, 경찰 관계자, 농민회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쌀 팔아주기 협약식을 가졌다.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 완산경찰서 전 직원은 농민회로부터 쌀 480포대(20kg)를 구입했다.하태춘 서장은 "앞으로도 쌀 팔아주기 행사를 매년 실시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새벽에 상가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 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 1층 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그동안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훔친 혐의다.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된 수임현황 의무보고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 사건수와 액수을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하게 한 변호사법 28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고 조항 신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1년에 한번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영업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지닌다 해도 사적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띠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한 변호사법 5조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며 변호사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변리사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신뢰가요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경주 시민 고모씨가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은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공무원이 된 적이 없으며 이장의 업무, 신분관계 등에 비춰봐도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이장 임명 방식이다른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자신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이 되기로 했는데도면장이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신건호 검사는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재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하순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B모씨(41·완주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K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열 중심의 보수적 인사문화를 유지해온 검찰이 수사관 인사에서 연공서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8일 수사관들을 4급인 과장급으로 승진시킬 때 역량평가제를 전면도입해 내년 2월 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올해 12월 후보자 60명을 우선 발표하고 이들의 역량 평가를행정안전부 역량평가센터에 맡길 방침이다. 집단토론과 역할연기 등이 반영되는 역량평가는 철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평가자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이달에 실시되는 6급 이하 수사관 정기 인사 때도 우수한 수사 성과를보인 직원을 대거 발탁하기로 했다. 대검은 내년부터는 전체 승진자 가운데 적어도 20%가량을 우수 수사관으로 채운다는 내부 기준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새 인사제도는 수사관들에게 적정한 긴장을 주면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검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이번갈등이 양측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오전 1시께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농성을 푼 이후인 오전 3시30분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체포된 신씨 등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1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 판사는 검찰이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기소하지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동일 사건의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마 판사는 이어 "검사가 공소제기 전 퇴거불응자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농성하다 체포된 민주당의원 측 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이번공소권 행사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독자적이고 혼란스러운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해서 현장을 떠난 민주당 당직자들을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논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이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을 멀리할 것 같아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말했다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가치 판단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협력한 인사 4천37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 후손 등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6일 군산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예금을 압류당한 최모 씨가 강제징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 가입자가 보험료를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액 납부자일수록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1998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1월 은행 예금을 압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5일 이혼소송중인 부인과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K모씨(5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87년 부인(47)과 결혼한 이후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과 딸(20)을 6차례에 걸쳐 폭행, 얼굴과 온몸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전북 정읍 출신 김조경 총경(58)이 지난 2일 강원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지난 1977년 정읍고 졸업과 함께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조 서장은 그동안 서울 동부서 정보과장, 청량리·남대문서 정보과장, 철원경찰서장,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전북 옥구 출신 고귀영 총경(57)이 지난 2일 인천 남부경찰서 제4대 서장으로 부임했다.경찰 간부후보 30기 출신인 고 서장은 지난 82년 경찰에 입문, 서울경찰청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정보6계장을 거쳐 2005년 총경에 임용됐다.이후 전남청 무안서장, 서울청 중앙청사경비대장, 강서 경찰서장으로 일한 뒤 인천청 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리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고 서장은 "전 직원과 함께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이혼한 아내를 데려다 달라며 자살소동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구속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까지 빼 불을 지르려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다른 아파트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8월 25일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 9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배관을 뽑아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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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