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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3년 구형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황의수)은 탤런트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검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박씨는 체포이후 줄곧 "최씨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접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4 23:02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전주지법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유모씨(21)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유씨는 훈련소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김 판사는 유씨의 변론요지서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김 판사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는 국가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반영하고 검토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청을 하게 됐다"고 위헌 제청취지를 밝혔다.도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9월 춘천지법과 올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2004년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 1호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7대 2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1.24 23:02

법원 "국회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은 부당"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소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가운데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손상혐의만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3 23:02

'잔인한 12월'(?)…檢 수사 정치권 정조준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의 광범위한 금품살포 사건을 파헤치는 이른바 '골프장 로비' 수사의 무게중심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대한통운이나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도 결국은 정치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여의도가 다시 한번 '수난의 계절'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공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인ㆍ허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수사를 이르면금주에 마무리짓고 다음 달 초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씨에게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와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 등 2명을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공씨가 인ㆍ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2004년∼2006년 사이에 금품 로비를집중적으로 펼쳤던 당시 안성시청과 환경부 등의 공무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끝으로 공무원 수사를 가급적 이번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씨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촉이 잦았던 여당 K의원과 H의원, 또다른 K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입문의 포부를 갖고 있던 공씨는 현재 거명되는 여권 정치인들과 연결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난해 초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권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공씨가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면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편의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사에서 보좌관에게 돈이 건네지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일해토건의 비자금과 대한통운 전임 경영진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해토건의 신동아건설 인수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대한통운은법정관리를 받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는 옛 여권 실세들에게 집중될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3 23:02

돈 준 사람은 유죄…받은 사람은 무죄?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노란 보자기에 넣어 건넸다는 '현금 3000만원의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법원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속된 전 국장(57)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비서실장(41)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다.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주의가 이번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20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전 국장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 피고인이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박 전 국장이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이 '박 전 국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후문이다.하지만 검찰이 예상 밖의 이번 판결에 항소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전 국장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은 것과 달리,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때문에 항소를 통해 죄를 물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번 사건.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23 23:02

돈 건넨 국장은 '有罪', 돈 받은 간부는 '無罪'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전(前)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실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국장은 1심에서는 징역8월,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박 전 국장이 죄명이 달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가와 시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증거주의 원칙과 박 전 국장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등을 들어 이 전 실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국장이 이 전 실장에게 건넸다는 '현금'이나 '계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박 전 국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판 초기부터 억울함을 줄곧 호소한이전 실장의 항변 때문에 결국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판결에서도 정재규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짤막한 요지로 무죄판결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이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해 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받았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방면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익산시는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어서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전자발찌 중형

청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0대가 또다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노동)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이 중7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8월 전남 목포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성폭행하는등 1년2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20)를 다섯 차례에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이웃 車 '상습 펑크' 60대 집유

속보= 이웃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복수(復讐)의 대못'을 들이 댄 6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김모씨(61)는 평소 이웃과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고 계모임도 함께 하는 멀쩡한 동네주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펑크 낸 두 얼굴의 이웃이기도 했다.김씨가 이웃 차량의 타이어에 집착하게 된 것은 수년 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펑크나면서 부터. 점잖은 언변에 말쑥한 옷차림, 누가 봐도 신사인 김씨는 그러나 술만 마시면 펑크난 자신의 차량 타이어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묻지마' 복수에 나섰다.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동네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뒷바퀴를 펑크낸 것을 시작으로 두달간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대못으로 찔러댔다. 주민들은 잇단 차량 펑크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입방아를 탄 동네 카센터 업주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김씨는 카메라 촬영각도를 피해 범행을 계속했다. 계속되는 차량 파손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이웃인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은 법원에 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11.20 23:02

'꼬마 로우킥' 가해자 처벌 힘들듯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이른바 '꼬마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6년 7~8월께 재미삼아 '꼬마 폭행'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3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3일 만에 가해학생들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지만 19일 현재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당한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의 공소시효가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이미 공소시효 3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 폭처법 대신 상해죄(공소시효 5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피해자 조서가 있어야 해 피해자를 찾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처벌을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200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창생 3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이종격투기 발차기인 일명 '로우킥'을 하기로 하고 게임에서진 한 명이 지나가던 어린이(7~8세 추정)를 뒤쫓아가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함께 있던 두 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들 휴대전화로 퍼뜨렸다. 다른 친구가 9월4일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