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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 저는 A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갑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갑이나 저나 모두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 갑이 소유하고 있는 B토지는 저의 토지 및 다른 사람토지에 둘러 쌓여 있는 이른바 맹지입니다. 저는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으나, 몇 년간 놀리고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한 후 저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B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져 곧 철거될 운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 자신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감자를 심었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존 통행로로 이용하던 저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할 계획인데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여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거주할 수도 없는 건물에 살겠다는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 통행로를 확장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내 놓으라니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 먼저, 갑의 토지가 맹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갑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다만,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갑이 소유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할아버지의 땅을 이용할 권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맹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맹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편의(즉 사안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자동차로 통행해야 한다.)까지 보장되도록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상황 그대로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05 23:02

헌재 "증여 이행後 계약해제 불가 합헌"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어머니가 패소 판결을 받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의 별도 조항에서 의무 이행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용서의 의사를표시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증여계약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한 민법 조항도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했을 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4 23:02

STS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전주시가 STS개발(주)이 전주 효자동에 신청한 대형할인매장(삼성홈플러스) 건축을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일 STS개발(주)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주시가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원고의 헌법상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지난 2006년 12월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2009년 5월 규모가 다른 상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거마평길의 우회전 가속차로 확보와 부지 동편의 별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새로운 개선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STS개발은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 편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연면적 6만1619㎡)의 건축허가를 지난 5월 4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영세상인 보호와 확약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STS개발은 2006년 12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부지에서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교통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1.04 23:02

OCI 군산공장 기술유출 의혹 무혐의 종결

OCI(옛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의 '소디프신소재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1년여만에 최종 무혐의 종결됐다.2일 OCI에 따르면 소디프신소재 측의 제기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지난해 10월 당시 소디프신소재 측은 "자사의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핵심기술을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고,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동양제철화학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반면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10월28일 "자사의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실란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한 실란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소디프신소재의 총괄사장이 경영권 독점 시도를 은폐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정면으로 맞섰다.검찰은 당시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실제 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여부를 추적해왔다.한편 OCI는 2007년 12월 군산 제1공장을 완공한 뒤 2008년부터 폴리실리콘(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을 생산중이며, 지난 9월29일 군산에 제2공장을 확충하면서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올라섰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03 23:02

17년간 간첩활동한 대학강사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와 국정원은 해외 유학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편의제공.금품수수, 특수잠입.탈출 등)로 경기도내 모 대학 강사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게 포섭된 뒤 93년과 95년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9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리진우에게 전달하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가 포섭된 '35호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소속으로 83년 아웅산 폭파사건, 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2006년 국적세탁 간첩 사건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씨는 2006~2007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으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 보이스레코더로 3급 비밀인 설명회 내용을 녹음하는 한편 수원공군비행장, 송탄미군비행장, 해병대사령부 등 군부대와 국회의사당과 미대사관 등 국가 중요시설의 GPS 좌표값 34개를 탐지해 그 자료를 북 공작원에게 전달했다.이씨는 2006년 국회의사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국가기밀자료인 주외무관(駐外武官) 명단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었다.앞서 2001년 육군 모 사단 정훈장교로 복무 중 지상작전(육군 최상위 야전교범), 미작전요무령(美교리100-5:미육군 최상위 전투수행교범) 등 군관련 자료 507종 5천957쪽 분량을 CD로 제작해 북에 전달했다.이씨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싱가포르에서 북 지도원으로부터 황금색 노력훈장과 훈장증을 받았으며, 지령을 받고 기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매년 1회 한 번에 300~1만달러씩의 공작금을 받았다.이씨는 이 공작금으로 인도 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군부대 안보강연을 실시했고, 리진우의 지시로 정계진출까지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압수수색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둔 이메일로 북 공작원과 통신하고 주요시설 GPS값을 USB, CD, 노트북에 저장하는 한편 실시간 전달 목적으로 웹하드를이용하는 등 최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씨로부터 통신용 암호표 및 난수 해독 책자, 북에 제공한 군사자료 및녹음자료 출력물, 북한 원전(原典) 등 30종 160점을 압수해 공개했다.수원지검 윤갑근 2차장 검사는 "어린 해외 유학생 시절 포섭된 전형적인 '장기 우회침투 간첩'이자 조선노동당 공작금으로 학업을 계속한 '장학생형 간첩사건'"이라며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주도층 그룹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안보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30 23:02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 등 3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판단을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선거인들의 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인의 범죄를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비례대표 의원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9 23:02

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않았다. 헌재는 7월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10일과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