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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12월'(?)…檢 수사 정치권 정조준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의 광범위한 금품살포 사건을 파헤치는 이른바 '골프장 로비' 수사의 무게중심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대한통운이나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도 결국은 정치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여의도가 다시 한번 '수난의 계절'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공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인ㆍ허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수사를 이르면금주에 마무리짓고 다음 달 초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씨에게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와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 등 2명을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공씨가 인ㆍ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2004년∼2006년 사이에 금품 로비를집중적으로 펼쳤던 당시 안성시청과 환경부 등의 공무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끝으로 공무원 수사를 가급적 이번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씨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촉이 잦았던 여당 K의원과 H의원, 또다른 K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입문의 포부를 갖고 있던 공씨는 현재 거명되는 여권 정치인들과 연결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난해 초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권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공씨가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면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편의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사에서 보좌관에게 돈이 건네지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일해토건의 비자금과 대한통운 전임 경영진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해토건의 신동아건설 인수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대한통운은법정관리를 받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는 옛 여권 실세들에게 집중될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3 23:02

돈 준 사람은 유죄…받은 사람은 무죄?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노란 보자기에 넣어 건넸다는 '현금 3000만원의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법원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속된 전 국장(57)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비서실장(41)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다.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주의가 이번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20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전 국장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 피고인이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박 전 국장이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이 '박 전 국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후문이다.하지만 검찰이 예상 밖의 이번 판결에 항소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전 국장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은 것과 달리,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때문에 항소를 통해 죄를 물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번 사건.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23 23:02

돈 건넨 국장은 '有罪', 돈 받은 간부는 '無罪'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전(前)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실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국장은 1심에서는 징역8월,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박 전 국장이 죄명이 달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가와 시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증거주의 원칙과 박 전 국장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등을 들어 이 전 실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국장이 이 전 실장에게 건넸다는 '현금'이나 '계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박 전 국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판 초기부터 억울함을 줄곧 호소한이전 실장의 항변 때문에 결국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판결에서도 정재규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짤막한 요지로 무죄판결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이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해 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받았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방면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익산시는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어서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전자발찌 중형

청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0대가 또다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노동)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이 중7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8월 전남 목포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성폭행하는등 1년2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20)를 다섯 차례에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이웃 車 '상습 펑크' 60대 집유

속보= 이웃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복수(復讐)의 대못'을 들이 댄 6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김모씨(61)는 평소 이웃과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고 계모임도 함께 하는 멀쩡한 동네주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펑크 낸 두 얼굴의 이웃이기도 했다.김씨가 이웃 차량의 타이어에 집착하게 된 것은 수년 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펑크나면서 부터. 점잖은 언변에 말쑥한 옷차림, 누가 봐도 신사인 김씨는 그러나 술만 마시면 펑크난 자신의 차량 타이어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묻지마' 복수에 나섰다.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동네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뒷바퀴를 펑크낸 것을 시작으로 두달간 이웃의 차량 9대의 타이어를 대못으로 찔러댔다. 주민들은 잇단 차량 펑크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입방아를 탄 동네 카센터 업주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김씨는 카메라 촬영각도를 피해 범행을 계속했다. 계속되는 차량 파손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이웃인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은 법원에 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11.20 23:02

'꼬마 로우킥' 가해자 처벌 힘들듯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이른바 '꼬마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6년 7~8월께 재미삼아 '꼬마 폭행'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3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3일 만에 가해학생들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지만 19일 현재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당한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의 공소시효가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이미 공소시효 3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 폭처법 대신 상해죄(공소시효 5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피해자 조서가 있어야 해 피해자를 찾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처벌을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200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창생 3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이종격투기 발차기인 일명 '로우킥'을 하기로 하고 게임에서진 한 명이 지나가던 어린이(7~8세 추정)를 뒤쫓아가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함께 있던 두 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들 휴대전화로 퍼뜨렸다. 다른 친구가 9월4일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9 23:02

'형집행정지' 투명성 확보될까…심사위 도입

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9일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검사장 혼자의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하게 된다는 것이 계획안의 뼈대다. 대검은 일선 지방검찰청에 계획안을 내려보내고 심사위원회 신설이 적절한지,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일선의 목소리를 취합해 관련 예규를 새로 만들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지방검찰청별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 70세이상의 고령일 때, 임산 6개월 이상일 때와 같은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돼 결과적으로 총 수감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도 유력 인사들에 비해 형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같은 이른바 '범털'들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특별사면까지 받으며 완전한 자유를 얻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나름대로 형집행정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했다고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외부참여를 제도화하자는 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9 23:02

헌금 놓고 목사-교인 '감정 싸움'

익산의 한 교회에서 헌금 사용을 둘러싸고 담임목사와 신도 사이에 검찰 고발로 비화되는 등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으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 어양동 A교회 B장로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최근 담임목사 C씨의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고발장을 접수한 교인들에 따르면 담임목사 C씨는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급여가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매달 320여만원의 보험료와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이 별도로 지급돼 실제 급여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들은 또 어양동 G아파트(47평)를 목사 사택으로 구입하면서 목사 C씨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5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층수로 옮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교회에 165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또 C 목사가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도 리모델링과 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여만원을 사용했고, 소유권도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이밖에 퇴직적립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목사 부부 명의의 보험료 7건이 매달 교회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 부부 치료비와 약값 등 사소한 것조차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에 대해 담임목사 C씨는 "모든 예산 지출은 당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이 없고 아파트 명의는 관례에 따라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이들에 대해 현재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교인 97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한편 A교회는 지난 2000년 7월 창립된 개척교회로 현재 신도수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헌금액은 대략 1억여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게 담임목사 C씨의 설명이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9.11.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