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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기준 바뀐다…모든 형사재판 항소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못했을 때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소관행은 따로 규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의 처리기준에 따라일선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밝힌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의 하나로, 검찰은 지난달말 검사장 회의에서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구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극적으로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격차가 큰 게 현실이고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1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A로부터 급전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 제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함으로써 집을 가져갔습니다. A가 본등기를 해갈 당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도 집값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차용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저에게 당시 차용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갚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A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답변: 과거에 질문자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훨씬 넘는 담보물에 대해 가등기 등을 설정한 후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너무나 손쉽게 고가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 함)에서 그런 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위 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으로 대신 주겠다고 약속하고 장차 발생한 권리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약정할 당시에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A가 주택의 명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주택은 A의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A는 주택의 명의를 가져갈 당시에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청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질문자에게 지급했어야만 합니다(물론 위 법에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질문자는 A가 위 청산금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기 전까지 차용금과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A가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 위 법을 알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0.15 23:02

[오목대] 화학적 거세 - 장세균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은 "거세(去勢)"라는 용어가 남자들에게 섬찍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거세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거나 여자의 난소를 들어내어 생식(生殖)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죄인을 거세하는 것을 궁형(宮刑)이라고 하는데 중국 오제(五帝)시대에는 형벌에 다섯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묵(墨)으로써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것이고 둘째, 의()는 코를 베는것이고 셋째, 월()은 죄인의 뒤꿈치를 자른다. 네번째가 바로 궁(宮)으로써 남자 죄인은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다섯번째, 대벽(大劈)은 죄인의 목을 치는것이다.  형벌 중에서 궁형(宮刑)은 불륜관계를 저질른 남녀가 받는 형벌이었다. 거세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보다는 약물치료 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많다. 화학적 거세 역시 사형제 존폐 논란처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다.   우선 찬성측은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pedophia)"으로써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치료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런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의 성 폭력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논리는 형벌은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것이지 다시 약물투여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변화의 초래, 중성화(中性化)의 위험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나 속하는 난제이다.   조선시대에도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사람은 비록 화간(和姦)이라 하드래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조선시대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첫째 태형,둘째 장형(杖刑), 셋째 도형(徒刑), 넷째가 유형(流刑), 다섯째가 사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장세균
  • 2009.10.15 23:02

[35사단] 국방부, 35사단이전 관련 항소 '가닥'

속보=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소송과 관련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35사단 이전사업 무효소송에서 임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당분간 법적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단 이전사업이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항소 이유로 국방·군사시설 관련 법률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돼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제주도 해군기지 등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방·군사시설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 항소키로 방향을 잡았다.국방·군사시설과 일반 개발사업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법조계 시각이 일치하는 것도 국방부가 항소를 검토하는 주된 배경이 된다.실제로 이번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전주시의 김학수 변호사는 국방부와 전주시에 항소 의견서를 보내왔다.이 의견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또 법원의 해석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구대식
  • 2009.10.13 23:02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에 너무 관대"

전주지법과 제주지법·광주지법 등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2일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이 17.4%인데 비해 제주지법은 5.6%, 전주지법 6.9%, 광주지법 13.4%로 나타나 광주고법 관할내 지방법원 모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집행유예 선고율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전국 평균 37.7%보다 높았으며, 전주지법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은 31.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로 전국 평균 6.6%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자유형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금고·구류 등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13 23:02

성형수술 설명부족 부작용 병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성형수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측이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양사연 부장판사)는 12일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씨(45)가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도내 B병원과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의사가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술후 나타난 합병증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1998년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A씨는 2005년 6월 B병원에서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으나 수술후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13 23:02

아동 성추행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친구의 어린 딸(4세)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담뱃불로 배 부위를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당일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범행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추행·상해 사실을 안 부모가 3일 뒤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딸의 병원 치료를 받게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모가 피해자로 부터 범행내용을 알아내게 된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한씨는 지난해 9월25일 익산시내 친구 사무실에서 그의 딸인 A양을 성추행하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과 5년간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12 23:02

'수뢰' 김진억군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범인도피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건설업자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한편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