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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부시장 등 처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점수 번복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비롯해 여러 소모적인 분쟁 및 지역내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주시는 2007년 12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1천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통해 평가점수를 번복했고, 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결국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2 23:02

진술거부권 고지 서명없으면 증거 안돼

경찰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고 이에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1일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다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②항에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은 뒤,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자필 또는 기명날인,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같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행사 등에 대한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 서명이 빠져 있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 등에 대한 고지 서명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 이번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경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266만5000원까지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2 23:02

공사비 뻥튀기에 눈감은 공무원 무더기 적발

쓰지도 않은 공사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건설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한 공사대금 취득을 도운 공무원 수십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허위 영수증 발급과 부당 공사대금 취득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관급공사에 쓰이는 아스콘 등 공사자재의 양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지역의 한 레미콘 납품업체 대표 차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직원 김모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 업체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제시청 홍모씨(47·7급)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38명은 김제시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농수로공사와 도로포장 등 시·군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면서 설계단계에서 정한 양보다 적게 공사자재를 사용하고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2억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씨 등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실제 사용된 공사자재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대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쓰인 아스콘 등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진행 중인 공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미리 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했다"며 "수사를 통해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일들이 관례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8.12 23:02

'접근땐 최루액' 방어형 경찰버스 도입

폭력 시위로부터 차량과 탑승 중인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 때 최루액을 분사하는 첨단 방어시스템이 경찰버스에 도입된다. 또 기동성과 전의경의 편의성을 높이는 저상버스와 우등버스도 연내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집회관리 과정에서 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버스가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차체 외부로 최대 5m까지 최루액을 혼합한 물을 분사할 수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경찰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사 노즐은 버스 앞뒤와 옆 등에 총 24개가 설치되고 차 안에서 노즐을 조정해최루 용액을 흩뿌리게 된다. 이 분사 시스템은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접근하는 것을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일 뿐 선제공격용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전의경 버스에 이 같은 분사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시범 운영해 효율성을 따져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전의경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등버스와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시범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기동성과 편의성 양면에서 이점이 있다. 우선 차체가 넓어 전의경대원들이 서서 탈 경우 최대 50명까지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고 승하차 때도 문이넓어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접이식 침대를 꺼내 펼치면 2층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어 최대 20명이 누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우등버스 역시 30인승으로 제작돼 의자가 일반 버스에 비해 커 전의경이 편안하게 이동하거나 쉴 수 있다. 경찰은 저상버스 3대와 우등버스 6대를 주문 제작해 연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배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1 23:02

전북출신 2명 검사장 승진 '약진'

10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0·전주·사법연수원 16기)과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46·익산·17기) 등 2명의 전북출신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모두 12명으로 전북출신이 상당히 약진한 셈이다.검사장 승진과 함께 황윤성 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김희관 2차장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그러나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송찬엽 서울서부지검 차장(49·부안·17기)은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18기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49·남원·18기)은 이번 검사장 승진이 17기에 그치면서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곧 단행될 후속 인사에서 두 사람이 검사장 승진 길목으로 꼽히는 자리에 발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검찰 간부중 전북 출신은 김정기 제주지검장(54·정읍·14기)이 유일했다. 김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명의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탄생했지만 전주지검 안에서는 경사가 이어지지 않았다.14기 출신 검사장 가운데 김정기 제주지검장과 함께 호남출신으로 고검장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이재원 전주지검장(광주)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방대(전남대) 출신이면서도 특수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온 정윤기 차장검사(17기)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법무부 차관에 전남출신인 황희철 서울남부지검장(13기)이 승진하긴 했지만 검찰내 '빅4'로 꼽히는 자리에는 호남출신이 발탁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법·공안·지역 차별인사" "BBK 보은인사이자 노무현 수사팀 영전인사"라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1 23:02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어른보다 위자료 더 줘야 판결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1 23:02

어린이 위자료 새 산정기준 논리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본 어린이의 위자료를 어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제시한 것은 어린이의 피해액이 어른보다 반드시 적다고 봐야할 근거가 없는데도 실제 보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위자료가포함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른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린이가갖는 특성이 간과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우선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성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ㆍ청소년기에 마땅히누릴 생활의 기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병원 치료비, 20∼60세 사이의 수입 상실분인 일실수익, 위자료 등 세가지를 합쳐 산출하는데, 성인은 현재의 직업 소득을기준으로 하지만 어린이는 무조건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이 판사는 이를 두고 "아동의 직업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가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불합리하다고지적한 점은 또 있다. 현재 법원이 채택한 일실수입 계산법에 따르면 미래 소득을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 총액이적어지게 된다. 가령 피해자가 현재 성인인 20세라면 일용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인 146만원을바로 받지만 5세 어린이라면 15년 뒤에 받을 146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이보다 액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A양도 만약 20세가 된 해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일실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겠지만 6살에 숨지는 바람에 일실수입이 1억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위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0 23:02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0 23:02

1900억 규모 원정도박한 연예인 등 무더기 적발

마카오에서 판돈 1천900억원 규모의 원정도박판을 벌인 사업가와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마카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카지노업체 C사 사장 김모(40)씨를 구속하고 C사 직원 15명과 도박장 사업자금을 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유모(56)씨 등 투자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 도박장에서 최대 5천만원씩 판돈을 걸고 바카라 등을 한 혐의로 사업가 손모(56) 씨와 개그맨 K(34)씨 등 카지노 '고객'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C사 대표 김씨는 작년 4월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인 '베네치안 마카오'에 46억원을 내고 VIP도박장 한 곳을 운영할 권리(롤링 정켓)를 얻어 한국인들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해 배팅용 칩을 바꿔줄 때마다 1.25%의 수수료를 떼 10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판돈으로 약 130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160여명이 C사 차명계좌로 1천770여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회삿돈 890억원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동아건설 박모(48) 부장이 이 카지노에서 2차례에 걸쳐 70억원대 바카라판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C사는 여권을 제시해야 발급되는 카지노 카드(이용권)를 법인 명의로 대신 받아줘 손씨 등의 신원을 숨겨줬으며, 도박자금을 원화로 걷고 마카오에서 불법 환전상을 통해 해당 액수의 외화를 내주는 '환치기' 수법으로 손쉽게 거액을 반출하도록 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호텔의 도박장 운영권을 얻어 직접 영업하면서 조직적으로 원정도박을 알선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