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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앤다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그동안 은행 지점마다 OCR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1~2대만 비치돼납세자들이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방세의 80%가량이 ATM기기를 통해 납부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인터넷 납부는 그동안 5개 카드회사만 활용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함으로써 최소 5~10분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자체별로 1~2곳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동이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ㆍ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천216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OCR 고지서 발행 및 처리 비용의 상당액을 줄이는 등 연간 4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22 23:02

김학관 임실군의장 수뢰혐의 일부 시인

속보=공무원의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관 임실군의장(54)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김 의장이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B씨(53·6급)로부터 승진과 관련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해 뇌물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김 의장이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B씨의 승진과 관련해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김 의장 외에 또 다른 임실군청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필요에 따라 김 의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16일 김 의장이 2006년께 임실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7.22 23:02

檢 '천성관 의혹' 제보자 추적에 가속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감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제보자 색출 조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이 실시했던 내부 감찰 결과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정보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의원 측으로 넘겼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이용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대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기관에서 관리중인 사생활 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공항 면세점 쇼핑 자료는 관세청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20 23:02

경찰 휴대폰 조회기, 범인검거 역할 톡톡

경찰의 휴대폰 조회기가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주택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집에 놓여진 차량열쇠를 훔쳐 달아난 김모씨(20)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덕진동 연화마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량을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한 결과, 도난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배터리를 차단한 후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이처럼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한 차량검문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휴대폰 조회기를 활용한 검거실적은 모두 169건. 이들 가운데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A수배는 37건, 벌금이 부과되는 B수배 132건이며 검거 건수도 지난 2월 21건에서 6월말 33건으로 증가 추세다.휴대폰 조회기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 차번호를 입력하면 도난 및 수배차량 여부와 성명·사진·차량번호·주소에 이르기까지 수배자와 도난차량을 조회하는 기능뿐 아니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차량특수절도범을 검거한 덕진지구대 조수익 경장은 "휴대폰 조회기 도입으로 검문검색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사라지고, 신속한 범인추적 및 검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휴대폰조회기를 통해 수배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7.20 23:02

'인터넷 허위글' 처벌규정 위헌성 공개변론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인터넷 허위글 처벌 규정)과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초기 배아의 기본권 관련 규정),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죄),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정) 등이 위헌인지 다투는공개변론을 올해 하반기에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글을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청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해 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바 있다. 12월10일 예정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의 통신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김모씨 부부와 이들에게서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 법학교수 등이 제기했는데 초기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로인정할지와 이 법에 따라 인공수정으로 남은 배아를 폐기하거나 연구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청구인은 "수정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므로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지님에도 법이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하고 잔여 배아 등을 생명공학 연구를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기본권 향유능력은착상 이후의 배아에게 인정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모씨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냈다. 이와 관련, 2002년 헌재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은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치료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가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침뜸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등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17 23:02

법원 "문자메시지 통한 부당해고 손배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7월 서면을 통한 해고만 유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구두나 SMS,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SMS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없을뿐더러 SMS를 통해 해촉을 통보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날짜가 기재된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과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역시 해고를 당하고서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4천7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정씨는 2006년 10월9일 A사의 보험설계사로 1년 기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영업활동을 하다 이듬해 3월 사측으로부터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 등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 달라"며 1억3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17 23:02

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모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ㆍ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3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한 국회와 유사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이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