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1:00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벌금형 들쑥날쑥, 형평성 문제있다

농작물 포장재 구입 규모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4100여만원을 횡령한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지난 2007년 10월 전주지법으로 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지방순회음악회 개최와 관련해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000만원을 횡령한 서울의 한 오케스트라 대표는 벌금 200만원(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원이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원~ 1500만원 61개, 2000만원~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원~3억원 4개 등이다.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원 이하~1억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5억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처럼 큰 편차를 보였다.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등으로 벌금형 규정을 개선토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28 23:02

학원수강료 상한 조항 헌법 배치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27 23:02

"대형할인점에 납품업체 협력사원 파견 불법"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27 23:02

정갑주 전주법원장, 대법관 맥 이을까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55·사시 19회)의 '대법관 재수(再修)'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지난 2월 퇴임한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포함됐으나 신영철 대법관에 밀려 고배를 들었던 정 법원장이 두 번째 대법관 도전에서 성공하면 15년 만의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대법관의 맥을 잇게된다. 또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대법관 이후 끊어졌던 지역법관(향판) 출신 대법관의 명맥도 이어가게 된다.전주지방법원장 출신으로는 초대 이우식 법원장이 대법관이 된 뒤 2대 변옥주, 6대 김홍섭, 7대 유재방, 9대 임항준, 10대 이일규, 21대 배석, 24대 윤관, 30대 이임수 법원장 등 모두 9명이 대법관이 됐다. 이 가운데 이일규·윤관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지냈다. 그동안 모두 42명의 법원장이 거쳐간 점을 감안할 때 10명중 2명 꼴(21.4%)로 대법관이 된 셈이다.전남 강진 출신인 정갑주 법원장(43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82년 광주지법 판사로 첫 출발했으며 근무기간 대부분을 전남·북과 광주, 제주에서 보낸 지역법관이다. 지역법관 출신 대법관 후보라는 점과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전남 출신이 이용훈 대법원장 밖에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정 법원장은 재판의 자율권을 보장해 판사들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타일"이라며 "영미법 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할 때는 폭넓고 깊은 학식에 놀랐다"고 말했다.한편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복수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몇 달 전에 제가 갑과 사소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하였고 갑과 저는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갑은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제가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답변: 질문자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일반인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악수하고 양해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도 요즘은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일반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우선 질문자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면 먼저 주변에 경찰이나 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통상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쯤 되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가버린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 전모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다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 도중에 흥분을 하다든지 하여 의도하지 않은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 실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들어본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으면 일단 조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질문자가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내용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전문가인 경찰을 상대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고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한 후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이상과 같은 준비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해보는 형사절차에서 당황해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형사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게 되면 가래로 막을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7.24 23:02

내년부터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앤다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그동안 은행 지점마다 OCR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1~2대만 비치돼납세자들이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방세의 80%가량이 ATM기기를 통해 납부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인터넷 납부는 그동안 5개 카드회사만 활용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함으로써 최소 5~10분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자체별로 1~2곳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동이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ㆍ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천216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OCR 고지서 발행 및 처리 비용의 상당액을 줄이는 등 연간 4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