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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 수천만원 뇌물전달 증언

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이번 사건 외에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단위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증언,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제3자뇌물취득·구속기소)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업자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교부받아 100만원 단위로 묶은 띠지를 떼어낸 뒤 문구점에서 구입한 고무줄로 묶은 다음 김군수에게 주로 새벽시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또 비서실장 김씨는 김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수감 중일 당시 A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측 질문 공세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김군수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관청 주변 뇌물고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군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재판에서 김진억 군수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 부인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김군수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서실장 김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자백을 하고, 자신은 중형을 모면하려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이번 사건 두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 증인 1명과 변호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30 23:02

이무영의원 항소심 기각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6일 열린 이무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무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도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피고인측이 항소 이유에서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재판부는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흥분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징역형 선고 요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해준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역시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재판 후 이무영의원은 "도민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대법원 상소 의지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무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에서 정한 원칙적 판결을 중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역시 동일 항소심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9 23:02

'선거법 위반' 정몽준 무혐의-박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어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 처분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당 박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불구속 기소했으며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즉,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 의원은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월 40여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민주당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공약에서 경전철과 GRT(유도고속차량) 등 일부 용어를 혼동해 사용했고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6 23:02

<사법부 과거 사과..긍정 평가 속 '미흡'>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었던 과거사를 반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권위주의적 사법부에서 국민의 사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도 "사법부가 과거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반성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일선 판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가 정권에 편승해 판결한 것은 사법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로, 아무리 오래 전에 지난 일일지라도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한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시절 판결 가운데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공개하지 않고 재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일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진전된 것이지만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과거청산위원회 등을 설치해 적극 과거 청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내부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법 등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만드는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사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는 반면 과거사 논란에 `귀를 막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참여연대 박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도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많은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지봉 교수 역시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됐다는 말인데 검찰이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6 23:02

이무영 의원 항소, 왜 기각됐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이무영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 사범 단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재판부는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당선무효형을 비켜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벌써부터 다음달 7일 예정된 김세웅 의원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1심 판결 정당하다지난 4.9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 출마, 당선된 이무영 의원은 투표일 이틀전인 4월7일 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장영달 후보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무영 의원은 당시 토론회 도중 장영달 후보로부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장영달 후보의 정체성을 묻고 싶어요.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실은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운운하면서 노루뼈 3년 울궈먹듯이, 노루뼈 3년 울궈먹었으면 됐어요"라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무영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북침설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양자구도로 진행된 토론회의 격렬한 분위기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는 것.이에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피고인 발언의 사실 및 고의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피고인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경위, 의도, 취지, 내용, 문맥,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도 없었고, '북침설'이라는 말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검찰 또한 "선거법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엄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춰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를 요구했다.△사실·법리오인 없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문제의 발언 직후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에게 발언의 진위를 묻고,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자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으니 보세요'라고 답변한 사실, 사회자가 '어느 포털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한 번 들어가 보시죠'라고 말하고, 이어 패널의 '북침설을 주장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후보가 '고문받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북침설을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사실오인은 없었다"고 밝혔다.또 "장영달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는 등 장 후보의 국보법 위반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북침설을 발언한 의도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북침설을 적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장영달의 정체성을 달리보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피고인측의 법리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허위사실공표 인식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장영달, 사회자, 패널이 북침설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차례 진위 확인을 했을 때 피고인이 '신문→포털→수사담당자'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1심 양형, 부당하지 않다검사의 징역형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미국에서 조용필과 골프를 쳤다,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등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측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량한 만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1심이 법정 하단에서 절반가량을 감량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으며, 적정 양형폭 안에 위치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선거법 엄중하게 적용한다재판부는 선거법의 엄중한 적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법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42조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 당선무효 규정을 둔 것은 비교적 가벼운 선거부정이라도, 선거부정을 뿌리뽑겠다는 입법자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선거 결과의 효력 상실로 재선거 등 희생이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중, 형평성 고려를 너무 남발할 경우 양형상 편차가 발생하고, 왜곡되는 것은 안될 것"이라며 위반의 경중 및 형평성보다는 위반 사실에 초점을 둔 판결을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이무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6일 열린 이무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무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도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에서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재판부는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흥분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징역형 선고 요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해준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역시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 후 이무영의원은 "도민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대법원 상소 의지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무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김진억 임실군수 '희비 쌍곡선'

김진억 임실군수가 2005년 뇌물각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 군수는 지난 2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오는 2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대법원 2부(양승태 대법관)는 25일 임실 오수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각서를 업자로부터 받아 보관해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광주고법의 파기 항소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오수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검찰 상고에 대한 것이다.그러나 김 군수는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 군수직에 복귀한 후 또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다시 법정에 섰다. 게다가 자신의 처와 비서실장, 브로커 등 5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김 군수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대한민국 사법부 60년]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법 60주년을 맞아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2월13일 부임, 7개월이 지난 정갑주 원장으로부터 사법 60년 얘기를 들어보았다.▲ 사법 60년을 맞이한 소감이 어떻습니까?-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되어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셈인데, 그동안 이룩한 발전의 터전 위에서 더욱 선진화된 사법을 구축하기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역사에서 업적을 한가지만 꼽는다면?-사법권 독립이 확립된 것이라고 봅니다. 군사정권 암흑기였던 1971년 1차 사법파동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법관들이 스스로 나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 왔습니다. 현재 사법의 위상은 법관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전북에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배출한 것도 꼽고 싶습니다. 가인 선생은 함께 법조 3성으로 불리는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등이 초창기에 사법부의 기틀을 확실히 잡아주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두환 노태우 단죄와 전북지역 큰 관심사였던 새만금 판결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법원 존재의의는 무엇보다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심리 모두 재판을 법정 중심으로 제대로 하기 위한 방편이죠. 아직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과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판결이나 조정이 이뤄지도록 법원 가족들에게 당부할 것입니다. 특히 서해안시대를 맞아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과 교류, 세계속의 전주지방법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서비스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요즘 재판은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증인 등의 말을 많이 듣고, 더 친절해졌다는 점에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민사재판에서는 쟁점 중심으로 구술변론과 증거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 힘쓰면서 법정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원업무는 법원과 국민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서비스 업무입니다. 법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법 60년을 이끌어 나아갈 후배 법관, 미래 법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해 주시죠.-머리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재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법관은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소 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역지사지'와 '배려',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주변 동료 등과의 대화에 소홀할 경우 독단과 아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이유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격변의 60년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도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욱 잘 섬기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원이 높은 지형에 건축된데다 낡았습니다.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신속하게 신축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