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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음 시스템 편의점 강도 붙잡아

새벽시간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20대 강도가 '한달음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손님으로 가장한 뒤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임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팔복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박모씨(29·여)씨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29만원과 담배 50갑을 훔친 뒤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사건당시 임씨에 금품을 넘겨주며 임씨 몰래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 경찰서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한달음시스템을 가동했고 이에 인근의 경찰차가 편의점 주변을 순찰, 경찰차에 놀란 임씨는 한시간 동안 편의점 문을 잠그고 창고에 숨어 있었다. 결국 임씨는 박씨를 인질 삼아 편의점 밖으로 200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찰이 쏜 공포탄에 놀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쪾으로 피하려다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한달 전 다니던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직장을 잃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달음시스템은 업소와 경찰서를 잇는 직통전화로 업소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뒤에 관할경찰서 지령실에 업소 위치 등의 상세정보가 전달돼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23일 현재 한달음시스템을 설치한 도내 업소는 금융기관·병원·편의점 등 모두 3836개이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09.24 23:02

전북경찰 성매매와의 전쟁 돌입

전북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인 23일 성매매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전북경찰청은 이날 지방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일선경찰서 등에서 차출된 성매매단속 전담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결의대회에서 전담반에 편성된 경찰관들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도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여성들의 잇단 죽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각인하면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결의대회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전담반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도심을 떠나 지방으로 스며들 우려를 갖고 있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꾸려졌다.성매매단속 전담반은 지방청 1개 팀과 1급서 각 1개 팀 등 모두 5개 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내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해 도내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이들은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감금 인신매매 탈출감시 행위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면서 음성화 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업소에서 구출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매매 여성보호 NGO단체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결의대회에서 김철주 전북청장은 "성매매특별법은 군산 등 도내지역에서 발생한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에서 비롯됐다"며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지역인 만큼 법 제정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불법성매매 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24 23:02

도내 비위경찰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권

지난 5년간 도내에서 금품수수와 규율위반,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찰이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비위경찰의 수가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국회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4~200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비위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79명의 경찰관이 금품수수와 규율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돼 이중 15명이 파면되고, 27명이 해임조치 됐다.이는 경찰청과 경찰대, 종합학교 등 5곳을 제외한 16개 지방경찰청 중 983명으로 가장 비위 경찰이 많이 적발된 서울과 경기 743명, 전남 302명, 부산 258명, 경북 203명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문제는 비위 경찰이 많이 적발돼 상위에 랭크된 서울 경기 전남 부산 경북지역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내보다 경찰력과 거주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도내가 최상위권에 포함된다는 것.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40%(7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규율위반 37%(66명), 품위손상 17%(31), 금품수수 5.6%(10명) 등의 순이었다.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적응 시기인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80명(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경장 52명(29%), 경위 26명(14.5%), 경감 13명(7%) 등이었다. 또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고위급도 비위경찰 명단에 포함됐다.연도별 비위경찰 수는 지난 2005년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4년 58명, 2006년 19명, 2008년 8월 기준 15명, 2007년 13명으로 집계돼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비위경찰 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서 경찰관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24 23:02

가발원사 제작기술 中에 유출하려다 덜미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23일 가발 원사 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익산의 가발 원사 제작업체 M사 전 영업이사 이모(46)씨와 연구과장 박모(3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퇴사한 뒤 중국의 가발 제작 업체 R사에 입사하면서 M사의 가발 원사 제작기술과 해외 영업망 현황 등의 자료가 담긴 600여개의 컴퓨터 파일을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영업이사로 일하던 이씨는 퇴직한 뒤 M사 연봉의 2배인 1억원과 계약금과 성공 사례금 등 2천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R사에 입사, 연구과장 박씨와 생산주임 백모(43)씨, 생산반장 이모(37)씨 등에게 핵심기술을 넘겨받고 이들이 R사에 재취업하도록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달 초 사업차 R사를 방문한 M사 직원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 등을 목격하고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산업기술보호팀에 신고, 지난 21일 오전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기술은 화학원료 배합과 압출에서 염색,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사 제작의 전공정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기술은 M사 등 우리나라 2개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4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사 등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온 R사는 원사 제작 설비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화학약품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시키는 등 본격적인 제작을 위한 준비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3 23:02

"e지원 복제 불법" 해석…검찰수사 '탄력'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옴에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최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회신서를 넘겨받았다.검찰은 회신서 내용 중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e지원 사본을 제작해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법제처는 "관련 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당 정보를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과 같은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사저에 설치한 행위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즉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비슷한 사안에 있어 법제처가 먼저 한 판단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더욱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법제처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반출의 불법성을 먼저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아울러 법제처가 노 대통령의 e지원 복제품 제작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진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료는 (노 대통령 조사 여부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2 23:02

법제처 "e지원 복제 법적근거 없다" 해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생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법제처가 이 같은 법령 해석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향후 노 전 대통령 조사 및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록원은 법제처에 노 전 대통령 측의 e지원 복사본 제작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열람은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 사본 제공 등의 방법과 구분된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e지원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것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법제처는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법제처는 "열람은 정보 제공 중 가장 제한적 방법으로 일회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저에 전용선을 설치해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 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또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상 항상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하는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못박았다.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또한 해킹 등의 우려를 들어 온라인 열람 방식에 반대했다.국가기록원은 법제처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측에 조만간 온라인 방식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의 회신서를 넘겨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과 고발된 참여정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2 23:02

전주지검 장기이식 수술 지원 한 몫

전주지검이 뇌사자에 대한 장기 적출을 신속하게 승인,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21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광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유족들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는 뇌자사 4명에 대해 전북대병원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을 거쳐 장기적출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이들 뇌사자 4명의 장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자, 만성신부전정환자 등 불치병으로 생사를 오가던 환자 16명에게 이식돼 새생명을 안겨주었다.특히 장기적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전담검사의 장기이식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실례로 음독자살을 시도, 뇌사상태에 빠진 조모씨의 경우 유족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지만, 장기적출 요건이 미비해 법률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검사가 전북대병원 담당의사와 긴밀히 협의, 장기적출요건을 신속히 구비토록한 뒤 적출 승인을 함으로써 무려 4명이 심장과 간장, 각막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유족들이 장기적출에 동의해도 담당 검사와 의사의 적극적인 판단 및 승인이 없을 경우 장기적출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와관련 전북대병원 담당의사는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에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진 부장검사는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전담검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적정하게 장기적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2 23:02

김진억 군수 뇌물 브로커 구속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박모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김 군수와 친밀한 관계인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 파장이 커지고 있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9일 박모씨(54)와 나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김 군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치권 및 법조계 인사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또 18일 저녁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지난 19일 김진억 군수 뇌물수수사건 준비기일 공판에서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측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등 이번 사건과 관련,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검찰이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브로커 박씨 등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석연찮은 돈거래, 건설업계 자금이 흘러간 정황,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등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진억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업자로부터 한 푼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 김씨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범인을 도피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 열람 및 비서실장 김씨와의 병합심리를 요구했다.이에대해 재판부는 "김군수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마당에 검찰이 증거목록에 적시된 증거를 열람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측에 불리하다"며 열람하도록 했다.김 군수 뇌물수수사건은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리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2 23:02

'촛불 휴교' 문자 유포 10대 무죄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18) 군에게 무죄 판결했다.장 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 20여 명이 다니는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혐의 부인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 측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향후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김 군수는 또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변호인 측은 그러나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전면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소멸시효 완성돼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김씨는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김씨는 요양기간인 2001년 7월∼2005년 6월 취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년이란 시효가 완성돼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1ㆍ2심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공단이 김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도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권을 행사하지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이어 "이는 채권자가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인 만큼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한편 양승태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한다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종국적으로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법체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