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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정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범 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역할별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데 기존 모델에는 범죄 연루 그룹을 분류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과수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AI모델 개발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22 16:33

‘수사기밀 유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고 갈등

대법원이 이달 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그간 진행됐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영장심사처럼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는 대면심리수단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 107조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어를 사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안이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것 이상으로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약자 지위인 피의자 등에게 실제로는 압수목록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검찰 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21 17:08

"규정 속도만 지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북 5년간 야생동물 로드킬로 8000여 마리 죽어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전북에서만 매년 16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도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80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16건, 2019년 1545건, 2020년 1364건, 2021년 1380건, 2022년 1344건 등으로 한해 평균 1609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후 신고되지 않거나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숨져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거나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의해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제에 사는 허 모 씨(30대)도 “일 때문에 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동물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면서 “사체를 피하고자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잦다”며 불안해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태통로의 주 역할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일 뿐 본질적으로 로드킬 예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내 생태통로 수는 점점 늘어나 경기도 103곳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인 7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15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건수가 같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이 이용가능한 생태통로 위치 2.5㎞ 반경 안에서도 로드킬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로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로드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로드킬 발생 전국 상위 50곳 중 도내에서는 4곳이 설치 대상인데, 도로선형 문제로 2곳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80곳으로 늘려 62구간 242.7㎞에 대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이 중 전북도는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6곳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교량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생태 축도 보존하면서 동물이 도로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설치된 구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간 중간에 사유지나 램프구간(높낮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연속성이 없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모든 곳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로드킬 발생 구간별 특성을 연구해 다양한 전광판과 음성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복합적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인식하고 규정 속도만 지켜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21 17:07

임산부 가장 고의 교통사고 내고 2700만 원 가로챈 30대 검거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주자창에서 임산부로 위장해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 B씨(20대)로부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원만히 끝내자"며 돈을 요구해 받아냈고, 편취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이준서
  • 2023.02.21 17:07

‘제설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 골목길·보도 등 시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 기준 마련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21 17:06

전북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전북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하면서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 전북경찰은 총 17건(28명)을 단속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했다. 또 27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상황실(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21 17:06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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