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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해 그 둘을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부 이정우)는 전 여자친구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48)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8)와 그의 남성 지인 C씨(47)를 수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결별한 B씨가 C씨와 사귄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이)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2000~4000명씩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건 및 사실들이 확인돼 상병(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병 중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태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였다”며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즉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재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자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전북환경운동단체가 전주시에 전주천과 삼천의 무분별한 준설 및 나무 제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전주천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통합적 하천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전주천과 삼천에서 무분별한 하상·하중도 준설과 물가에 자연스럽게 뿌린 내린 아름드리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의 하천 정책이자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하천 경관, 공원 산책 기능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와 자갈은 하천의 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하천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의 준설과 자생 수목의 벌목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북지역 한 노동조합 A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4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합원 채용이나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도내 7곳의 시공사에서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 스피커를 단 차를 타고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하겠다거나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13일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2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정보의 확장성,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는 만큼 근절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61건으로 한 해 평균 120.3건이 발생하고 있다. 3년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18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20건, 불법성영상물 66건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가 2020년 6983건에서 2021년에는 1만 35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상 중심의 SNS가 발달, 온라인 기반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돼 있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전북 지역 자치 단체 중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인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지원과 연계한 수사·법률·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에 3곳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하며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2일 사단 예하 정읍·김제대대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성공적인 유해발굴을 기원하기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해발굴 참여 장병들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국민의례, 묵념,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사, 시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제대대 장병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요원 등 100여 명은 정읍시 내장동 여시목골 일대에서 올해 전군(全軍) 처음으로 유해발굴작전의 첫 삽을 뜨게 된다. 유해발굴은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국군 11사단과 8사단이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을 펼쳤던 곳으로,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하는 중대장 유병천 대위는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70년간 잠들어 있는 그분들의 헌신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유해발굴작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2일 오전 전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간호사회 신임 신은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과 간호사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담은 민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민트색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북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6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5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9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 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무주군 무풍면 칠목리 산 14-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오전 11시 7분께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26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ha를 태우고 33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76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1만 9701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지고 654명이 다쳤다.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3월~5월)에는 600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 화재 5284건, 가을 4299건, 여름 4114건보다 많은 수치다. 봄철 화재의 장소별로는 야외(쓰레기 등)가 140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시설 1366건(22.8%), 산업시설 877건(14.6%), 자동차 697건(11.6%), 임야 51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580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94건(16.6%), 기계적 요인 538건(9.0%), 원인미상 525건(8.7%) 순이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세부 요인은 쓰레기 소각 940건(26.3%), 담배꽁초 698건(19.5%), 화원방치 544건(15.2%) 등이었다. 특히 야외 및 임야화재는 사계절 중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야외화재 3817건 중 1401건(36.7%), 임야화재 950건 중 518건(54.5%)이 봄철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야외화재는 쓰레기 소각 등이 84.6%, 임야화재는 논‧임야 태우기 등이 92.5%로 부주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화물차로 투표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74)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및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치욕적인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완전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식민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향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에 오고 갈 책임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 포기에 공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21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 간의 건강인자 관계를 규명하고 개인별∙질환별 맞춤식 치료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날 개소식 및 심포지엄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산학, 병원연구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 박병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식이-장내미생물 임상연구의 중요성(전북대병원 이승옥 교수) △개인맞춤식품-대사-마이크로바이옴 상호 연관 관계(호서대 박선민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3BIGS 박준형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연구가 향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만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채수완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전라북도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을 융합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유일 기관인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수행한 320여 건의 식품임상시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연계해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바이오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반려견 20여 마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했다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거인멸, 일부 범행 부인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질이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양형부당) 항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미사에는 전국 13개 교구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석했다. 또 미사에 동참하고자 수녀, 시민 등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전주 풍남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 손에는 촛불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푯말이 들려있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미사가 시작됐고 단상에 오른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경북 안동교구 신부가 주례를 시작했다. 김 신부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력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의 강론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김 신부는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를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확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시국미사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은 전국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의 시간.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시민들 얼굴에는 어색함이 여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말끔히 정장을 차려 입은 청년 등 모두의 얼굴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가 보였다. 일부 시민이 흡연을 위해 턱 아래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오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무색할 만큼 ‘노마스크’ 승객을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김건화 씨(21)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 쓰게 됐다”며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버스정류장 앞 역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오는 시민이 있었지만 버스에 오를 때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한 시민은 “오늘부터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아직은 어색하다”며 마스크 착용 이유를 전했다. 시민 박지민 씨(38)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벗고 나왔지만, 따로 챙겨나왔다”며 “하지만 모두가 착용한 모습에 눈치가 보여 역시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어색함과 경각심이 공존하는 곳은 비단 대중교통 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약국에서는 약사가 마스크를 쓴 채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 역시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약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벗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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