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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구형 딤채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새벽 12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김치냉장고의 전기적 요인이 지목됐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위니아 딤채사의 제품으로 20여 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주택에서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 집내부와 집기등 이 모두 타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같은 회사 제품에서만 두 번째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제조사는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 제조된 제품이 리콜 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관련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52건으로 부상자 4명, 4억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90%가 넘는 47건이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 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자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구형 김치냉장고는 릴레이(전기, 전자제품의 구동과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접점이 하부를 향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를 향해 설치된 릴레이는 작동 시 발열로 인해 접점에 있는 절연물이 열화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단락이 일어나 발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관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리콜 서비스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도민들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노후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 뒷면의 생활 먼지를 제거하고 벽으로부터 10cm이상 공간을 확보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다. 고독사가 고령층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과 제도의 틀 때문에 비(非)고령층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독사의 현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한참 뒤인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연간 100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증가해 100명 중 1명 꼴이다. 고독사로 숨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간 전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뒤늦게 나마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그동안의 인식과 달랐다. 조사결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고독사에서 10대가 2명, 20대 53명, 30대 164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이상 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독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1605명, 비고령층은 1746명으로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보다 60대 미만 비(非)고령층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고독사 문제가 고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예방지원은 고령층에만 쏠려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늦게 나마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고독사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후 개선점을 찾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오른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장애인 폭행 혐의도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국적으로 불면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불면증 환자 치료에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솜즈의 품목허가를 발표했다.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인 솜즈는 불면증 증상 개선용으로 개발됐다.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통해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행동·인지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해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해 불면증 증상을 개선한다. 솜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앱 이용 처방을 받아야 하며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되는 구조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불면증 환자가 67만 명에 달하는 만큼 환자 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모두가 이 제품을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불면증으로 또 앞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수혜가 되는 환자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개강을 앞두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보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직접 찾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방 청소 주기’, ‘기숙사 친구 초대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을 담은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나누며 본인과 합이 맞는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 룸메이트 직접 구인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중 본인과 다른 성향의 룸메이트로 인해 서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젊은 세대들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화는 문화가 반영된 모습이다. 14일 전북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매일 수십 건이 게시돼 있었다. 대학생들은 본인의 나이, 성별, 기숙사 건물, 흡연 여부 등을 밝히고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구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기숙사 룸메이트 선택권 없이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룸메이트를 배정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대학 측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같은 성향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룸메이트를 정해 함께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 입주 이유가 자유로움과 수면권 보장 등인 만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선택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 A씨(24)는 “지난 학기 함께 생활했던 기숙사 룸메이트는 방안에서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거나 매일 술에 취해 냄새를 풍기는 등 함께 있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생활한 경험이 다수였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B씨(24) 역시 “기숙사에 입주한 이유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함인데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너무 예민해 숨이 막혔다”며 “청소부터 소음 문제 등 다툼이 많았고 퇴소하기는 어려워 결국 대화를 단절한 채 학기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면서 결국 대학생들은 직접 룸메이트 구인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체크 리스트에는 MBTI(성격유형검사)에 관한 내용부터 ‘소음을 유발하는 취미가 있다면 이어폰 사용할 건지’, ‘물건 공유’, ‘방 쓰레기통 공유 여부’ 등 기숙사 생활에 있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입주 요인 중에는 자유로운 생활과 수면권 보장 등이 있는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룸메이트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학교 측에 통금 완화 등 기숙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14일 오전 11시 50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강천산 깃대봉 인근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68)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벌목작업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감금,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20대 부부의 지인 A씨(30대)와 연인(30대)에 대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B씨의 친누나 부부와 함께 B씨를 창고에 가둔 뒤 때리고, 다리미로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B씨가 지난해 11월 시설에서 나와 친누나 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말귀를 못알아 듣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같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말 B씨의 친누나 부부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공범 A씨는 도주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A씨의 연인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두 달간의 도주 끝에 A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친누나 부부는 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송은현 수습기자
전북경찰청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A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40대 태국 국적의 노동자 B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으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건물)만 한 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대학 병무담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신·편입생 등에 대한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진행됐다. 학적보유자 명부는 병역의무자의 학업을 위한 재학 연기 자료로 활용되며 병역의무 이행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입영희망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연기를 발견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 화재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퇴근하던 중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불을 막은 오경수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의 말이다. 오 소방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전주 완산구 삼천동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당시 불은 5층 옥상에 있던 테이블과 정원수를 태우고 있었다. 건물에 진입한 오 소방관은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연결, 불길을 잡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에게 현장을 인계했다. 특히 당시 불이 난 상가는 사우나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혼재해 있어 초기진압에 실패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인근 건물로도 옮겨붙을 수 있는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대처로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이 꺼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재산 피해 역시 소방 추산 241만 원에 불과하게 집계됐다. 오 소방관은 “평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으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만 제때 활용해도 초기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8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정읍 방면 호남터널 앞 500m 지점에서 달리던 5t트럭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트럭이 전소되고 실려있던 돼지 80마리 중 60마리가 폐사해 6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휠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14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환자경험리더 ‘봄人’ 66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유희철 병원장과 조동휴 고객인권지원실장 등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촉된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 해당 부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간호부서 45명, 검사 및 치료부서 10명, 진료지원부서 9명, 건강관리센터 1명, 치과병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앞으로 환자경험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환자경험전문가로 양성되며 이를 통해 각 부서원들에게 응대 교육과 모니터링, 응대코칭, 사내강사 등의 환자경험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단결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상의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겨내더라도 사용자측은 교섭은커녕 손해배상가압류로 압박하고 있다”며 “원인은 국회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결권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전주시도 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기 일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당대표 지키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노조법 개정에 당력을 쏟으라”며 “노조법 개정안 논의 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익산 시민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정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지역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공직사회 안팎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며 “사무실도 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모 씨(45·모현동)는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익산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엄승현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 풍년제과 본점 앞. 이날 풍년제과에는 밸런타인 데이 홍보물 대신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 사형 선고일’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풍년제과 내에는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1)이 조성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운영 중이다. 기념관은 개관 당시부터 대한제국 이석 황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69년 전주시 중앙동에 처음 문을 연 풍년제과는 반세기가 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약 3m 높이의 안중근 장군의 대형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은 그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표와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등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과 동상은 강동오 전주 풍년제과 대표가 순수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강 대표는 “민족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장군을 기리고자 전주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이 위치한 풍년제과에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뮤지컬영화 ‘영웅’이 호평을 받으며 안중근 장군을 재조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시민 김준기(35) 씨는 “2월 14일을 밸런타인 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알게 돼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초코파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2월 14일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안중근 장군이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것처럼 일제가 말살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가게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자가 밸브 위치라던지 소방관들이 오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방이 잠기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가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찾는 등 조치해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기 어려워 관리자의 도움이 없다면 빠른 조치가 어렵다. 각종 화재나 재난시 초기대응을 해야하는, 도내 각 건물 별 관리자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초기대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선임된 관리자는 화재와 화재예방을 비롯해 그 밖의 소방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처한다. 2023년 1월 기준 선임된 관리자는 총 38만1071명으로 이 중 전북의 관리자들은 1만5569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법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위급 관리자 자격증 발급 시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실무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 강화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재래 시장에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출동 때마다 현장에 있어야할 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업무 중 소방시설의 오작동 고지 및 시정요구도 포함돼있는데 관리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시정이 안 된다면 계속 출동할 수밖에 없다”며 “넓은 시장에서 센서 위치를 모른다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기준 중 특급과 1급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보통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건물관리인을 상시 고용해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수는 더 많은 2급, 3급 건축물의 경우 상주하는 이들 사례들 처럼 관리자가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강화되는 제도도 주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급과 1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하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건물 내 주민 혹은 업주들에게 소방시설 안내 및 교육의 의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의료봉사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아프리카 지역을 3년 만에 다시 찾아 사랑의 인술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김찬영 교수(소화기외과)를 단장으로 이식(신장내과, 부원장), 황홍필(간담췌이식혈관외과), 황정환(감염내과), 김소은(응급의학과), 대자인병원 이세열 과장 그리고 6명의 전북대병원 간호사(최득희, 권효정, 김보미, 류연이, 유정현, 강경화)가 지난해 말(2022년 12월 21일~ 31일) 2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케냐 바링고주 지역 마을을 방문해 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케냐 카바넷 병원에서 4명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봉사팀은 현지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봉사단장인 김찬영 교수는 “케냐를 3년 만에 다시 찾아 현지 의료진 및 주민들과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얻고 돌아온 것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서 의료 소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1월 9일자, 2월 2일자, 13일자 5면 보도) 전북도는 1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의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룸카페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청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시지도 않고, 의회 쪽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정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을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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