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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만 지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북 5년간 야생동물 로드킬로 8000여 마리 죽어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전북에서만 매년 16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도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80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16건, 2019년 1545건, 2020년 1364건, 2021년 1380건, 2022년 1344건 등으로 한해 평균 1609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후 신고되지 않거나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숨져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거나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의해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제에 사는 허 모 씨(30대)도 “일 때문에 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동물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면서 “사체를 피하고자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잦다”며 불안해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태통로의 주 역할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일 뿐 본질적으로 로드킬 예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내 생태통로 수는 점점 늘어나 경기도 103곳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인 7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15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건수가 같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이 이용가능한 생태통로 위치 2.5㎞ 반경 안에서도 로드킬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로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로드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로드킬 발생 전국 상위 50곳 중 도내에서는 4곳이 설치 대상인데, 도로선형 문제로 2곳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80곳으로 늘려 62구간 242.7㎞에 대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이 중 전북도는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6곳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교량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생태 축도 보존하면서 동물이 도로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설치된 구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간 중간에 사유지나 램프구간(높낮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연속성이 없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모든 곳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로드킬 발생 구간별 특성을 연구해 다양한 전광판과 음성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복합적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인식하고 규정 속도만 지켜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21 17:07

임산부 가장 고의 교통사고 내고 2700만 원 가로챈 30대 검거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주자창에서 임산부로 위장해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 B씨(20대)로부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원만히 끝내자"며 돈을 요구해 받아냈고, 편취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이준서
  • 2023.02.21 17:07

‘제설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 골목길·보도 등 시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 기준 마련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21 17:06

전북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전북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하면서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 전북경찰은 총 17건(28명)을 단속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했다. 또 27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상황실(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21 17:06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2.20 18:12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2.20 15:33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19 16:23

주말 도내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총 1억여 원 재산 피해

주말 사이 전주와 무주, 정읍, 부안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총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1동(126㎡)과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오전 1시15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66㎡)과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80대 부부가 주택에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연탄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17일부터 19일(14시 기준)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비롯해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해 언제든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지난해 전주 세병호 사고, 부유정화기가 구조 도움

지난해 전주 세병호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당시 호수 내 설치되어 있던 부유정화기가 구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에서 A군(14) 등 2명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번이던 장수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 소속 김형학(42) 소방위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 소방위는 호수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이용해 중학생 구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빙판이 녹으면서 그 역시 물에 빠졌다. 다행히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김 소방위는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된 김 소방위는 출동한 소방관과 함께 나머지 중학생 구조에 전념했다. 김 소방위와 소방관들은 당시 호수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부유정화기로 조성된 인공섬에 올라 구명환을 중학생에게 던져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저체온증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제품은 전주 한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육각형 화분형태로 돼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들어져 가볍고 강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2

전북소방본부,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주현동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직원들이 준비한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이남근 익산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익산여성의용소방대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는 국모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씨는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주택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과 화재 피해주택 수리 지원을 결정했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잔해물 처리와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도 모두 새로 설치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도내 여러 기업·단체와 집수리를 맡아 추진해 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힘을 보태준 익산의용소방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