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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부터 석면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유치원과 학교와는 달리 교육 당국의 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 석면철거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면역력이 약하고 민감한 영유아가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건강 위해요인인 석면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이 90개소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 어린이집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는 지난 2009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생산·사용된 천장재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은 총 2만 969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축물 준공년도, 석면 자재 면적 등을 감안해 이 중 시급한 27개소를 선정하고 석면 자재 9714㎡제거를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또한 올해 지속적인 추가 수요조사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년까지 도내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90개 어린이집 석면철거에 따른 철거비와 석면농도 측정비, 운반비, 처리비용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14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더욱 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도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제거를 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6시40분께 군산시 임피면 돌침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공장 조립식 창고 4동 가운데 2동(567㎡), 침대 등 가구, 공장 설비가 모두 타 4억5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남원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째 계속된 가운데 완진까지는 수 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남원시 송동면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저장 탱크 내부에 쌓여있는 40t 가량의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로 인해 적극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탱크 내부 불에 타고 있는 알루미늄 가루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에 물을 뿌리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탱크 외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내부 불길이 폐기물을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자연 소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냉각 및 자연 진화 작업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탱크 천장보다 2m 정도 높은 위치에서 탱크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흐르게 하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장비 7대와 인력 14명이 동원돼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다. 또 탱크 반경 5m 주변에는 10여 명의 소방관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물 외부 불길은 진화됐고 화재 발생 직후 560~60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는 현재 150도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불길이 남아 있고 또 건물 온도가 150도에서 더는 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추가 진화 작업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내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B씨(55)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어머니 A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날도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찰은 A씨의 큰아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집 안방에서 A씨의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인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자료 분석 결과, 경찰 신고 전날인 25일 오후 4시30분 A씨와 B씨가 출타 후 함께 집에 들어간 이후 누구도 출입이 없었던 점, A씨의 DNA가 묻은 둔기와 흉기 등이 집안에서 발견됐던 점 등으로 미뤄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둔기와 흉기에는 A씨의 미세한 혈흔과 DNA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둔기 등을 세제로 세척까지 하는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0 일자로 신규 소방공무원 67명을 임용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소방관은 화재진압 35명, 구조 6명, 구급 20명,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건축 1명, 회계 분야 1명 등이다. 이들은 소방의 최일선 현장인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배치돼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는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저금리로 재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중 수거책이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씨(29)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아파트 앞에서 B씨(30대·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군산과 장수, 광주, 목포, 천안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금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재대출해 주겠다”고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A씨는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덕진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전북도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지났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것일 뿐, 아직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분께 B씨(30대·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함께 살던 어머니 A씨(8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그의 아들 B씨(55)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은 A씨의 큰아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양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쪽에 외상이 발견됐다. 저항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평소 같이 살던 둘째 아들 B씨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점, 둔기와 흉기 등이 집안에서 발견됐던 점 등을 비춰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소 B씨가 A씨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늦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별감독 팀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직원 이모 씨(33)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10개월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씨가)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 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주택에서 A씨(83·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양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지난 주말, 운전대를 잡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방문한 이모 씨(25‧서신동)는 주차장 전체가 만차라 어쩔 수 없이 외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보다 뒤늦게 들어온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을 목격했다. #2.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영주차장도 차량이 몰려 입구에 만차 안내판이 놓여 있었지만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주차대수 33면 중 5면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 제도를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되레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반대론으로 갈리고 있다. △ 운전에 서툰 여성을 위한 배려 취지 “여성 운전자 중심으로 환영”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여성주차장은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87개소 4684면 중 420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은 권고사항이다. 여성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초보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에 가깝고 일반 주차규격보다 넓게 구획돼 주차하기에 용이해서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 근처에 조성된 여성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유모 씨(32‧여)는 “차량이 몰릴 때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입구 근처 가장자리에 여성주차장이 구획돼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보다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반면 여성주차장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많아 여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제10조의2)을 보면 여성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는 3% 이상인 장애인 전용 주차장보다 많은 수치다. 전주 롯데백화점도 전체 주차대수 914면 중 여성주차장이 30면에 달해 10면에 불과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보다 3배 많고 대부분 출입구에 더 가깝게 구획돼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여성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113만 8771명 중 47만 5660명(41%)에 달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보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진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여성주차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는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여성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26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26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장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 순천 기점 168km 지점에서 5t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50대)가 안면부와 골반,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이 줄면서 전북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관심단계를 넘어 주의단계로 접어들었다. 혈액형별로는 AB형 2.3일분, O형 2.4일분, A형 2.5일분, B형 6.8일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적정혈액보유량은 5.0일분으로 현재 보유량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위기 상황이다. 혈액원은 혈액 수급 차질 원인으로 연말연시와 설연휴기간, 기상악화로 인한 외출 기피, 코로나19 장기화, 학생들의 방학 등이 겹치면서 헌혈 참여가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 부족 현상은 오는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혈액공급이 어려워 응급상황 발생 시 수술 및 수혈이 제한되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헌혈자 확보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문자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내에서 지난해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소는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처벌의 과잉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대책과 경영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남원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남원시 송동면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 사일로(폐기물 저장고)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일로 내부에 쌓여있는 알루미늄 폐기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일로 안에 있는 알루미늄 가루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물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사일로 내부에는 40t 가량의 폐기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섣불리 물로 진화를 할 경우 폭발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일로 내부 알루미늄 폭발 가능성이 있어 자연 소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밀폐된 통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래로 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전북지역 시·군 교통문화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이 교통의식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운전과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지자체별로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여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을 수치화 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횡단 빈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을 측정했다. 또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도와 자동차 사망자수 등 안전 분야의 점수도 더했다. 조사 결과 인구 30만 이상 시(29개)에서는 전주시가 C등급을 받으면서 13위를 기록했다.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남원시(26위)가 C등급, 익산시(36위)·군산시(42위) 각 D등급, 김제시(46위)·정읍시(47위) 각 E등급을 받았다. 79곳의 군지역 대상 조사에서는 완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아 18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안군(49위)이 C등급, 임실군(58위)·장수군(65위)·진안군(71위)이 각 D등급으로 나타났다. 무주군(76위)과 순창군(77위)·고창군(78위)은 각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익산과 남원, 부안은 각각 D, C, C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3곳이나 E등급에 자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승현 기자
26일 오후 2시10분께 김제시 신덕동 신덕교에서 운행 중이던 공영버스가 교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66)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4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받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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