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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8 17:23

“바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사항, 확인하세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직접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바로 순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8 17:23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 환영”

전주시가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유지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향소에 대해 당분간은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의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할 책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은커녕 희생자 추모, 유가족에 대한 위로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분향소 운영 방안에 대해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분향소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8 17:23

매년 늘어나는 반려 인구, 불법에 내몰리는 사후 처리…“사회 전반 논의 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7만 가구 중 28.5%에 달하는 2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도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에서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관련 생활 편의 부분에 치중돼 있어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많지 않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곳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화장 이용률은 2020년 1410마리, 2021년 1421마리에서 지난해 2454마리였다. 이용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매년 도내 반려동물 1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 정도만 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죽음을 경험한 전북도민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등 불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45.2%는 ‘동물 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장묘업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피 시설로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는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겨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장묘 비용도 반려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동물장묘업체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 5kg 기준 평균 15만 원으로 봉안비까지 별도로 포함한다면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이 더뎌 여전히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반려인이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발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7 19:11

인권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07 17:1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 박성태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전북도 감사를 통해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라북당으로부터 박성태 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7 17:12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23일부터 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대책 준비”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07 17:11

국토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시킨 군산공항 직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7 17:11

“보복인사”vs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변화“ 총경인사 두고 논란 계속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경찰
  • 백세종
  • 2023.02.06 18:44

잇따른 고령층 사건‧사고...고령자복지주택 확충 필요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6 18:05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6 18:05

10.29 이태원 분향소 유지된다. 전주시 “유족과 협의해 방안 찾을 것”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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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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