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혔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 범행 직후 태아는 근처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거나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포라이터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가족과 C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40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04 17:26

순창 추모공원 갈등 심화…주민들, 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 촉구

순창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창 공설 추모공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부지변경 특혜의혹 규명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의혹과 순창군청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순창 공설 추모공원은 전임 군수 시절 부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며 추진됐는데, 현 군수는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반납하며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군은 해당 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돌연 사업지를 전혀 다른 곳인 순창군 풍산면으로 변경 추진했다”며 “이 사건 토지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과다 책정 의혹, 부지 매입 후 해당 업체의 생산·영업 행위 묵인 의혹 등 무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영일 군수는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사유와 변경된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적, 사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즉각 제시하라”며 “경찰은 부지 변경과 수의 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심한 경사로 인한 시공비 과다, 미관저해, 교통사고 등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마을 설명회, 이장회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홍보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지 변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북경찰청, 법원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4 17:13

법원 "대학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천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학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시간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면서 대학에 각각 900만∼5천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강사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자료에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04 07:59

[현장 속으로] 길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커지는 한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올해 여름이 최악입니다.”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곧 시장 전체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으나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상인은 적극적으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시간대였음에도 대부분의 점포가 한산한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같으면 1~2개월 만에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름이 더욱 길고 더워지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매출이 평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고, 다른 상인들도 이번 여름이 특히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평소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처서도 지났는데 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 왔다는 B씨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찾는 손님이 얼마 없다”며 “얼마 전 삼치 한 짝을 가져왔는데 상해서 모두 버렸고, 앞에 있는 오징어도 오늘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날 방문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의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몇몇 손님들은 물건을 잠깐 둘러보더니 시장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29.7도)와 비교해 3도 이상 높았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통로 위에 아케이드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고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개방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들의 업종 전환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 폭염 극복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이 많은 남부시장의 경우 시장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2

전주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였다.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33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산시는 3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633명이 다쳤다. 해당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42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기간에는 꾸준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수막과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5건과 대비해 감소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1

강압수사·간부 비위…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잇단 논란, 도민들께 걱정 끼쳐 송구”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강압 수사 의혹 등 최근 잇따른 전북경찰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최근 수사 대상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소속 간부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서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또한 모든 수사 관련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권 변호사 초빙 특강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전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 3명이 사망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익산 간판 수의계약 비리 피의자 사망 사건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주변에 강압 수사 정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사망 사건은 전북경찰청에서 감찰 중이다. 이에 더해 청탁 금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들에 대한 비위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청장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며 일선 서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찰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02 17:45

잇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10명 중 5명 '무면허'

최근 전국적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이 무면허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이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34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PM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2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전체 PM 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44%(3089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PM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PM 대여 업체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면허 상태의 사람도 대여할 수 있게 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계속 계류되면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당장 통과가 어렵다면 대여업체와의 업무협약 등 임시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면허 확인 뒤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2 17:40

적재함에 불이 난 채 소방서 들어온 트럭…내근 소방관들 신속 진화 '화제'

내근 소방관들이 적재함에 불이 난 채 소방서로 온 트럭을 신속히 대처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를 달리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즉시 신고가 들어온 현장으로 향했는데, 그로부터 약 5분 뒤 불길이 번진 트럭 한 대가 전주덕진소방서 차고 앞으로 들어왔다. 당시 해당 트럭 운전자는 화재 사실을 확인한 뒤 인근 카센터에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다시 주행하던 중 불이 재발화하자 신고 후 곧장 가까운 소방서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 식사 후 복귀 중이던 내근 소방관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맨몸으로 소방차 보수 전용 소화전을 연결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약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적재함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진화 현장을 목격한 김모(30대) 씨는 “불이 난 차량이 그대로 소방서로 들어와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소방관들이 곧바로 달려와 불길을 막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큰 사고로 번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상희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으로서의 본능과 책임감이 먼저 움직였다”며 “내근·현장 구분 없이 모든 소방관이 시민 안전을 위해 항상 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1 17: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