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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전북 지역의 기온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 높은 27.3℃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더웠다. 기상관측망을 대폭 확충했던 1973년을 기준으로는 1994년 27.8℃, 1978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으로 인해 지난 6월 말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이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상순의 전북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5℃ 높은 28.3℃로 역대 1위를 경신했다. 7월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에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지며 맑은 날이 많았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발생해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북 평균 기온은 28.5℃로 역대 3위였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태풍 프란시스코와 꼬마이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전북으로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더욱 상승하기도 했다. 7월 폭염일수는 18.1일로 평년(4.4일)보다 13.7일 많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 일수 역시 평년(3.0일)보다 3.9일 많은 6.9일로 역대 5위로 집계됐다. 또한 7월 전북 강수량은 247.3㎜로 평년(299.2㎜) 대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었다. 실제 순창군은 누적 강수량이 458.3㎜로 평년 강수량(44.4㎜)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신언선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7월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가 나타났다”며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전주기상지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당시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이후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하면서 경북청은 사건을 다시 이첩받았고,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와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채 상병의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김 청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에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조사 통보를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며 “조사에 잘 임하겠다”고 전했다.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 바닥은 비에 젖으면서 붙은 명함형 전단지들로 인해 알록달록한 상태였다. 젖어서 보행로에 달라붙은 명함형 전단지들은 쉽게 제거하기도 어려웠다. 비에 훼손되지 않은 명함형 전단지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렇게 비교적 멀쩡한 상태의 전단지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놓여 줍기 쉽지 않았다. 명함형 전단지들이 홍보하고 있는 업종은 대리운전, 대부업, 노래방 등으로 다양했다. 해당 골목길을 5분간 돌아본 결과, 60장이 넘는 명함형 전단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덕진구의 보행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보행로 근처의 빈 점포에는 문틈 사이로 들어간 명함형 전단지들이 다수 쌓여있었다. 시민들은 명함형 전단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게 앞 보행로를 빗자루로 쓸던 정모(50대·여) 씨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비라도 올 때는 바닥에 다 달라붙으니 치우기도 어렵다”며 “강한 단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모(30대) 씨는 “홍보하겠다고 던져놓은 명함형 전단지가 밤 동안 가게 앞에 수북하게 쌓인다”며 “이걸 치우는 것도 전부 일이다”고 한숨지었다. 명함형 전단지 배포 방식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20대) 씨는 “과거 오토바이 탑승자가 던진 명함형 전단지에 맞은 경험이 있다”며 “다리에 맞아서 기분만 나쁘고 말았지만 맞은 부위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명함형 전단지 배포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전주시옥외광고물 조례는 보도, 도로 등에 전단지 등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포된 명함형 전단지 개수와 기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장당 8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뤄진 명함형 전단지 관련 조치는 총 6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명함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한 정지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 파악 후 1차로는 경고,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을 통해 명함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몸에 안전고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이두황 단죄비가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파손된 가운데, 복원 절차가 깜깜하다. 운전자를 찾아내 복원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성능이 떨어져 사고차량 특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지원 또한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세워진 이두황 단죄비가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들이받혀 심하게 파손됐다. 인근에는 2016년 설치 당시 전주시가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은 화질 저하 등의 문제로 사고 시간조차 판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바로 앞에 CCTV가 있지만 녹화된 영상이 흐려 번호판 숫자 판독이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사고 시간도 확인이 안된다. 조금 더 멀리 있는 CCTV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황 단죄비는 지난 2016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친일파 이두황의 묘소 인근에 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 설치 당시 전주시는 이두황 단죄비 바로 옆에 이두황 단죄비 표시판을 설치하고, 파손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이두황(1858~1916)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당시에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국모를 살해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다. 또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돼 이른바 일본의 ‘남한 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부터 6년 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토지수탈에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CCTV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영상이 흐려진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교체대상이었다”며 “어제(4일) 새 CCTV로 교체를 완료한 상태다. 교체 시기에 사고가 발생해 저희도 아쉬운 상황이다. 단죄비를 다시 세우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은 “복원 관련해서 지자체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북에 친일잔재 청산 조례가 있지만 청산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여름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도내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은 2022년 664건, 2023년 443건, 2024년 568건으로 총 1391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총 150건의 벌 쏘임 관련 출동이 이뤄졌으며, 이중 100건이 지난달(7월)에 집중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벌에 쏘인 후 의식저하, 호흡곤란 등 중증 반응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8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벌에 쏘인 A씨(70대)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여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A씨의 혈압은 70/50㎜Hg로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일 고창군 성내면에서도 B씨(70대)가 벌에 쏘인 뒤 의식을 잃고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 등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B씨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소방본부는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신속히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고 얼음찜질 등을 해야 하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집 발견 시 직접 제거하려고 시도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벌들의 활동은 흐린 날씨나 장마철에도 활발히 이뤄진다”며 “벌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자극하지 말고, 벌에 쏘일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돼 고시됐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하역 작업 중 떨어진 팔레트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적재함의 사료 원료를 내리던 트럭 운전자 A씨(70대)가 팔레트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트럭에 실린 짐을 하역하던 지게차가 인근에 쌓여있던 팔레트를 건드렸고, 이후 떨어진 팔레트에 A씨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전주페이퍼 공장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밀링드라이어 시설’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B씨(22)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 등이 안전 교육 실시 및 설비 수리 규정 준수 등을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재활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익산시 금마면의 철물점 기둥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천일제지 전주공장 맨홀 질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관리책임자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천일제지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4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의 소위 ‘스텔스 보행자’ 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경찰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 도로에서 식별하기 힘든 스텔스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됐다. 이들은 음주 등으로 인해 도로에 앉거나 누워있는 등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찾아낼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었거나 도로에 굴곡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있던 A씨(70대)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해 1월 13일 익산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포터 차량이 도로 위에 앉은 상태의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 누워있거나 작업 등을 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지난 2023년 15명, 2024년 13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부터 스텔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발견하다-신고하다-상품타다’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스텔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민들은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면 되며, 경찰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익산지역에서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총 25건의 스텔스 보행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보행자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구조되기도 했다. 신고자 최준옥 씨는 “당시 그대로 두면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것으로 보여서 신고했다”며 “이런 신고 장려 정책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스텔스 보행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경광등이나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어두운 지역에서도 보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하고 규정을 지켰다는 것이 소명됐을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진성) 당직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 그리고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위급 상황의 시민이 무사히 구조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 47분께 지청 당직 상황실로 한 남성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전화를 받은 당직 검찰공무원은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통화 내용을 면밀히 청취했다. 이후 통화 도중 민원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자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당직자는 즉시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익산시 인근 야산으로 민원인의 위치를 특정했고, 소방과 함께 긴급 수색을 벌였다. 약 1시간 뒤 구조대는 현장에 쓰러져 있던 민원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원인은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가족에게 유서도 남긴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걸려온 전화를 허위신고로 간주하지 않고, 민원인의 발언과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한 당직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며 “경찰·소방과의 공조가 적시에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도내 한 언론사 기자가 공무원에 대해 협박과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언론사 기자까지 공무원에 대한 갖은 협박과 갑질 등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의 일터는 더 이상 안전한 쉼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지난 24일 도내 한 무주군청 주재기자는 무주군청 팀장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를 통해 피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괴롭히겠다고 선포했다”며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의 횡포 및 갑질 문제는 심각하다”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해당 언론사는 갑질, 범죄 기자를 즉각 해고하라”며 “수사 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숨진채 발견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고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5분 뒤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으로 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며 “재개발 조합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익산시청과 또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간판 개선 사업 외에 익산시에서 진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청 회계과와 간판·폐기물 업체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지난 3일부터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청이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 부서 과장 A씨가 특정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간판업체 특혜 의혹을 포함, 여러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A씨와 함께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4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여객 버스와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5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버스 승객 B씨(50대·여)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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