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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툼 중 화가나 동료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숙소에 거주 중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태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체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의료체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부채질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설됐지만, 전북의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감소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지역의 의료역량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료체계에 대한 현상과 실태, 대안 등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의료병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의료병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적절한 의료병상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다가올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의료병상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8년 4만 291개에서 2019년 3만 9993개, 2020년 3만 9878개, 지난해 3만 9818개로 매년 감소했다. 4년간 총 473개의 병상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도권 병상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8만 6566개에서 지난해 9만 1765개로 총 5199개 늘어났고, 경기도는 2018년 13만 3698개에서 지난해 14만 1282개, 인천은 2018년 3만 4021개에서 지난해 3만 6249개로 늘어났다. 4년간 수도권 지역에만 무려 1만 5011개의 병상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복지부는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의료병상을 추가 확대했다. 수도권에 추가된 의료병상은 지역에서 감축했다. 앞으로도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는 5000개의 병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북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지역의 의료병상을 조금씩 줄여 수도권에 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여러 병원들이 개원할 예정인 만큼 수천 개의 의료병상이 추가돼 지방과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역의 의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 실제 인구 1000만명 당 전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전북이 20.9일로 경북(27.6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도내 입원환자는 많지만 병상이 부족해지다보니 타 지역으로 병상을 찾아 떠나는 원정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방 의료기관의 병상 감소 이유로 인구감소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인구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다보니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OECD를 기준으로 봐도 전북의 현재 의료병상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병상을 늘리는 것은 무슨 논리냐”면서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병상이 있어야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총수로서 주도자이자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 모든 범죄행위를 전가했고, 증거인멸 행위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파산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을 지목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항공기에 셧다운을 지시하고, 인수전까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폐업 등도 지시해 이스타항공을 회복 불능에 빠트렸다”면서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1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효과적인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잦은 비화재 경보 대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는 △연간 비화재경보 누적 횟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등 각종 점검 단계에서의 비적응성 감지기 조치 강화 등이다. 신축 건축물의 주요 대책은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의 소방시설 적응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아파트, 공장, 물류창고 등 신축 중·대형 건축물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권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시설업체에 설계·시공 시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적정 시공 요청 등이다. 비화재경보 다수 발생대상 저감대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전담반을 소방본부에 설치해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비화재경보 출동 시 처리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최초 시공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본부와 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화재경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우린 중간자에 불과하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권 및 인사권 제공요구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간자에 불과하고 결정권한도 없어 제공이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 법조도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발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1심의 판단은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있고, 사업권 및 인사권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1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오류를 주장하며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들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캠프에 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 전 행정관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씨(65)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내 일방통행로 곳곳에서 역주행이 끊이지 않아,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역주행을 방지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기자가 찾은 전주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오히려 서행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이 일대 일방통행로에서는 역주행 차량과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고 버벅대는 차량을 향한 경적이 이어졌다. 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차량 역주행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역주행 또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마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같은 날 고사동 영화의 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각종 현수막 등으로 가려져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운전자 정모 씨(29)는 “낮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일방통행 도로 진입에 신경 쓸 수 있지만, 깜깜한 밤 시간대에 운전하면 초행길인 경우에는 표지판을 못 보고 일방통행 길에 역으로 진입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에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과 범칙금은 교통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역주행임이 밝혀졌을 때 부과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 등 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역주행을 방지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러 역주행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는 반면, 초행자의 경우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역진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역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광 표지판이나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화카페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열돼 있어 미성년자들이 폭력·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만화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한 뒤 만화책뿐만 아니라 음료와 간단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소홀한 관리와 무인 만화카페의 등장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손쉬워졌다. 실제 4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무인 만화카페에 들어가 보니 손님을 반기는 건 키오스크 기계뿐이었다. 1시간 이용 금액은 2400원, 원하는 사용 시간을 골라 결제하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만화책 관람이 가능했다. 해당 만화카페에는 코믹만화, 순정만화, 어린이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책들이 정돈돼 있었다. 그중 만화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 빨간 책꽂이 위에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이 진열돼 있었지만, 무인 만화카페여서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카페 내 독립된 공간인 토굴 방으로 들어가 입구에 달린 커튼까지 내리면 다른 사람의 눈까지 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 열람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관람이 가능한 폭력·음란물이 오프라인 만화카페에서는 2000~3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한 만화카페 관리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할까 봐 모든 손님을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의 다른 만화카페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상황은 무인 만화카페와 다르지 않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은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는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만화카페 직원 1명이 결제와 음료 제조, 청소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만화카페 주인 A씨(46)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을 매장 한가운데에 진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몰려드는 음료 주문과 청소 업무로 손님들이 고르는 만화를 지켜볼 여유도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최근 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오거리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싼타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자라고 하라"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이에 B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막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씨는 "운전한 것은 맞지만, 내 차를 치고 간 차량을 쫓아갔고, (싼타페 차량과)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전직 총경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고 당일 A씨와 연락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명의자들이 선거 캠프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폭력조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20)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매물을 올려 22명으로부터 총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기로 벌여든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북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결원문제가 심각했다. 진안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필수 의료인력 중 일부가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군산의료원은 내과 5명,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2명, 재활의학과와 안과, 진단의학과 각 1명 등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이 컸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개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전북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 채용을 한 결과 19명 중 단 3명 만 지원했다. 이중 2명은 진안군의료원으로 파견을 보냈고, 전북대병원에서 1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돼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전북대병원은 19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군산의료원에 6명, 남원의료원 7명, 진안군의료원에 6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공공임상교수제 마저 시작부터 좌초위기를 겪고 있다. 의료인력 배치는 비단 지방의료원 뿐만이 아니다. 의료 최일선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충원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인력은 공무원(정규직) 5명, 임기제 11명 등 총 16명이었지만, 공무원 채용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임기제는 23명을 채용하면서 임기제 충원율만 209%에 달했다. 지역주민의 의료실태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정규직 의사가 한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부족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겹쳐있다.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판사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6월)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9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상반기 11건의 기피·회피·제척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기피·회피·제척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제도 인용건수가 저조해 대법원이 관련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중국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중국집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10개월 간 해당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 무마를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김 전 도의원에게 추가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폐수처리업체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타 17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승용차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쌀값이 4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가운데 뿔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000여㎡(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정부를 향한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폭등하는 가격 수치와 폭락한 쌀값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 단체, 농촌 현장의 모든 농민과 함께 투쟁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군산경찰서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가 철제 환봉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의 경우 지난 5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미 한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곳이니만큼 꼼꼼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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