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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민 불편 여전

올해 2월과 6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두 번에 걸쳐 개편됐지만, 전주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전주시는 간선버스 신설과 전주와 완주를 잇는 지간선제 확대 등 전주 시내버스를 1차 개편이 있었지만 많은 시민의 질타를 받은 후, 민원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신설노선 3개를 추가해 2차 개편이 진행됐다. 2차 개편 이후 관련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혁신·만성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배차 간격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전모 씨(21)는 “기존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올해 2월 개편 이후 너무 심각하게 불편해졌다”며 “개편 이전보다 전북 혁신도시의 시내버스가 약 30%가 줄어들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의 경우에도 일반노선 배차간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2차 개편으로 200번과 110번, 103번 버스가 추가돼, 노선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길어 불편하다”며 “추가적인 노선 개편이 멈춰버린 상태라 곧 개학을 맞는 많은 학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마을버스인 바로온 역시 혁신 만성 구간엔 배차간격 좋지 않고, 일반 버스와 환승하기도 어려워 사용이 꺼려진다"며 "최근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 시내버스 노선에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들은 국민 신문고와 ‘전주 시내버스 이야기’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직접 노선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더 편리한 노선 방향에 관해토론을 하는 등 꾸준히 민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관계자의 명확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2차 개편으로 민원이 많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편의 목소리 여전한 점을 인지 중이다”며 “시내버스 관계자들도 해당 카페와 오픈 카카오톡을 수시로 검토하며 출퇴근 시간 등 이동 많은 시간대 조정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노선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22 17:30

'고양이 학대하고 영상올리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지난달 A씨는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케이블타이로 목덜미를 묶었다. 또 털을 극단적으로 밀고, 배를 눌렀다. A씨는 길 고양이를 학대하고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같은 사진을 올려 자랑했다. 한 동물구호 시민단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 고양이의 얼굴과 몸의 털을 민 사진과 함께 해치겠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자 모니터링하며 작성자를 추적했다. 이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 했고,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에는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있던 길고양이를 잡고 벽에 수차례 내리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뻔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C씨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북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8월)간 동물학대 발생은 93건이다. 이중 5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이 발생해 25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30건이 발생해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8월까지 29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붙잡혔다.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약한 처벌이 그 원인에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22 17:09

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30대, 가석방 5개월여 만에 또 교도소행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용중이 던 30대 가석방 된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수용됐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겨서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지난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지난달 22일 오전 5시 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회에 걸쳐 PC방에 출입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했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해 가석방 취소신청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21 17:23

여름 휴가철에 광복절 특사까지⋯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북새통

“적성검사 받으러 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지치네요.” 지난 19일 방문한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장 오픈까지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엔 벌써 10여 명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필기시험 문제집을 보며 긴장한 사람부터 다른 대기자와 대화를 하며 여유를 보이는 사람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문 앞은 방문객으로 더욱 북적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김종수 씨(61)는 “이번이 벌써 3번째 방문이다”며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접수조차 못 했었다. 오늘도 남들보다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장은 오픈 7분 만에 33명의 대기인원이 몰렸고, 시험장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체온 측정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종합 안내 데스크 앞은 이미 면허증 갱신과 취득을 위한 이들로 줄이 형성돼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실제 이번 달 셋째 주 전북 운전면허시험장의 하루 평균 대기인원 수는 2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운전면허시험장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휴가철과 여름방학이 떠오르고 있다. 이 두시기가 겹치며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취득하려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3주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이 4115명으로 비수기(2~5월)에 비해 약 1400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은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2000여 명)으로 다음 주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를 완료한 사람들로 인해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보다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검사받기를 권고한다. 여름 휴가철 이후 연말까지는 지금보다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21 17:20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9 17:43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사전구속영장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9 14:27

노무사도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가능⋯변호사 업계 반발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무사들은 노무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노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노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에 대한 법률사무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지 부장판사가 무죄를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상당수의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점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병기해 노무사 사무실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점 △변호사 사칭이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 법률사무를 취급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었다. 변호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변호사법에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물론 업무도 달라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노무사가 노무 관련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등의 법률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었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8 17:46

'보안 불감증'⋯원룸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

“바꿔봤자 누군가 또 적어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18일 찾은 완산구 효자동 원룸가 곳곳에서 ‘보안 불감증’이 만연해있었다. 이곳 원룸 건물 중 무작위로 20곳을 선정해 둘러본 결과 무려 15곳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었고, 비밀번호 옆에는 공동현관문을 여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 실제 현관 주위에 적혀있는 번호와 설명문을 보고 눌러본 암호로 기자는 이날 처음 가본 ‘남의 집’ 공동현관문을 쉽게 열 수 있었다. 또 나머지 5곳에는 직접적인 번호만 적혀있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도어록은 특정 숫자와 # 버튼의 페인트가 벗겨져 외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이 또한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박모 씨(37)는 “안 그래도 다른 주거시설보다 보안이 빈약한 원룸이라 항상 문단속에 신경을 쓰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대부분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까운 거리라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문한 전북대학교 주변 원룸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효자동 원룸가에 비해 노후된 건물이 더욱 많아 인근 원룸들의 보안 시설이 훨씬 열악했다. 이날 전북대 주변 원룸 20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이곳 또한 7곳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중 몇 군데의 현관에는 2~3개의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어 비밀번호가 바뀔 때마다 적어둔 것으로 보였다. 또 8곳은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잠금장치가 존재해도 공동현관을 열어두고 생활해 잠금장치의 기능을 잃고 있었다.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지 씨(22)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문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 우리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 몰랐다”며 “한 번씩 배달을 시키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바로 앞까지 배달될 때가 있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라며 불안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배달 사원들과 택배 기사분들이 일하시며 편의를 위해 써 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특정 인원이 써두는 정보라 방지는 불가하지만, 입주민들은 가급적 외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공동현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8 17: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