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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못써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관리 부실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1 17:26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법조계 "교정시설부터 정비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1 17:19

31년만 '경찰국' 부활⋯전북경찰도 반발 움직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21 17:19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3명,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1 17:13

전북서 축사 화재 잇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축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사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정읍시 정우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2동과 관리동 1동이 전소하고 병아리 3만여 마리가 폐사해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달 28일에도 익산시 용안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6동 중 5동이 소실되고 병아리 4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해 4600여만 원 (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도내에서 총 531건의 축사 화재로 부상 10명과 2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돈사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사가 171건, 우사가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47.3%(251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요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에 의한 단락이 83.3%(209건), 전기 설비의 과부하·과전류가 7.6%(19건)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을 위한 보온등, 온풍기, 환풍기 등의 장시간 사용이 많아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 점검·교체 △전기 설비에 수분·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보호 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주의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21 16:45

읽기 어려운 전주시내버스 표지판

전주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표지판이 표시된 정보가 빈약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붕 없이 표지판만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말하는 무개승강장은 표지판의 글씨가 작거나 버스 시간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들초교 승강장. 무개승강장인 이곳에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위치한 표지판 속 글씨는 작아서 읽기가 불편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읽는 것은 가능했지만 고개를 들고 있어야 했다. 특히 눈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표지판을 읽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 표지판에선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3-1번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배차 시간은 언제인지 등의 정보는 따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이날 찾은 모래내 입구 승강장과 전주고등학교 승강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월에 새롭게 설치된 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도의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았다. 모래내 입구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동식 씨(72)는 "버스 노선 안내가 너무 높이 설치돼 있어 고개를 올려보는 게 불편하다"며 "노선도 글씨도 작아 저걸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전주고등학교 정류장 부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최태성 씨(49)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버스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한 승객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표지판에 버스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체 1176개의 승강장 중 유개승강장은 855개(72.7%), 무개승강장은 321개(27.3%)다. 무개승강장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제한된 정보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표지판 크기가 작아 승객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0 17:40

음식 나누는 '전주 온마음 푸드나눔터' 호응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센터.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뙤약볕이 내리쬈지만 시민들은 손 부채질을 쉬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연신 시계만 바라봤다. 기자가 한 시민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시민은 “돼지고기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대답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한 주민센터 직원이 돼지고기와 짜장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날 준비된 돼지고기는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부했고, 짜장은 삼천2동 내 한 중국집에서 매일 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300g씩 소분된 돼지고기와 다회용 용기에 담긴 짜장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시민 임양자 씨(78)는 “매일 오전 11시마다 이곳을 찾아 음식을 받아간다”며 “형편이 어려운데 주민센터에서 음식을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웃음지었다. 소재휴 씨(60)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없이 사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다”며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치보지 않고 나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삼천2동 주민센터의의 나눔은 '주민들에게 식재료나 반찬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자'는 당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시행 초기에는 기부 받은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민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식재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지급시간을 정하고 직원이 직접 나눠주는 식으로 지급방법이 바뀌었다. 삼천2동 주민센터 김수진 복지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와중에도 인근 자영업자들과 복지단체들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쉬지 않았다”며 “이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눔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 기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천2동의 독특한 나눔문화는 지난해부터 '온마음 푸드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전주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지원 대상 또한 취약계층을 넘어 위기가정, 실직자까지 확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도 나눔 품목에 포함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주지역 35개 주민센터에 온마음 푸드나눔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눈치보지 않고 온마음 푸드나눔터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마음 푸드나눔터란? 지역 내 주민이나 단체가 식료품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복지사업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0 17:37

무투표 당선 조항 법 개정 논의 시동

무투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담기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현행 무투표 당선 조항은 총 2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공직선거법 275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없어 출마자 중심의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있다”면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 무투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20 17:37

임신중절 종용·조산 태아 숨지게 한 친부 '집행유예'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승곤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0 17:37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 전북 변호사업계 남일 아냐

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0 17: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