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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수사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조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 직원 B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발견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입당원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된 입당원서 사본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송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시사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지난달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윗선개입 정황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C씨와 전직 도청 간부 D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공금을 이용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당비도 대신 납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센터 직원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7 17:47

최근 4년간 전주시 영조물 배상 3억여 원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7 17:47

독서실 총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의견 '분분'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7 17:39

금괴 밀반입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억 1368만 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 7907만 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07 17:22

'농어촌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 전북 온다

일손이 부족한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이 도내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고용 분야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총 3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정읍에는 농업 분야 고용주 15명에게 총 6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김제는 고용주 18명에 근로자 55명, 무주 23명에 53명, 익산 18명에 43명, 임실 17명에 34명, 순창 10명에 33명, 남원 7명에 11명이 배정됐다. 군산의 경우 농업 4명에 6명, 어업 분야 22명에 2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최초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지역이 기존 무주·임실군에서 하반기 진안군까지 추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6 17:56

전북 치매환자 느는데⋯치매안심마을 턱없이 부족

전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도내 치매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북 노인인구 53만 7819명 중 4만 6298명이었다. 지난 2015년 전북 노인인구 4만 3812명 중 3만 4816명으로 7년 만에 1만 1482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치매 유병률도 2015년 8.03%에서 지난해 8.61%로 0.58%p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015년 7380명에서 지난해 1만 537명으로 늘었고, 익산시가 4843명에서 6480명, 군산시가 3954명에서 5464명, 정읍시 3065명에서 3946명, 남원시 2317명에서 2989명, 김제시 2833명에서 3511명, 완주군 1942명에서 2645명, 진안군 939명에서 1189명, 무주군 857명에서 1097명, 장수군 796명에서 1014명, 임실군 1117명에서 1386명, 순창군 1052명에서 1291명, 고창군 1942명에서 2539명, 부안군 1778명에서 2214명으로 14개 시‧군에서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상당 수 발생했다. 지난해 전북의 치매환자 306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14개 시·군 중 에서는 전주시가 128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실종신고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에는 총 32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무주가 6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있고, 장수가 3곳,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 등에는 각각 2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가장 많았던 전주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마을에 거주하고 일반 주민도 치매환자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 등을 실천하는 곳이다. 특히 치매환자들은 마을주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처럼 어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있는 상가주인 및 일반 주민들은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호조치한다. 치매환자가 함께 텃밭도 가꾸고, 문화도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누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것. 그간 치매환자들은 요양원 등에 통제와 격리 위주로 관리됐는데 이는 되려 치매환자들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치매환자는 이러한 우울증 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치매안심마을 추가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광역치매센터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전북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치매안심마을이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6 17:56

휴일에 차량화재 진압한 전북소방본부 방진혁 소방사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속 방진혁 소방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가족들과 함께 주말 모임에 가던 중 반대편에 위치한 전주 효자동 우체국 앞에 주차된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다. 당시 불에 타고 있던 5톤 트럭은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도 상당한 상황이라 자칫 큰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소화기를 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본 방 소방사는 지체 없이 차를 돌려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방 소방사는 눈앞에 놓인 화재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방 소방사는 119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운전자로부터 소화기를 넘겨받아 불을 끄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도 뒤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한 대 더 가져왔고 그 덕에 어느 정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 소방사는 차량 내부까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에게 원망을 보냈지만 당시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방 소방사는 "불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소방관의 본능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소방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6 17:55

[교차로 우회전 계도현장 가보니] "도로교통법 개정 알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떨 때 해야하는 거죠?” 6일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인근 도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행을 이어갔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서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정 내용이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신호 때 멈추고 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시민 김수영 씨(35)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며 "아직 내용이 정확히 숙지가 잘 안돼 법이 개정된 후 차를 몰다가 이를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싸이카를 탄 경찰관들이 보이자 대부분의 우회전 차량들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추는 등 개정된 법안을 잘 지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관이 계도 현장을 떠나자 우회전 차량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일시정지 없이 통행을 이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법 개정 내용을 알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1명, 2020년 73명, 지난해 62명이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6 17: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