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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원시 광치동에서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던 70대 남성이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께 A씨(76)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외출한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색 8일차를 맞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5분께 수색대원이 가족과 함께 수색하던 도중 농수로에 쓰러져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25분께 남원시 운봉읍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0.15㏊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등 장비 5대와 산불진화대원 31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밭두렁 소각 중 불티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총 두 개의 둥지와 산란이 관찰됐으며, 암수로 추정되는 검은머리물떼새 5쌍이 둥지 주변을 경계하며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군은 검은머리물떼새 가족의 안전한 번식과 서식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NT(준위협)등급 취약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서해안의 일부 섬이나 내륙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국내 번식지와 번식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창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로, 지난해 7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전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황해 고유종인 범게를 비롯하여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55종이 서식하며, 염생식물 26종이 있다. 나철주 군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매년 찾아오는 철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둥류 등 저서생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갯벌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각국 사례와 관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해 고창갯벌의 철새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19일 오후 2시 10분께 순창군 풍산면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ha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차 10대와 산불진화대원 37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오후 1시 30분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일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0.1ha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37명을 현장에 투입해 36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취급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대중화됐지만, 높은 설치 위치 탓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키오스크는 벽이나 다름없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휠체어를 타고 전북도청을 찾았다. 민원실 앞쪽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라고 적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휠체어에 앉은 위치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정면을 제외한 방향에서 화면을 볼 경우 화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특수필름을 붙여 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팔을 뻗어도 휠체어의 발 받침대 부분이 키오스크에 걸려 몸을 앞으로 쭉 뻗어도 화면에 손가락이 닿지 않았다. 은행의 현금지급기(ATM)도 이용할 수 없었다. 역시나 설치 높이가 문제였다. ATM의 카드 삽입구가 기기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 카드를 넣는 것조차 버거웠다. 또한 ATM도 무인민원발급기와 같이 특수필름이 붙어 있어 낮은 위치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찾은 키오스크 설치 점포 10여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모두 설치 위치는 비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키오스크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2019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채로 화면을 볼 수 있는 키오스크는 36.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시 이용자의 시선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 보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업체마다 모양이나 높이가 모두 달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대중화하거나, 키오스크 규격을 표준화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18일 모두 해제되면서 전주 도심의 밤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음식점은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음식점 안에는 친구·직장동료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먹자골목. 거리는 먹자골목을 찾은 손님들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기 있는 음식점은 이미 손님으로 가득 차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음식점 안에는 10명이 넘는 단체손님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음식점 직원은 쏟아지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보였다. 거리두기 해제를 맞아 친구들과 모였다는 신용진 씨(35)는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재밌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내일 걱정은 뒤로 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먹자골목. 거리에는 1차 자리를 끝내고 2차 장소를 찾아 나선 이들이 보였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가 컸던 가맥집에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차로 가맥집을 찾았다는 이민재 씨(43)는 ”예전에는 1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억지로 집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제한이 없어져 너무 좋다”면서 ”이제는 쫓기듯 술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아도 돼 여유롭게 술자리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것에 대해 “정말 좋다”고 입을 모았다. 가맥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2차 문화가 사라져 폐업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전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웃음지었다. 호프집 매니저 강승진 씨(31)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정말 기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수만 명씩 나오는 만큼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달 1일,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전북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전북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 비율은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고용율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전북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82%로 높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북 노동기본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도민 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오는 25일 전복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23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전주 버스정보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상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직접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의 첫걸음”이라며 “주택화재는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도롯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마다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져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게시대 양쪽에 현수막을 지탱하는 줄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진 채 내걸려 있었다. 모두 전주시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으로 시의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십 장의 현수막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있다 보니 현수막의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 의미를 퇴색케 했다. 현수막의 끈을 거는 게시대의 양쪽 봉에는 줄이 어지럽게 묶여 있어 마치 뒤엉킨 거미줄을 연상케 했고, 찢어진 현수막이 휘날리기도 했다. 겹쳐진 현수막 중 제일 뒤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모전 관련 현수막이 결려 있었다. 적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본 시민 한영수 씨(76)는 “지저분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 현수막을 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새로운 현수막을 걸 때 과거에 걸어 놓은 현수막을 떼면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이날 찾은 전주 내 주민센터 5곳 모두 효자4동 주민센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현수막은 아무렇지 않게 난잡하게 걸려 있었다. 반면, 전주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보행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민센터의 지정게시대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업체가 일정 금액을 내고 홍보 현수막을 거는 곳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기존의 현수막은 떼고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각 주민센터는 시정조치에 나섰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시에서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걸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걸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밖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 많이 지저분하고, 현수막의 시인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즉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의혹들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조사권을 발동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 이권을 요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자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확인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의 이의 신청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조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에 나서며, 선관위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출석 요구권 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브로커 개입여부,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 이권개입 등 3가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하게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확인을 벌이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후 여지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18일 오후 4시 30분께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진화대원 5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 풍속은 3.5m/s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62년 전인 1960년 4월 3일.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 전대열 씨(82)는 이승만과 이기붕, 자유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위를 계획했다. 자신과 함께할 학우들을 모았다. 전국의 대학교는 4월 학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승만 정권이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봄방학을 3월까지 연장해서다. 하지만 전북대에선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한 10여명은 3‧15부정선거를 비판하는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다.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사실과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선열들의 뒤를 이어 궐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개강일인 4월 4일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대는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 씨 등은 하루 앞선 3일 모든 강의실 칠판에 ‘학생들은 살아있다. 젊은이는 살아있다. 3·15부정선거 규탄한다. 10시에 종치면 전부 종대 앞으로 모여라’라는 내용의 글귀를 써놓았다. 그렇게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10시. 전 씨가 상대 앞 커다란 종대의 종을 연달아 난타하자 모든 단대 건물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전 씨는 미리 준비한 민주선언문을 그 곳에서 배포하고 외쳤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세대교체 이룩하자!” 700여 명의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정문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학교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전주 시내에 도달해 군중시위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경찰의 봉쇄로 교내시위에 그쳤다. 이후 시위대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전 씨를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경찰서(현 전주완산경찰서)에 구금됐다. 구금된 학생들은 3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고형곤 전북대 총장은 전주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학생들의 석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의 사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일보에 보도됐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년말 휴가를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간에 학생 데모가 행해졌다가 경찰의 사건탐지로 좌절되었다. 이날 등교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등교 후 정에모여 강의시간이 시작되기 전 수분동안 서성대고 일부 학생들이 정치구호를 외쳤다.(중략) 데모설을 재빨리 알아차린 경찰의 현지출동으로 제지되었다고 한다’(전북일보 1960년 4월 5일자 3면) 전북대 4‧4시위는 4‧19혁명의 시초이자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였다. 잘 알려진 4‧18고려대 시위보다도 14일 앞선다. 전북일보의 보도는 당시 정치상황에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지만 이 기록이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를 증명했다. 또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운동 등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를 근거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건국포장을 줬다. 하지만 군중시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내시위에 그쳤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팔순의 나이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전 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대 학생들의 시위는 4‧19혁명의 그 발판과 시초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알고, 역사적 사건으로 더욱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유모차 등)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용 무동력 놀이기구·택배용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도로 외까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군산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스토킹을 한 A씨(40대)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B씨(20대)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일주일 전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잠정조치 4호 신청(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을 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공론의 장에서 지속된 혐와 차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차기 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전북사회조사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며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이 막고 있어 어렵다고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법안 논의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의 걸림돌로 남지 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와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10분께 김제 모악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 만에 완진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와 산불진화대원 117명을 투입해 18일 오전 7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발화지점은 모두 암석지대이고, 산세가 험해 야간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힘들어 18일 일출과 함께 진화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0.35㏊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이하 전공협)’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소속 조합원은 2만 명가량이다. 이날 성명에서 전공협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 하에 부시장 부군수 같은 부단체장은 물론 사무관(5급 공무원·시군청 과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인사 행태를 보이며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수년간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선 요구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리꽂기 인사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사실상 도청 소속 신분인 상태에서 시·군청 사무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막히는 폐해가 발생함에도 도청은 오히려 1:1 인사 교류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초수평적 협력이 필수임에도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을 시·군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30여 년 전 관선시대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버렸다”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협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차기) 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철폐하고 14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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