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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사흘 새 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약 1㏊가 소실됐다. 불은 A씨(80대)가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작은 불씨가 튀어 산불로 확대됐다. 결국 이 산불 또한 인재인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남원, 고창에서 입산자 실화·밭두렁 소각 부주의 등의 이유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임야 0.48㏊가 소실되는 등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중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1건 중 3월(48건)과 4월(41건)에 8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약 46.6%가 3월과 4월에 집중된 셈이다. 해당 기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따뜻하고 건조한 봄 날씨에 등산객과 산중 캠핑객이 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불씨가 산으로 튀어 산불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 봄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강수량이 22.6㎜로 평년 강수량(105㎜)보다 적었고,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1.9일로 평년 강수일(26.3일)보다 4일 가량 더 적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작은 산불이라도 즉시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이동민 기자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건처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의무적으로 현장투입을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율에 신경 쓰다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1852건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지난해 37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3년간 1만1852건 중 3261건만이 사건처리 돼 검거됐으며 사건처리율은 27.5%에 불과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9년 1097건, 2020년 1045건, 지난해 1119건 등이었다. 매년 3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이 사건처리가 되는 셈이다. 사건처리율은 2019년 25.0%, 2020년 28.5%, 지난해 29.5%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서 여청수사팀에 의무적 현장출동을 ‘코드제로’에서 ‘코드 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112 가정폭력 신고접수당시 코드제로가 발동되면 여청수사팀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출동을 한다. 코드 원이 발동될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여청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청수사팀 출동을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체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의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매뉴얼도 안지키면서까지 의무적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합의하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처리를 강행한다면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무조건 적인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보다 가정폭력사건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순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약 1㏊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25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A씨(80대)가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안심번호의 허점을 악용한 선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최근 전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입을 모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방식의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휴대전화 청구지 바꿔치기 방식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선거브로커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지역이 반영된 가상번호를 추출하는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후보들에게 접촉, 여론조사의 퍼센트를 올려주는 조건과 함께 선거자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현재 의혹의 핵심이다. 타 지역 주민이 브로커들이 작업하는 특정지역 지자체 주민으로 둔갑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이런 브로커들의 작업으로 유권자 2만명 가운데 5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의 경우 100명만 동원해도 이중 25명이 전화를 받게 되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의 상승효과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당선 후 이권과 연계된 주요 인사권을 그 댓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돈을 못 만들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브로커는 구체적으로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는 다가오는 지선에 영향을 끼쳤다. 각 전주시장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비대위 등 중앙당 관계자들과도 이번 의혹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공천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폭로 이후 선거 여론조사 및 선거 공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리 없는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일단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 후보와 국내 유수 기업 등도 이번 녹취록에 언급되고 있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지방선거에 미친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다만, 경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이 전 예비후보와 접촉해 1시가 30분가량의 녹취록을 입수한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핵심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는 점은 ‘휴대전화 청구바꿔치기로 인한 여론조작’과 ‘브로커 개입 여부’ 등 2가지다.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여론조사가 조작된 지역으로 임실과 장수, 순창, 완주 등까지 언급되고 있어 전북 각 시군의 전방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이 시군 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도 거론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을 통한 자금조달 등도 언급되고 있어 수사대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브로커들이 국내 유수 기업 3곳으로부터 2~3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도지사 후보와 군수 후보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도 광범위하다 보니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배당 후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후보 간 인사권이나 이권 약속 등 밀약이 있거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첩보 수집 단계로 여러 의혹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걷고 싶은 거리인데 보행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 불쾌합니다.” 전주시가 지정한 '걷고 싶은 거리'가 각종 적치물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특화거리이지만 이름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많은 시민과 여행객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찾은 가운데, 거리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과 상가의 광고물들로 점령돼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에는 '걷고 싶은 거리', '주차금지', '견인지역' 등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라도 하듯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다 주차가 돼 있었다. 거리 내 상가의 풍선형 광고물과 가판대 또한 인도를 침범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차량과 적치물이 보행로를 침범하다 보니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해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비껴가는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이날 여자친구와 전주를 찾은 여행객 오민수 씨(31)는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가 식사를 하러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았는데 자동차 경적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차량이 많아 불쾌했다”며 “주차장이 코 앞에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한 사람도 나쁘지만,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해당 구간을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얌체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걷고 싶은 거리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곳으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수막이나 표지판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단속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020년 20만 7766건, 2021년 18만 6898건, 올해 3월 말 기준 3만 6470건이다.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인삼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임산밭 400㎡와 잡목 등이 소실돼 9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남원시 아영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2㏊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오후 4시 5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4동(1328㎡)이 소실되고 열풍기와 집기 등이 소실돼 9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2시께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59)와 B씨(58) 부부의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충전하던 납땜 인두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현관 손잡이에 분비물을 묻힌 A씨(30대)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씨의 현관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씨 집 현관 손잡이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2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8일 오전 2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59)와 B씨(58) 부부의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충전하던 납땜 인두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8억 8000여만 원을 편취했다"며 "돈을 사설 경마 등 도박으로 탕진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조기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부모도 젊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상수원 4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약잔류량 조사는 상수원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수원 주변 농경지 토양과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을 검사해 농약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한다. 전북환경청은 2005년 광역상수원인 옥정호, 용담호를 시작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상수원 2곳을 추가했다. 올해는 기조사 상수원 2곳(월락·무주)을 제외하고 미조사 상수원 2곳(신흥·부안)을 선정해 모두 4곳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각 상수원당 농경지 토양과 유출수 및 상수원 유입수 등 10개 지점으로 총 40개 지점이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농경지에서의 농약사용량, 토양잔류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농약성분으로 살충제(2종)·제초제(2종)·살균제(4종)로 총 8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친환경농약 사용 확대에 농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조치 없이 사라진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이후 B씨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으나,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일부를 다르게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A씨(41) 가족은 매주 6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영업 일을 하는 A씨 주변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인 가족인 A씨가 검사키트에 구매에 매주 3만 6000원씩 쓰고 있는 셈이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5만 원. A씨는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가검사키트 특성상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 하루에 2∼3개씩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자가검사키트로만 약 30만 원은 쓴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검사키트까지 비싸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제한이 해제돼 판매가는 5000원까지 내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가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자가검사키트의 구매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판매가격 지정 조치(1개당 6000원)을 해제했다. 식약처 발표 이후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는 7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5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자가 전주시내 약국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3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가검사키트를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 4곳은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2개나 5개 묶음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보였다. 시민들은 과거 마스크 대란처럼 품귀현상을 보였던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이 원활 해졌음에도 가격에는 변화가 없자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배달업이나 자영업자 등 불특정 다수를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시민들은 자가검사키트가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그 부담은 더 큰 실정이다. 전주에서 배달기사를 하는 조정현 씨(35)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한다”면서 “가격 제한 전에는 인터넷에서 3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가격을 조금 낮췄다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국 대부분은 가격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완산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사입가(도매가)는 그대로라서 가격을 낮추기 쉽지 않다”면서 “편의점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매출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약국은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6000원에 판매하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순창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A씨(40대)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탈의실에 들어온 여성과 마주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지난 3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순창군청 소속 직원으로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불법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업무 차출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번 지선 개표현장 동원업무에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일당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7일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선거 동원업무 중 개표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투입돼 피로도가 극심하고, 선거업무 투입과 관련 자율성 보장은커녕 사실상 강제동원 돼 온 데다 수당마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문영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사실상 반강제로 차출되고 있었다”면서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조차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도 3년째 투입되고 있고 본연의 업무까지 더해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최고점에 달했다”면서 “이번 지선 때는 개표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투표날 지자체 공무원이 차출되면 최소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에 파견되는데, 12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도 일당은 고작 7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기존 일당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입되는 사무원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사례금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가 사례금조차 법정 최저시급에 여전히 못 미치고, 사례금도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공보물 배달, 벽보 사후철거, 선거물품 철수도 선관위와 협의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관위 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기는 태도부터 바꿔야한다”며 “선거사무를 단순 돈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자체 공무원대신 타 직종이나 일반시민의 위촉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선거차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수당문제는 법에 정해져있어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선거 개표 및 투표장의 경우 일반일들보다 공무원들처럼 숙달된 행정요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표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함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투개표시 타 직군의 인력확보 등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의 올해 3월 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평균기온은 7.4도로 평년(5.7도)보다 1.7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월(8.5도), 지난 2018년 3월(7.8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에 비해 매우 약하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고,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는 것이 기상지청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의 평균기온은 11.4도, 15도, 13.9도로 3일 연속으로 역대 가장 높은 일평균기온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북의 강수량(81.8㎜) 또한 평년(53.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상순에는 강수량이 3.6㎜로 매우 적었으나, 중∼하순에는 78.2㎜의 비가 내려 역대 9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지청은 ”3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중기가 적은 바람이 불면서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중순 이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고고,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하고 습윤한 남서풍이 동중국해상에서 우리나라까지 강하게 유입돼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다”며 ”지난달 상순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같은 기간 상대습도 또한 59%로 매우 낮아 대기가 건조했으나, 중순 이후 많은 강수로 상대습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7시 40분께 김제시 황산면의 한 식품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일부와 설비 등이 소실돼 4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장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87개를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업장에서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기간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73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34건(4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23건(32%),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6건(21%)이다. 먼저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28건과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4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배출원 감시망을 구축하여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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