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0%이상 전과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65명으로 이 중 24명이 총 6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예비후보로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뒤이어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선 예비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1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외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까지 과거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재선 예비후보, 전주시장에 출마한 서윤근 예비후보,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예비후보,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임형택 예비후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강동원 예비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이홍규 예비후보,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국영석 예비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이춘열 예비후보,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김진명 예비후보 등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최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정인준 예비후보는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예비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상현 예비후보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기 등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함량미달인 후보들이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