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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완주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3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비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조기, 냉각기 등 기계설비류와 원재료 2톤이 소실돼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열된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한 주택 옆에 있던 개인 찜질방에서 불이 나 찜질방 건물 전체를 태우고 14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시민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든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의 녹취록 일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이름이 다수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A4용지 22장 분량으로, 두 명의 남성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명은 현재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의 일간지 기자인 A씨이고, 다른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지인 B씨라고 전주시민회는 밝혔다. 녹취록에서 A씨는 B씨에게 줄곧 거액의 선거자금 없이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 정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거 브로커 내막을 자세히 설명한다. B씨는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미 선거 브로커 의혹으로 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C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D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A씨는 B씨에게 "C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C씨 뒤에 있는 D씨가 전북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용역의 70%를 하는 데 직원만 3500명"이라고 한다. 이어 "얘네들이 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라며 "C씨는 쩐(돈)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는 무서운 놈이라 내가 회사에 데리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A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 말한다. 앞서 녹취록에 등장한 예비후보들은 선거 토론회와 언론 등에서 '선거 브로커 의혹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전주시민회는 이 대화가 선거 브로커의 부정한 제안이 또 다른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는 SNS를 통해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거 브로커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전북경찰청 또한 녹취록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조희재 씨(34)는 집 인근 편의점에 공병 15개를 반납해 보증금을 받으려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빈병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주에게서 “우리 매장은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한 공병만을 수거한다. 다음에 가져올 때는 영수증을 지참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조 씨는 “어떤 편의점이든 빈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 시내 일부 소매점에 빈병을 가져가도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빈병 수거 갈등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도 설치 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원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표시가 있는 유리병 소재의 소주, 맥주, 탄산음료 등을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 가져다주면 용량에 따라 보증금(70∼350원)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처나 요일에 상관없이 어디서는 빈병 반납이 가능하다. 만약 유통점에서 수거를 거절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동네 소매점에서는 빈병을 놓을 자리가 없다거나 악취 등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거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빈병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매장 공간이 10평대로 협소한데 판매하는 물품은 많다 보니 빈병회수가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빈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량의 빈병은 회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빈병 회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주 평화동에 설치된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 최영수 씨(75)는 “빈병 회수도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처럼 무인으로 운영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빈병은 무게도 상당해서 자동차가 없다면 인근 마트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 인근에 빈병 회수기가 있으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빈병 무인 회수기의 설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병 회수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빈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계획만 있다. 빈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가 수소차 충전에도 미치고 있다. 수소차량 충전소에 수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 봉동충전소, 전주 송천충전소, 익산 2공단 충전소, 부안 행안충전소, 전주 삼천충전소 등 도내 5곳의 충전소는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북도가 운영하는 완주 봉동, 삼천 충전소 등에는 수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곳 충전소에서는 완전충전은 할 수 없고, 절반정도의 충전만 가능한 실정이다.· 흔히 '소시지차'로 불리는 40톤 수소튜브 트레일러가 수소 250~500㎏ 정도를 수송한다. 이는 수소차 30~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기체 형태를 띠다 보니 충전소 내 저장 공간이 크지 않아 짧게는 하루, 길어도 2~3일 이내에는 트레일러로 수소를 실어 와야 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다. 수소튜브 트레일러 운전사 중에는 화물연대 소속은 거의 없지만 화물연대가 다수의 산업단지 출입구를 막고 있어 수소의 원활한 운송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전에도 수소충전소가 넉넉하지 않아서 차주들은 매번 충전소에 충전이 가능한지 전화 연락 후 방문해야 할 만큼 불편함이 적지 않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 충전이 더욱 어려워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주 팔복동의 최모 씨(60)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충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파업 첫날 충전을 완료해놨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충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연료가 다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 송천동의 이모 씨(58)도 “수소충전소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파업으로 그나마 있던 수소충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소차량을 독려해 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것인데 파업으로 충전조차 못 한다면 정부가 이사태를 책임지고 보상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곳은 없다”면서도 “다만 평소보단 부족하게 충전소에 수소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충전소 수소배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10일 오전 8시 40분께 완주군 운주면의 한 주택 옆에 있던 개인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찜질방 건물 전체가 불에 타 14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인력 22명을 동원해 2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A씨(3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B씨 등 2명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B씨는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이자 무도 특채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을 벌이고 달아난 A씨를 300여m 가량 쫓아가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12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 서신동에서 A경위를 붙잡아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주덕진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A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9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남원시지부장 A씨가 본인 가족들을 요직에 채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A씨가 사무국장, 부지부장 등 실무진을 가족으로 꾸리는 등 비영리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여왔었다"며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이용 일수와 시간 등을 직원들에게 조작하라고 지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전 직원의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보조금·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에 대한 비리제보로 남원시가 모두 16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보조금은 160만 원 환수에 그쳤고 담당공무원 주의와 훈계 조치로만 끝냈던 적이 있었다"라며 "남원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A씨가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발달장애인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이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A씨와 A씨의 가족을 업무방해 등 혐의, 남원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일보는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던 당시에 사용됐던 방역물품·오토바이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은 중고시장에 반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배달수요의 감소로 중고 오토바이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 아무도 안 찾아요" 9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확인해본 결과 체온측정기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매물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1년도 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새 제품 가격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수요가 없어 자영업자들은 방역물품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업주 강희숙 씨(52)는 사비로 구매한 체온측정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 씨는 "QR코드 인증용 기계는 집에 있던 공기계로 해결했지만 체온측정기는 직접 사비로 구매했다"며 "기기 값이 10만 원이 넘어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 처치곤란"이라고 말했다. 금암동의 한 카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카페 점주인 서순자(44) 씨는 "방역패스가 중단돼 체온측정기가 필요 없어졌지만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몰라 그냥 자리에 두고 있다"며 "중고 거래로 처분은 할 수 있겠지만 샀던 가격에 절반도 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고민이 많다"고 한숨 쉬었다. △배달수요 하락⋯중고 오토바이 매물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배달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외식 빈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배달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수는 3321만 명으로, 지난 3월(3532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200만 명이 줄었다.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배달기사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지난 4월 18일 이전 한 달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올라온 전북지역 오토바이 판매 글은 6건에 불과했으나 4월 19일 이후 한달 동안 올라온 오토바이 판매 글은 15건에 달했다. 전주 배달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며 최근 배달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최근 일을 그만두는 배달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덕진소방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9월 말까지 ‘폭염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516명을 응급처치하고 49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온열질환 환자의 시기별 발생 추이를 보면 6월 초여름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온열질환의 8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의 여름철 폭염 일수는 평년 3.9일인데 반해 최근 10년(2012~2021년)에는 5.1일로 증가했고,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하고 있어 온열질환 환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완산·덕진소방서는 온열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차 16대(덕진 5, 완산 11)와 구급대원 144명(덕진 45, 완산 99)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펌뷸런스를 활용한 폭염 대응 예비출동대 14대(덕진 4, 완산 10)를 편성해 운영한다. 편성된 출동대에는 차량마다 얼음조끼·얼음팩·체온계 등 상비용품 9종을 갖춰 온열질환자 발생에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소방 관계자는 “매일 기상 정보를 확인해 기온이 높은 시간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 보충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공공시설에 설치된 상당수의 음료수 자판기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9일 오전 전주 시내 공공시설 7곳에 위치한 총 16개의 자판기를 둘러봤다. 이 중 점자표기가 된 자판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점자표기는 일부 자판기에 잔돈 반환 레버에만 있을 뿐이었다. 또한, 일부 자판기에서는 반 이상의 상품이 품절이었는데, 비시각장애인은 쉽게 알아차릴 문제지만 시각장애인에겐 노출되기 어려운 정보였다. 이날 기자가 눈을 감고 마주한 음료수 자판기는 커다란 랜덤박스일 뿐이었다.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돈을 넣고 뽑아 음료수를 마시는 순간까지 음료에 대한 정보는 차가운 캔 음료라는 것뿐이었다. 이같이 자판기 자체에 점자표시는 물론 바닥에 점자블록까지 없어 초행길인 시각장애인들은 자판기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관리인의 작은 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295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자판기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의 가격과 정보를 모른 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김남희 회장은 “자판기나 음료 뚜껑에 점자 표기가 없거나 부실해 시각장애인들이 갖는 불편함이 크다"며 “점자스티커 등을 붙여 달라고 공공시설 관리인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자를 잘 모르는 고령층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점자는 지나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음성안내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라며 "공공시설의 자판기에 음성시스템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문제 때문에 점자가 표기된 자판기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법적인 조항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는 10일부터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전북소방본부는 화물트럭 등에 휘발유 200ℓ, 경유와 등유 1000ℓ 이상을 운반용기에 수납해 운반하는 운반자의 경우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8시간 이내)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응급상황 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응급처치인 만큼 노인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실습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난 1월 발표한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수준' 조사결과 60세 이상 중 69.7%가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60세 이상 응답자는 6.7%에 그쳤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특성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신청한 단체에 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허경애 씨(62)는 "TV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봤지만 직접 할 줄은 모른다"면서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고령층이 응급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층에 대한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형완 전주비전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스마트폰 동영상 강의 등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응급상황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토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우리의 영웅’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미망인,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및 미망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및 미망인 등에 지급된다. 각 지자체는 해당 법률은 근거로 ‘보훈수당 지원 조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해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14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6만 원, 군산 4만~9만 원, 익산 6만~8만 원, 순창 6만~9만 원, 남원·김제가 각각 8만 원, 고창 9만 원, 정읍·진안·장수·임실 10만 원, 무주·부안이 11만 원의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다르다 보니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군산·익산·순창 등은 지원대상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다. 지급주기도 제각각이다. 전주·군산·익산·김제·장수 등은 분기마다 보훈수당이 지급되지만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매달 지급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김제·순창·고창·부안 등은 지급제외대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전주·군산·익산·장수·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이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보훈수당 지급 규정을 지자체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나서 각 시·군과 소통을 통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에 먹은 음식이 맛이 없었다며 식당을 다시 찾아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께 A씨(30대)는 식사를 하기 위해 남원시 하정동에 위치한 한 양식당을 찾았다. 당시 음식점 주인이었던 B씨(30대)는 A씨가 주문한 음식을 갖다 줬고 그날 A씨는 아무 일 없이 밥을 먹고 돌아갔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5월 30일. A씨는 오후 7시께 영업 중이던 B씨의 음식점에 갑작스럽게 흉기를 들고 찾아와 "지난번에 먹은 음식이 맛이 없었다. 서비스도 맘에 안들었다"며 B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마무리 됐지만 B씨는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손바닥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남원경찰서는 8일 식당 점주를 다치게 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B씨(21·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에 갇힌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틈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지형지물로 범행 장소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 강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온 장영수(54) 장수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장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운송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차량 에스코트 요청시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에스코트는 5대 이상의 긴급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정보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물류차량의 선·후구에 각 교통순찰차를 배치해 IC 인근 주요교차로부터 관할 사업장까지 전 구간 안전한 운송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방해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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