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원광보건대, 축제 앞두고 선정적 문구 논란

원광보건대학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열리는 학교 축제 '신용대동제'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일부 주점의 이름이 선정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부 학과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냐며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원광보건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신용대동제 부스의 위치와 이름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 중 호텔관광과의 부스 '오빠 여기 쌀거같아(가격이)'라는 음란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 문제가 됐다. 이를 본 학생들은 '총학생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 이름을 승인해줬냐',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이 2022년도가 맞느냐'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원광보건대의 한 학생은 “한 학과의 부적절한 결정때문에 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해당 과와 총학생회는 학생들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총학생회 임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학생회의 미흡한 검토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 학과의 주점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10 17:12

농진청 20대 학·연 학생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도교수 갑질” 주장

“아이한테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들다고 SOS를 몇 번이나 쳤는데, 조금만 조금만(버텨보자)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하고 불쌍해 미치겠어요.”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수련 중이던 A씨(25)의 어머니 말이다. 20대 초중반의 건강했던 청년은 지난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가족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인 지도교수 B씨의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A씨는 학∙연학생 신분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 출근했다. 학∙연과정은 농진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학위 과정이다.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목적으로, 농진청과 대학에서 실습과 교육이 이뤄진다.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 입장에서도 연구 수련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른바 '부모 손 벌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진청으로, 수요일 하루는 대학을 찾으며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4월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그날부터 현재까지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척추 혈관 손상에 의한 뇌경색. A씨 가족에 따르면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지만, 향후 회복돼 퇴원해도 장애를 갖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스트레스와 어깨 뭉침 등은 지속해서 호소했고, 지난해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황달 증상이, 올해는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가족의 설명이다. 가족들은 외동딸의 청천벽력 같은 일에 분노만 차오르는 상황으로, 지도교수 B씨의 '갑질' 을 지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도교수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A씨 가족과 지인들의 설명이다. 친구와 나눈 메시지 기록과 가족과의 통화, 가족이 확보한 친구들의 진술서 등에서도 A씨는 B씨에 대한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어머니는 "벌레조차 잘 잡지 못하는 아이가 참다 못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도는 통상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독려 수준이었다는 것. 다만,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장 보고는 즉각 이뤄졌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가족 측의 요청이 있어 신청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도교수 B씨는 "함께 연구 활동을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도 말이 부족할 것 같다.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5.09 2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굴착기 2~3대가 토지와 골재를 파내고 토지 한 가운데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근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올려 옮기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철근 이동경로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연출됐다.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에도 근로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쉼터인 그늘막이 단 1곳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붕괴우려가 있는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31일 굴착기 작업이 이뤄짐에도 굴착기 주변에 근로자들이 머물렀음에도 신호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경사로에 설치 된 철근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타고 올라가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은 지속됐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도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건설기계 주변에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지만 신호수가 있을 경우는 안전안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이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가 존재하지 않아 위험천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공사현장 담당자의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익산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모의 경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다보니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벗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이외의 지적사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담당자들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09 17:57

전북환경청,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곳과 공급(유통)되는 18개 요소수 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심·제보 업체와 신규 업체가 제조한 제품 또는 시중에 유통하는 요소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사전 품질검사(국립환경과학원) 이행 여부, 공급·유통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표시 여부(제품 허가번호, 표시 크기, 표시색상), 제조·수입 제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 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 제품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공급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전북 지역 내 제조·수입업체는 요소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
  • 최정규
  • 2022.05.09 17:57

가로수에 가려진 도로표지판⋯운전자 혼란 가중

봄철 전주의 가로수가 왕성하게 자라나면서 교통 안전시설을 뒤덮고 있다. 속도제한 표지판은 물론,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가로수에 가려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광주에서 전주로 여행 온 이진수 씨(56)는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교통표지판 때문에 애를 먹었다.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 가까이 가기 전까진 표지판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행길이라 불안한데 표지판까지 알아볼 수 없어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9일 전주 시내를 점검해본 결과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세내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신호등을 가려 신호등 앞까지 가지 않은 이상 신호등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신호등이 빨간 정지신호를 내보내자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를 보여주는 작은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전주 삼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바로 앞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표지판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고지훈 씨(31)는 “가로수에 신호등이 가려졌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불편하다”면서 ”최근에는 단속카메라도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익숙한 길임에도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표지판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장 점검 후 필요한 곳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교통안전시설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등 식별이 어려우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제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09 17:16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법무부, 가사소송법 정비⋯가정법원 없는 전북은 '글쎄'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민주당 경선과정서 대리투표 의혹⋯경찰 본격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대리투표와 관련해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오후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음신마을. 마을 입구에 세워진 탑차에는 '부정투표 군민심판'이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라, 돈선거 추방, 장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란 현수막도 걸렸다. 한 마을 주민은 "최근 마을 곳곳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이뤄지고 이를 대가로 돈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마을 청년회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예비후보는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사건 관계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실과 순창 지역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제기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실과 순창에서 제기 된 사건은 각 일선 경찰서로 배정됐다.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56.8%를 득표해 순창군수 후보 자격을 얻은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선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만약 사실이면 후보는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실군수에 도전한 한완수 예비후보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상대인 한병락 후보 측근들이 경선 기간에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대리투표를 진행했다"면서 "노인들의 휴대폰을 걷어가 특정 장소에서 대신 투표를 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지역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5.08 18:59

전주 심야 택시대란에 시민들 '발동동'

지난 7일 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안모 씨(26)는 택시를 잡지 못해 길거리를 서성여야 했다. 모임을 가진 친구와 함께 서로 다른 택시 앱으로 호출하며 금액을 높여 보기도 했지만 호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아 택시 호출을 시도했고, 약 30분 만에 택시가 잡혀 귀가할 수 있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에는 택시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귀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법인 택시기사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택시기사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에는 8710명이었으나 지난 2월에는 7984명으로 726명 줄었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19년 12월 개인택시기사는 5654명에서 지난 2월 5633명으로 21명 줄어든 반면, 법인 택시 기사는 3056명에서 2351명으로 705명(23%)이나 줄었다. 전주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기사들이 그만두기 시작했다”며 “택시기사들이 배달 쪽으로 많이 갔다더라. 요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택시보다 기사 수가 더 적어서 운행하지 않는 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손님 골라 태우기가 택시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앱에 뜨는 목적지나 호출금액을 보고 호출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면 도착하고 나서 손님을 태우기 쉽지 않으니 호출을 받지 않거나 기본요금정도의 거리면 호출을 받지 않는 기사들이 많다”며 “편법으로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이 음식 배달요금보다 저렴하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급여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골라 태우기나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등 택시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08 17:1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