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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10시 15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전봇대에 설치된 가공개폐기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고장나 1시간 가랑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제 신풍동, 요촌동 일대 5900여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상가들은 배달시스템과 포스기 등이 작동되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즉시 긴급복구원을 투입해 정전 발생 5분 이내에 5100가구를 복구했고, 나머지 800여가구는 약 1시간 만에 복구가 이뤄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에 나선 상태에서 전북의 지자체장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 시장의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해서다. 마찬가지로 재선에 도전하는 장영수 장수군수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장 군수 측도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별정직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A씨(30대)는 지난 2018년 11월 초부터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수개월 간 근무하다 사직한 뒤 2019년 9월 김제시 7급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됐다. A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한 공직생활의 신념과 35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정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경제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비서 채용 비리 의혹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와 고창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장수군 계북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스포티지 1대가 전소하고, 옆에 있던 승용차도 일부 소실돼 3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동차 배터리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오후 10시 40분께에는 고창군 대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건물 1동의 벽과 지붕이 소실되고, 닭 5000마리가 질식사해 2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분전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이 일부 일선 경찰서에서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합 형사팀'을 두고 일부 현장 경찰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형사팀이란 업무 효율 등을 위해 강력∙형사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 군산경찰서에서만 시행하던 '통합 형사팀'을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로 확대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조직범죄수사팀(전화금융사기 담당) 2개, 실종사건 담당팀 1개가 편제됐고, 전주덕진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전화금융사기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조직범죄수사팀 2개가 배치됐다. 각 팀에는 실종팀(4명)을 제외하고 모두 5명씩 인원이 편성됐다. 익산경찰서 또한 통합형사팀 6개(6명), 실종팀(4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은 통합운영은 강력∙형사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경찰관은 “지금까지 강력사건만 담당하다가 통합 이후부터는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게 되니 강력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통합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제한된 인력으로 강력∙형사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실종팀의 인력분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경찰관은 “실종수사팀은 4명이 배치돼 있어 주∙야간 당직에 들어가다 보니 1명씩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래 편제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군산경찰서를 제외하고는 통합형사팀 도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켜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북의 봄꽃 개화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봄꽃이 빨리 피는 것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민간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전주의 개나리 개화 예상 시기는 평년보다 10일 빨라진 지난 16일로 예상했다. 벚꽃은 평년보다 무려 14일 빨라진 지난 22일로 내다봤다. 이날 찾은 전주의 공원과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도 평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나 개나리들을 볼 수 있었다. 봄꽃의 개화시기가 매년 빨라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년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봄의 시작이 빨라져 봄꽃도 빨리 피는 것이다. 기상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봄꽃(개나리, 진날래, 벚꽃)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고탄소 시나리오)할 경우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23일에서 27일까지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봄꽃 개화가 10∼12일정도 밖에 빨라지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봄꽃의 조기 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의 기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연 평균기온는 13.4℃로 평년대비 0.9℃ 올라 역대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봄철(3∼5월)과 가을철(9∼11월)의 기온이 높게 나타났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이상 기후의 증표라며 온실가스 즉,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 활동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생태계 생물들의 생존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봄꽃의 이른 개화는 지구온난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지역에서 주방 시설 관리 미흡과 조리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음식점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음식점에서 4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3명(사망 2명, 부상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점 화재의 주 요인은 주방 후드(덕트)에 쌓인 기름 때에 불이 붙거나, 음식물 조리 중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8일에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중식당에서 음식물 조리 중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해 5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390℃로 불이 붙기 시작하면 표면의 화염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이미 높아져 있어 재발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음식점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에 설치된 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식용유 사용과 화기 취급이 많은 음식점에서는 작은 기름 찌꺼기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 후드의 주기적인 관리와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첫 공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이후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면 당규에 따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 시장은 이달 말 이후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운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24일 오후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A씨(80)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버스는 풍남문 회전교차로에 있는 정류장을 지나 우회전 해 시장 방면으로 향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5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한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지난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6dB 이하로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241대, 2021년 503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867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도내에서도 이륜차 소음 민원이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가 이륜차 소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만 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3차 백신접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잇단 돌파감염 사례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중단이 백신 접종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중단된 지난 1일 이후 3주가 지난 21일까지 도내 3차 백신접종자는 2만 9030 명으로,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9만 2069명)보다 6만 3000여건 감소했다.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지난달 8일∼28일)의 백신접종률 변화 추이를 보면 62.77%에서 67.95%로 5.18%p 상승한 반면, 방역패스 중단 후 3주(지난 1일∼지난 21일)는 67.95%에서 69.58%로 1.63%p 상승하는데 그쳤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백신을 맞았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접종자가 1300명대로 급감했다. 연령대별 3차 접종 추이도 차이가 컸다. 50대부터 80대까지의 3차 접종률은 각각 84.98%, 91.93%, 93.48%, 87%로 매우 높았지만 20∼30대는 각각 65.66%, 64.66%로 전북 평균보다 낮았다. 젊은 층들이 노년층보다 3차 접종을 기피하는 주 원인으로는 방역패스의 중단과 속출하는 돌파감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역패스의 중단으로 더 이상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제약이 없고,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윤형인 씨(31)는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맞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확진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이라며 “오미크론은 걸려도 며칠만 아프면 다 낫는다는 말이 많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지훈 씨(26)는 “방역패스가 시행될 때는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무 곳도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3차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신을 맞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차 접종자가 중증화율이 미접종자보다 중증화율이 더 낮기 때문에 3차 접종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미 접종자의 중증화율이 3차 접종자보다 37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백신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면서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며 2㎞정도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는 SUV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38)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3일 오전 8시 2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시간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음식점 1동(136㎡)이 전소하고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가 소실돼 1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홀 냉장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A씨(36)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에 속한 이들은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 뒤엉켜 둔기와 주먹을 휘둘렀다. 상대 조직원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패싸움의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며 "입건자들의 범죄 혐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버스정류장의 유리를 훼손하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A씨(40대)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 골프채로 차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께에는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유리창도 깬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의 공직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의 지자체는 서로 앞 다퉈 공직자들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방의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조사를 자청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조사였다. 지자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이들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동산 개발지 영역을 누락하는 일이 벌어져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는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발표 후 정확히 한 달여 만에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도 간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도는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고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 지방의회도 조사를 자청했지만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지자체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서 조사의 신뢰성마저 잃어 버렸다. 농지법의 허점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과없이 드러났다. 수년 전 공직자들은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수년 동안 계획서대로 이행은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감시도 허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오는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의 강제성과 역할 등이 강하게 부여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공직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의 특성상 해당 법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경위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지방의원과 하위직 공직자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신설 등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지법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이후에도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인 조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금을 사러 왔다. 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뒤 가게를 나갔다. 그러자 금은방 주인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다른 곳에 팔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금속 판매금액 중 700여만 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A씨는 현장에서 얻은 가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보호자 인척 전화를 건 뒤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가해자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사례는 사건피해자 보호자를 사칭 3건,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4건, 지구대 주취자 상대 등 5건, 모두 12건이었다. A씨가 협박해 받아낸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건당 10만~20만 원 가량. 12건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이 근무 중 습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얻은 전화번호를 사건종결 후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경찰 직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랬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파면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감찰수사팀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위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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