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1인당 5개씩만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시행했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품귀현상이 이어졌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14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약국. 출입문에는 '코로나검사키트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자가검사키트를 사러 약국에 온 시민들은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품절돼서 안내문을 붙여놨다”면서 “오늘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확실히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를 사러 온 시민 최승렬 씨(30)는 “뉴스에서 물량이 풀린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 왔는데 헛걸음했다”며 “집에 가족이 많아 키트를 여러 개 사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에 위치한 약국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에서는 이미 재고가 바닥나 있었다. 식약처가 물량 안정화를 위해 판매량을 1인당 5개 이하로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들이 박스로만 판매하는 등 일부 약국에서는 유통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20개들이 박스로만 판매한다는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약국 직원은 “박스로 들어 온 검사키트를 분류할 인력이 없어 박스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판매가격은 1개당 7000원 씩으로 14만 원에 달했다. 이날 찾은 전주시내 편의점 10곳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없었다. 자가검사키트가 품절됐을 뿐만 아니라 판매시작조차 안한 곳도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편의점 업주 김기현 씨(43)는 “이틀 전에 30개 정도 들어왔는데 어제 다 팔려 없다”고 말했다. 전주 서신동의 한 편의점 직원은 “물량이 없다 그래서 아직 주문을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약사는 구매 제한이 오히려 사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약사는 “지금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은 예전 마스크 대란처럼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량은 충분한데 공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구매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을 야기해 사재기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에는 3000만 명분이 공급되고, 선별진료소 등에는 240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충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용진읍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동전주IC 인근에서 A씨(60대)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58)가 몰던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있던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체된 도로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으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도내 한 농업법인 회사의 자금 6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임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친인척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효율 차원에서 이사들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보관해왔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공공연대 노조 전주푸드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로, 임금과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주푸드 근무자 가운데 일반직 9급과 8급은 한 직급 차이임에도 월 80만 원, 임금은 연간 9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직 9급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예산 형평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호봉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호봉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푸드는 여전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특히 9급 직원의 처우가 타 직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부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19개 도서지역에서 최근 5년간 총 23건의 화재로 인해 1명이 다치고 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 19개 도서 지역에서 총 23건으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2억 3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야적장 등 야외 화재 7건(30.4%), 임야 화재 4건(17.4%) 순이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0.9%인 14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13일 오후 3시께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에서 불이 나 주택 3개 동, 창고 2개 동이 소실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인력 보강, 주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도서 지역 화재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 소화장치·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보강 △도서 지역 전 가구 기초 소방시설 100% 보급 △도서 지역 전담 의용소방대(1개 대 보강) 발대 추진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주민 대응 능력 강화 등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20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 주요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진압 출동 훈련, 선박 화재·전복·표류 등 재난 대응훈련, 구조 보트 등을 활용한 인명 검색 구조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간부가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익산경찰서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하자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제보자 접촉이었고, 일부 수사단어가 언급됐을 뿐이라는 것.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일부사실을 제보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제보자와 대화를 나눴고 불가피하게 수사단어가 일부 언급됐을 뿐이다.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익산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가지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신속히 조폭 단속체제를 정비, 서민생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대대적 예방단속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도내 폭력조직원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세력다툼 및 이권갈취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생계형 영세 업소에 대한 탈·불법 행위 신고 빌미 금품갈취 △위력 행사를 통한 무전취식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조폭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 엄단한다.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개장, 부동산 투기, 내부정보 이용 불법 매매. 보험금 사기, 이권개입을 통한 지역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조폭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흥가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예상지역에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와해수준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방역패스, 출입명부)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지난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역체계 전환도 무용론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모양새다. ·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관리체계가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던 역학조사는 폐지하고 확진자 스스로 확진 전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전자출입명부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이 크게 늘면서 방역패스(음성확인서, 접종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4)는 “점심과 저녁 등 손님이 몰릴 때 QR코드 체크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번거롭다“며 “이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는다는데 출입명부는 왜 계속 유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안되는 것이 아닌데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하다“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을 떠넘기는 조치는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훈 씨(29)도 “정부가 하라는데로 명부작성 잘하고 운영시간 잘 지켰는데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라“며 “이제는 방역체계가 완화된 만큼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모 씨(27)는 “내가 확진되보니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방역지침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방역지침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 3조의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넣었다. A씨는 이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주말 전북지역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94㎡ 중 85㎡가 불에 타고 인접 주택 외벽 일부가 훼손돼 23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개정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기와 지붕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91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들장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게 전주와 장수에서는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장수군 덕유산 월성재 인근에서 산행 중이던 A씨(60∙여)등 2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기계실 수리를 하던 B씨(47)가 4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B씨가 발목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덕진소방서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큰 민속놀이가 안전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덕진소방서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동승자 B씨(30대)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들간 의사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교육에 들어갔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교재교구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과 연계에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이중언어강사 양성도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3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는 총 118명이다. 총 9개 국가인데, 베트남어 51명, 중국어 30명, 일본어 15명, 러시아 9명, 캄보디아 5명, 필리핀어 4명, 우즈벡어 2명, 태국어‧캄보디아어가 각각 1명씩이다. 전북의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강사진 배포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다. 즉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필리핀어) 등을 가르칠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중언어강사 비중과 강사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장은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 등 같은 희소언어에 대한 강사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강사와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언어전문강사진을 통한 심화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교육와 함께 문화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박희정 미국 브린모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그저 채택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더 큰 반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2세들에게 조기교육함과 동시에 특별활동(CA)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문화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언어는 부모의 나라이자 문화이고 자신의 정체성이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중언어를 습득한다면 미래에 문화적, 외교적 대사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추후 전북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8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가 다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일부와 TV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5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 기자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홍보부족으로 이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간 전북에서도 668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원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 법안에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문학대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많았다. 일부 견주들은 반려견들이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견주 박승현 씨(41)는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이 공원은 견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과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2m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줄 모르겠다“며 “줄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은 반려견이 뛰어갈 경우 2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2m짜리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견주들이 개정안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고,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나가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한국 정착을 돕기위해 추진 중인 동화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모국어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부모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는 1만 2004명으로 전북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900명, 여성은 1만 1104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759명, 필리핀 1216명, 일본 596명, 캄보디아 609명, 태국 227명, 몽골 124명 순이었다. 6690명으로 55.7%가 동남아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낳은 2세는 총 1만 2892명으로 남성 6697명, 여성 6195명이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5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 4655명, 13~15세 1682명, 16~18세 909명 순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접어든 상태다. 전북에 이렇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고 이들의 2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추진 중인 동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치와 행동들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2021년 발표한 ‘다문화와 평화’에 게제 된 전대성 전주대 교수의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결국 2세들이 학교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부적응으로 이어져 학업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교육 등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2세들이 어머니의 본국 문화와 언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과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모와 이들의 2세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한 2세들의 다문화가정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뿐 아니라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상대적 욕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전북에서 50%가 넘게 존재함에도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동남아 언어를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대학교를 중심으로 ‘언어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환학생과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언어캠프 등을 통한 언어교육도 연구원 및 교환학생들이 주된 대상자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어머니의 모국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뛰어든 A씨는 지난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 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군산시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송치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순창 농기계 창고서 불…9000여만 원 피해
[현장] 학교마다 넘치는 쓰레기⋯전주시 청소책임제 민원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