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2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해빙기 다가오는데⋯전북 1263곳 급경사지 위험천만

“날이 따뜻해지면 산사태가 날까봐 걱정되네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주택가. 작은 주택가들을 등지고 있는 작은 산이 보였다. 하지만 이 산의 경사로는 얼핏 보더라도 45도 이상 기울었다. 산 아래 있는 주택들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흙더미 속에 그대로 파묻힐 것만 같았다. 주택가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혹시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다. 마을 주민 김모 씨는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쯤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까 무섭다”면서 “학교도 있는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파른 절벽아래 주택들이 들어서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급경사지는 총 126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70곳, 임실 166곳, 군산 106곳, 남원 92곳, 익산 83곳, 정읍 80곳, 무주 72곳, 진안 68곳, 전주 66곳, 부안 53곳, 고창 42곳, 김제 41곳, 완주 68곳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도가 1263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C‧D‧E 등급을 받은 곳은 447곳이었다. C등급은 369곳, D등급은 75곳, E등급은 3곳이었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 중 14개 시‧군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은 147곳을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이에 도는 올해 전주 4곳, 군산 5곳, 익산 4곳, 진안 2곳, 무주 3곳, 정읍‧김제‧완주‧고창 각각 1곳 등 9개 시‧군의 붕괴위험지구 22곳에 대해서 사업비 188억 4600만 원(국비‧도비‧시군비 포함)을 투입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7 17:51

근무 한 달 만에 세상 등진 공무원⋯전주시 “순직 처리 최선”

임용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전주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전주시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순직 처리 등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보호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숨진 A씨가 근무했던 부서 과장과 국장,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공식 확인된 기록으로는,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임용 이후 지난 15일까지 21일간의 근무 기간 동안 3분의 2가량인 14일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근무가 끝난 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지원 업무도 5일을 진행했다. 1월 26일과 29일, 30일, 그리고 2월 12일과 13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4일 포함돼 있다. A씨가 시보(試補) 신분임에도 초과 근무와 주말 코로나19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1∼2월에 업무가 많아 초과근무 등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신규 직원이 느꼈을 부담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해당 부서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이날부터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2020년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은 A씨와 관련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원 간 갑질이나 괴롭힘, 왕따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날이 창창한 직원을 잃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으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 측은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련자를 명예훼손과 강요,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7 17:51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확대에도 불법주차 여전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총 3대의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전기차인 한 차량은 충전 중이라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 주차된 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전기차 충전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구역이 1곳 밖에 없는 이곳에는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확대됐다. 시행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가 주차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진과 전기를 병행해 구동하는 자동차)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해놓거나, 충전한 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방해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로 보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이 법률이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적용되면서 일반 차주들에게서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차주 김시형 씨(39)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주차구역이 없어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항상 비어있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아파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차량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민원이 하루에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95만 9920대다. 이중 전기차는 7365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48

격투기 연습 중 상대 사지마비 이르게 한 3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격투기 연습을 하다가 대련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체육관 관장인 B씨(44)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중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운동하기 위해 이날 처음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 역시 체육관 지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련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7 17:43

공직 입문 한 달 만에 극단적 선택…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해”

공직 입문 한 달 남짓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떠올랐다. 당초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 기록에는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넘는 수험생활 끝에 지난해 9급 지방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올 1월 12일 임용돼 막 한 달을 넘긴 새내기 공무원이다. 현재 시보(試補)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생과 친구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다. 다음 날 일어나기도 싫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갔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근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는 모두 오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실제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 소속된 A씨는 부서 특성상 연초에 업무량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야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더해 민원 응대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원업무까지 나서며 주말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연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 자주 힘들다고 말해왔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주시는 유족 측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6 17:52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를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한 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술∙담배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 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여학생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도 있고,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 게시글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6 17:52

지선 후보들 '현수막 미게재 약속' 무색케 하는 대선 현수막

“지방선거 후보들은 현수막을 안 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아닌가봐요.”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하나 둘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식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및 신호등 사이에 걸려있다.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도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달려있었다. 이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두 불법이었다. 반면 오는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의 현수막과 각 정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현수막 미게시를 서로 합의해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법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고, 현수막 게시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로인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호철(37) 씨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자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드디어 너저분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었는데 대선후보들의 현수막 게시가 지선후보들의 노력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불법적인 자리에 내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정해진 곳에 게시해야하지만 모두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 등에 내걸려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8조의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즉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세 당시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기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만, 전북에서의 현수막 안걸기 운동의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관위가 정한 법정인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미게시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을 내건 위치 등이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선거기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위치 등을 지정해준다면 더 좋은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6 17:49

폭행사건 조사 없이 종결한 경찰 '논란'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 발생 전인 이날 오후 8시 40분께 A씨(40대)는 직장동료 2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영업제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50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술병으로 B씨의 얼굴에 해를 가했다. 상황을 인지한 주점 업주는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일행 C씨(50대)와도 다툼을 벌이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C씨에게 수차례 발길질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얼굴 50바늘을 꿰맸으며, C씨는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인 상태다.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이라는 A씨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C씨는 쓰러져 있어 진술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신고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다 보니 폭행사건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진술을 할 상황이 안돼 병원부터 가자고 말했는데 무슨 진술 거부냐”며 “추후에 조사를 해도 되는 건데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C씨의 가족은 “피해자는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분노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씨 측은 지난 14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2.16 17:48

독서실 남녀혼석 규정 없앤다는 교육청⋯현장에선 '글쎄'

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5 17:43

"전주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 수 년전 확인 가능했다"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7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거 시가 계량기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량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대형 뷔페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수도요금 5798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 원이었다. 7억 8202만 원을 덜 고지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음식점 검침을 담당하던 검침원 1명이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뒤늦게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또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계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일반용 300톤 이상의 급수를 사용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상 선정과정에서 A음식점은 제외됐다. 300톤 미만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시가 점검대상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선정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측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기준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검침원 1명이 수천가구의 검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상을 정하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5 17:43

전주시청 공무원 숨진채 발견⋯코로나19 업무 과다 호소

15일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가 최근 계속된 코로나19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기존에 800여 명이 4명 1개 조로 나눠 하루씩 진행하던 코로나19 업무를, 지난주부터 일주일 단위 근무로 변경했다. 코로나19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A씨가 근무하던 부서의 경우 연초에 업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업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착하고 밝은 동료였는데 생각지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힘들어하는 표시가 없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확진자까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무원 조직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날 공직사회에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고 신창섭 주무관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공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순직과 국가유공자 인용이 이뤄졌지만, 더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22.02.15 17:42

전북, 유기동물 입양률 전국 2위⋯안락사율 6%로 최하위권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2021년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542마리 중 3981마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돼 유기동물 입양률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고, 세종시(5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결과로 전북도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증명했다. 또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되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543마리에 불과해 안락사율은 6%에 그쳐 부산시(2%) 다음으로 낮은 안락사율을 보였다. 전북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019년 21.8%, 2020년 10.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면서 동물복지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도 동물복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 관계자는 “전북의 10개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전북은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련 개인 봉사자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읍∙면지역이 많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진단,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골개(마당개) 15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5 17: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