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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21일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무단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 관련 임명장이 전북 등 전국의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는데, 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를 기점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링크를 누르시면 000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임명장)이 나타난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명의의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이 전국 다수의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임명장에는 ‘교육특보’ 등 교육과 관련된 직책이 포함돼 있고, 이는 수신자가 교사임을 알고 보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선거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외부 정치조직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의 한 교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교사들 중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몇 십만 명 규모로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제일 궁금하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 전화번호는 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보내 뭇매를 맞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캠프는 공무원, 정당인,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일반 시민 등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식의 임명장을 보냈다. 당시 발송된 임명장 수는 약 20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임명장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69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84㎡가 전소되고 창고 40㎡,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개가 넘는 전국 대학 중 100여 개의 대학이 2030년까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가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교육이 붕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OECD 38개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GDP 대비 0.7%만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 비전은 고등교육 육성에 있고,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공약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결국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이 어렵다”며 “공약을 뒷받침할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정치권에서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시 성장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AI시대 대비 고등교육 생태계 종합적 혁신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한 A(10대)군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캠핑용 나이프를 든 상태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긴급체포했다.
대학생이 실습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대학교 측에 실습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께 합천군 율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돈사 내부에서 실습하던 A씨(19)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돈사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학부 소속 2학년으로, 해당 돈사에서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돈사 직원 20여명은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고가 단순한 불의가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고인을 애도하며,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과 실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학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에 △사고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 △축산학부 실습생의 실습 중단 및 면담 후 재개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장기현장실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실습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 화훼학과 학생이 사료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법 A부장판사(43)가 B변호사(47)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 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친 수사기관들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당했다.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파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달리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술타기' 행위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1년 넘게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 지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전북대병원 모집 규모는 인턴 71명, 전공의 1년 차 58명, 고연차(2~4년차) 119명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은 인턴 30여명, 전공의 120여명을 모집하며, 예수병원도 인턴과 전공의를 합해 50여명 규모의 모집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집 인원 규모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발생으로 인한 병원 내 의료진 공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에 따라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며 “전공의 중 상당수가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당초 복귀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으나, 이번 추가 모집 합격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 연차(3~4년차) 전공의의 경우 이번 추가 모집에 합격할 시 올해 또는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각 병원들은 ‘전공의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과별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연락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그래도 병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미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취업을 한 전공의들이 많고, 입대한 전공의들도 상당수이다”며 “높은 월급이나 워라밸 등을 경험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문제 해결에 너무 늦게 나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 안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후 모녀는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으며 버텨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한 셈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되물었다. 재단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하면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신속한 위기대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도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6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딸은 지난 3월 말 먼저 숨졌다. 그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당사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사 100m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해 흉기 소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줄곧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에서,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에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경우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8시 15분께 김제시 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건물 1층 54㎡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5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10시 5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99㎞ 지점 용암4터널에서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관광버스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1톤 화물차와 카니발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추돌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학생 포함 24명이 탑승한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탑승해 있던 A양(15세)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제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79·여)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추적,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인의 학원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부인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C씨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이에 부족한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범행 후 C씨에게 빼앗은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지리산잎새삼’의 홍보물 및 각종 보증서류가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리산잎새삼이 판매 홍보물에 적시 중인 ‘잎새삼’은 국내에서는 없는 명칭이다. 업체 측은 5~7년근 산양삼을 잎새삼이라고 부르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식 등록된 인삼류는 3가지뿐으로, 잎새삼은 정식 명칭이 아닌 해당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 측은 온라인 등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출처로 잎새삼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내에 ‘농업진흥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해당 연차의 산양삼을 연구한 사실이 없다”며 "홍보에 사용된 그래픽 작업물, 새싹삼의 효능을 설명할 때 사용한 자료들은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농업진흥청은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속한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의 보증업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했다. 기업신용체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증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했었다. 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등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지리산잎새삼은 자사 홍보물에 ‘금융권 지급보증’ 문구를 기재했으나, 해당 보증업체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시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계약 당시 제공한 ‘인증서’는 또한 단순 사서인증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증받은 것이다. 인증서를 발급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증서는 수수료를 내면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며 “법무법인에서 계약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잎새삼이라고 부르는 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삼이다”며 “해당 삼은 그냥 어린 인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리산잎새삼 대표 고모씨는 현재 자신도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에게 보증업체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전국으로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관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해 수사의 진척이 느리다"며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지리산잎새삼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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