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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급증 전주지법, 만성 주차난에 방문객 '불편'

“주차장 기다리다 재판에 늦었어요.” 전주지방법원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앞 도로에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지금 법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 관리를 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장 진입을 하려는 차들의 긴 줄이 늘어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동생의 재판이 10시에 예정돼있는데, 주차장 대기를 하다 재판에 늦었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용객은 “법원 주차장은 줄이 너무 길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다”며 “그래도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지만, 경매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9년 12월 덕진동 청사에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겼다. 신청사는 지상 221대(직원 60·민원인 161), 지하 130대(직원 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개청 초기 신청사는 구청사 당시 문제됐던 주차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법은 재판 건수 자체가 늘어남과 함께 경매, 민원건수 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전주지법 신청사가 개소한 2019년 형사사건(1심 단독·합의,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은 총 543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2024년 형사사건은 총 636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주차관리 통제실을 갖춰 놓고 법원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를 파악해 정문 초소에 연락하는 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대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18 17:36

오토바이가 왜 인도를 달려?…안전 위협받는 보행자들 '부글부글'

보행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보행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뒤에서 들리는 모터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고, 또 다른 시민은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몸을 틀었다. 해당 보행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토바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는 곧 볼라드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갔다. 정모(30대) 씨는 “속도도 줄이지 않고 보행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도 꽤 있다”며 “전동킥보드도 그렇고 요즘 보행로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들을 피해 횡단보도 중앙을 빠르게 가로지른 오토바이는 이내 차도를 통해 사라졌다. 김모(50대) 씨는 “신호가 걸리니 빠르게 지나가려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이러다 큰 사고가 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자체에 따르면 사람이 다니도록 설계된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파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보행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람이 다니는 것만을 상정해 설계했기 때문에 차도용에 비해 강도가 떨어지는 보도블록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이런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 보도블록 들뜸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예 파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 계속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도 침범을 포함한 모든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들은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북의 이륜차 인도 주행은 2022년 966건, 2023년 888건, 2024년 989건이 단속되는 등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이는 2020년 229건, 2021년 391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의 단속에도 오토바이 인도 침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배달 속도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속과 함께 업체의 구조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라이더 안전 교육과 구조 개선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배달 시간에 쫓겨 인도를 달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배달플랫폼 업체 내부 구조를 개선해 라이더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18 16:57

"보훈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제51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제51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보훈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전북특별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을 비롯해 보훈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제정돼 올해 51회째를 맞았다. 상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양만주 씨 △상이군경 부문 김양기 씨 △전몰군경 유족 부문 노동운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박막래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염길례 씨 △무공수훈자 부문 김기범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심진섭 씨 △고엽제 부문 윤점옥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신윤식 씨 △월남전참전유공자 부문 김귀만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독립유공자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고, 유족들께서도 묵묵히 뒷바라지해오셨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세상이 변하면서 표현은 줄었지만, 국민 모두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한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수상자 여러분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러분께 합당한 예우와 존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효정 서부보훈지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51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명예로운 보훈대상을 수상하신 10분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광주보훈병원과 현대욱, 전주꽃심호텔, (주)강동오케익 풍년제과, (유)이지제지, (유)현대에너지솔루션, (유)현대안전연구소 등이 기념품 및 정기후원 협찬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18 16:39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중) ‘숨겨진 그날’ 비밀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쟁점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증언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거석 교육감과 폭행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및 다수의 교수들이 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선거 참모로 지낸 이 전 교수는 생명과학부 신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과학부의 개창자로 인식될 정도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도 이 전 교수에 우호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장소인 음식점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방 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용도로 쓰이는 30cm 정도 폭의 툇마루가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폭행 공방은 이 툇마루에서 시작됐다. 툇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신던 이 전 교수가 일어나면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었는지 아니면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자 이에 반응해 이 전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 교육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교수는 뺨을 맞아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전 교수의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유추·묘사해 진술한 점이 전부다. △2022년 6월 29일(경찰 조사) 및 2023년 5월 12일(1심 법정) : 참석자 A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복도에 서 있던 것만 목격했다.” △2022년 7월 15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B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방 안에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 △2022년 9월 2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C교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제가 서 교육감을 분리했고, 다른 교수 누군가가 이 전 교수를 밖으로 분리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했다. 서 교육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D교수 “방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교수가 서 교육감을 잡았고, 제가 이 전 교수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2023년 12월 29일(이 전 교수가 위증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 D교수 “우당탕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서 교육감이 ‘너 총장선거 나오지 마라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전 교수는 ‘나갈 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일부 교수들의 진술은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일부를 번복, 1심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열린 전북대 교수평의회가 구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이 전 교수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변경된 일부 교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6.17 18:40

김제 대율저수지 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졸속행정' 논란

김제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신청했다. 17일 A농업회사법인(이하 A법인)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제5차 김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참여해 5100만원의 운영비를 제안하며 입찰에 응했다. A법인은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같은 해 5월 9일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A법인은 운영비 5100만 원과 캠핑장 손실예치금 1275만 원 등을 납부하고 개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같은 해 7월 24일 A법인에 공문을 보내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은 운영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공개입찰을 진행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B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개장했다. A법인은 김제시의 '졸속행정'을 주장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공고 어디에도 '농업법인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없었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서도 농업법인도 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라반 물품 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시는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분분한데,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해당 장소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인 A법인의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대율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캠핑장 운영 중 법인이 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에 대한 선정 취소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주관했던 김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전 의견진술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과 주무관이 현재는 퇴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라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캠핑장 초기 운영 과정에서 행정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탁선정 취소 과정에 위법소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은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입돼 6년만에 준공됐으나 2년 동안 위탁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6번의 민간위탁 공고를 낸 뒤 간신히 위탁 사업자를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17 17:11

장마철 다가오는데…여전히 임시 보수 상태인 포트홀

“요즘 일부 도로를 보면 누더기 같은 게 무슨 비포장도로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임시 포장 상태인 포트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이른 시간부터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선 차들로 붐볐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들은 도로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덜컹거렸는데, 이는 고르지 못한 도로 때문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오랜 기간 작업하기 어려워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해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제가 기존 도로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서 표면 위로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해당 도로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임시로 채워 넣은 아스콘이 도로 표면 위로 돌출된 상태였고, 이렇게 발생한 요철 때문에 차들이 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모(20대) 씨는 “요즘 차 서스펜션 상태도 좋지 않은데 도로까지 울퉁불퉁하니 차가 많이 흔들거린다”며 “운전할 일이 잦은 입장에서 이런 도로를 만나면 피곤하다”고 한숨지었다. 이 같은 도로 상태는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도로 요철은 승차감에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야간에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은 바퀴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장마철에는 포트홀과 임시 보수로 인한 요철 구간 모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된 포트홀들은 장마철에 그대로 방치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하는 포트홀 보수 방법은 기존 재료와 제대로 부착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 방편일 수 밖에 없다”며 “또 이 경우 2차 결함으로 인해 포트홀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에는 원래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시 보수 구간의 2차 결함 가능성도 커진다”며 “결국 포트홀 보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 부위를 절단 후 청소하고 가열 아스콘을 넣어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함께 요철이 심한 도로 구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했던 일부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라며 “포트홀 임시 포장 구간의 경우 예산 문제도 있고, 해당 구간이 상하수도 공사나 포장 공사 예정인 경우가 많아 현재 따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선을 정해 순서대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트홀 임시 포장 문제가 큰 구간은 먼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17 16:15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한때 서로가 신뢰해 ‘수장과 참모’로 지냈던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오랜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재판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교수는 “맞았다”,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3년 11월 전주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폭행공방 의혹은 9년이 흐른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소환돼 법정에 올려졌으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세차례에 걸쳐 쟁점을 재구성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전북대학교 제15·16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귀재 농대 교수는 대학 총장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맡았다. 서 교육감은 총장 당선 이후 이 전 교수의 제안으로 전북대에 환경생명공학부를 신설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임명을 일임할 정도였으며, 대학본부에서 학생부처장, 취업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정도로 서로간 신뢰가 높았다. 그러던 중 이 전 교수는 2013년경부터 제17대 전북대 총장 선거(2014년 실시) 출마 준비를 했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발전에 전념해 달라며 총장 출마를 만류,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8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 생명공학부 교수 모임이 있었고, 둘 다 이자리에 참석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당시 음식점 복도에서 총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 전 교수는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당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잠잠해졌고, 9년이 흐른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시효(5년)도 도과된 과거의 단순 폭행사건 유무가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천호성 후보는 고교 동문 선배였던 이 전 교수의 말을 듣고 TV토론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부각시켰고, 서 교육감은 이후 시종일관 “사실무근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교수를 때린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지속된 진술 번복을 했고,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교수의 경찰과 검찰, 법원 진술은 이렇다. 2022년 5월 22일(사실확인서 작성)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폭행 등과 관련한 사안)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서 교육감측에 사실확인서 작성)” 2022년 7월 25일(1차 경찰조사)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를 나오지 말라고 따귀를 때렸다. 또 핸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9월 5일(2차 경찰조사)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2022년 9월 25일(서 교육감과 경찰 대질조사)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이나 양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 2022년 11월 21일(검찰조사)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3월 24일(1심 법원 진술)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 1심 무죄, 검찰은 이에 항소. 이처럼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 전 교수는 또 다시 “맞았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전 교수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전 교수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6.16 19:05

최근 4년간 전북서 싱크홀 59건 발생

최근 4년간(2021~2024년) 전북 지역에서 총 59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는 총 5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이 총 260건(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99건(약 17%), 굴착공사 부실 68건(약 1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 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이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16 17:3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