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납골당 사태, 사각지대 놓인 유족
 속보= 전주 납골당 사태는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얽힌 문제다. 법리를 다투는 사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이들은 유족들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전주시가 뒤늦게 합의안 도출 등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2일자 9면 보도) 납골당 소유권 이전, 일반 건물과 다른 특수성 집합건물로 이뤄진 전주 자임추모공원은 현재 재단법인 자임이 4개,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이 4개, 영취산이 8개를 소유하고 있다.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지난해 12월 기준 1802기)은 A동 1층으로,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자임에서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같은 건물 A동 2층은 재단법인 자임, 3층은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 소유이다. 다른 건물과 달리 봉안시설은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납골당 유골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취산 또한 납골당 소유권은 이전 받았지만, 그 안의 유골 관리 권한은 얻지 못했다. 전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통보를 받은 탓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영취산 간 행정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자임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자임은 A동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됐을 뿐 2·3층은 자임의 소유이기 때문에, A동 2·3층 증축 공사를 통해 1층에 있는 유골함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A동 2·3층은 자임의 소유"라며 "유골함 이전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다면 2·3층으로 옮겨드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A동 1층만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돼 있는 만큼, 자임은 A동 2·3층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동 2층에 대해선 강제 경매(2024타경38870)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A동 3층 또한 영취산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유골 안치 둘러싼 갈등 자임과 영취산 간 또 다른 갈등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이뤄진 유골 안치 부분이다. 영취산은 자임이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납골당에 신규 안치 등을 포함한 추가 안치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납골당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취산 관계자는 "자임이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안치를 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화문은 추가 안치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며 "자임의 추가 안치가 확인될 경우 전주시가 책임진다는 확답만 있다면 방화문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임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 선계약한 건에 대해 안치한 것이다. 신규 안치는 없다"며 "우린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 직접 영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한 건 유족의 출입을 막은 영취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취산은 자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유족들이다. 최근에서야 자임과 영취산 간 분쟁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옮기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을 앓고 있다. 2004년 감사원이 감사 지적 사항을 통해 "봉안시설은 일회성 이용으로 끝나는 다른 시설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주체 도산 등으로 운영 중인 봉안시설이 폐쇄되거나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은 공공성, 안정성,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행정의 역할 어디까지⋯"유족 보호 최우선 고려해야" 그렇다면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자. 2021년 9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종교단체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자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운영을 중단시켰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경북 경주시, 충북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2015년 청주지법 행정부는 옥천의 한 사찰이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유권을 상실한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설치신고가 유효하려면 설치 기준인 해당 종교단체에 납골당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소유권 이전)이 생겨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1월 대구지법 행정부도 경주의 한 사찰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없는 원고가 납골당의 설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해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큰 만큼 경주시가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옥천군, 경주시 모두 납골당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자 즉각 처분한 사례들이다. 반면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자임 측에 추가 안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5월이다. 장사법상 자치단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사후 감독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치가 늦어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유골함 이전이나 존치 등 유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추가 안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자임과 영취산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합의문 등을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 모두 해당 합의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