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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달걀 가격에 소비자·자영업자 '한숨'

달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도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특란 30구의 가격은 지난 1월 6386원에서 이번 달 7029원으로 크게 올랐다. 계란 30구 가격이 7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란계 업계와 정부는 달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걀 가격 상승 원인을 업계의 달걀 산지 가격 인상 고지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 등이 달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과 관련 공동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난 2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소비자들은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50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20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다”며 “달걀은 평소 소비량이 많은 식재료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자영업자들 역시 달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달걀 소비량이 많은 제과·제빵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선(62) 제과협회 전북지회장은 “달걀 구매 비용이 지난달 250만 원에서 이번 달 4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달걀이 주된 원료로 들어가는 카스테라, 롤케잌, 케이크 등은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라며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도매 업계로부터 올해 달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들어, 달걀이 주된 원료인 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선 도내 달걀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 달걀 생산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계와 정부의 달걀 가격 상승 원인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AI(조류독감)로 인해 전북 25개 농가의 산란계 152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됐는데, 해당 농가들에 소독 등을 지원해 도내 달걀 유통을 빠르게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09 17:26

의·정 갈등 여파···도내 대학병원 휘청인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도내 대학병원들이 휘청이고 있다. 대학병원마다 매출이 크게 줄었으며, 영업이익 또한 수백억씩 감소했다. 병원들은 채용을 줄이거나, 대출을 받아 버티는 실정이다. 9일 전북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병원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약 3736억 원, 약 300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23년 약 452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약 793억 원이 감소했다. 원광대병원도 지난 2023년 매출은 약 340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약 398억 원이 줄었다.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23년까지 마이너스 약 226억 원이었던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약 565억 원 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약 792억 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 이전 전북대병원의 누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0억~마이너스 300억 원 수준이었다. 원광대병원은 적자 병원으로 전환됐다. 병원의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약 186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약 262억 원 줄어든 마이너스 약 76억 원으로 조사됐다. 병원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환자 수의 감소가 가장 꼽힌다.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과 함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증 환자 외에는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 줄어든 의료진으로 환자 수용을 못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제한적으로 받게 된 것이다. 병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올해 간호사 채용 규모를 예년 300명에서 150명으로 절반을 줄였다. 전북대병원은 자기자본 대비 장기차입금을 늘렸는데, 이는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환자 숫자 자체가 크게 줄었지만, 정부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증가 말고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줄어든 환자로 인한 적자는 더욱 커졌다.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현재 의사들의 급여가 상승해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토로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6.09 17:26

방치된 폐타이어 환경오염 우려

타이어 업체에서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행정당국 또한 그동안 제대로 된 단속을 진행하지 않은 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된다. 또 여름철 모기·해충 등의 서식처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폐타이어 장기방치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폐타이어 방치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서 단속을 한 경우는 없다”며 “타이어 자체에 보관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아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폐타이어의 방치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일대의 타이어 관련 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타이어 업체에서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타이어들은 마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듯 쌓여 있거나 풀숲에 내던져진 상태였다.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쌓여있는 타이어를 보며 “누가 훔쳐가도 상관없다”며 “언제부터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타이어 업체 관계자도 "가끔 일회성으로 타이어가 필요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폐타이어는 법령에 따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이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타이어 안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며 “대도시를 지나는 강에서는 마모된 타이어나 타이어에서 나온 유기물 플라스틱 등이 대량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데, 보관 방법이나 단속 등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폐타이어를 쌓아놓는 것이 환경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08 18:11

전주 납골당 사태, 사각지대 놓인 유족

속보= 전주 납골당 사태는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얽힌 문제다. 법리를 다투는 사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이들은 유족들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전주시가 뒤늦게 합의안 도출 등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2일자 9면 보도) 납골당 소유권 이전, 일반 건물과 다른 특수성 집합건물로 이뤄진 전주 자임추모공원은 현재 재단법인 자임이 4개,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이 4개, 영취산이 8개를 소유하고 있다.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지난해 12월 기준 1802기)은 A동 1층으로,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자임에서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같은 건물 A동 2층은 재단법인 자임, 3층은 주식회사 자임추모공원 소유이다. 다른 건물과 달리 봉안시설은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납골당 유골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취산 또한 납골당 소유권은 이전 받았지만, 그 안의 유골 관리 권한은 얻지 못했다. 전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통보를 받은 탓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영취산 간 행정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자임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자임은 A동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됐을 뿐 2·3층은 자임의 소유이기 때문에, A동 2·3층 증축 공사를 통해 1층에 있는 유골함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A동 2·3층은 자임의 소유"라며 "유골함 이전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다면 2·3층으로 옮겨드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A동 1층만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돼 있는 만큼, 자임은 A동 2·3층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사설봉안시설로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동 2층에 대해선 강제 경매(2024타경38870)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A동 3층 또한 영취산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유골 안치 둘러싼 갈등 자임과 영취산 간 또 다른 갈등은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이뤄진 유골 안치 부분이다. 영취산은 자임이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납골당에 신규 안치 등을 포함한 추가 안치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납골당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취산 관계자는 "자임이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안치를 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화문은 추가 안치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며 "자임의 추가 안치가 확인될 경우 전주시가 책임진다는 확답만 있다면 방화문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임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임 관계자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 선계약한 건에 대해 안치한 것이다. 신규 안치는 없다"며 "우린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 직접 영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한 건 유족의 출입을 막은 영취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취산은 자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유족들이다. 최근에서야 자임과 영취산 간 분쟁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옮기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을 앓고 있다. 2004년 감사원이 감사 지적 사항을 통해 "봉안시설은 일회성 이용으로 끝나는 다른 시설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주체 도산 등으로 운영 중인 봉안시설이 폐쇄되거나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은 공공성, 안정성,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행정의 역할 어디까지⋯"유족 보호 최우선 고려해야" 그렇다면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자. 2021년 9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종교단체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자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운영을 중단시켰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경북 경주시, 충북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2015년 청주지법 행정부는 옥천의 한 사찰이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유권을 상실한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설치신고가 유효하려면 설치 기준인 해당 종교단체에 납골당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소유권 이전)이 생겨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1월 대구지법 행정부도 경주의 한 사찰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안시설의 소유권이 없는 원고가 납골당의 설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해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큰 만큼 경주시가 납골당 설치신고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옥천군, 경주시 모두 납골당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자 즉각 처분한 사례들이다. 반면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자임 측에 추가 안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5월이다. 장사법상 자치단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사후 감독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치가 늦어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유골함 이전이나 존치 등 유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납골당 소유권 이전 후 추가 안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자임과 영취산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합의문 등을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 모두 해당 합의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6.04 21:04

전주덕진수영장 주차장 통제 통보에 이용객 불만

전주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소 주차를 해왔던 전주종합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 MICE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이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전주시와 전주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종합경기장 부지 MICE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종합경기장 내부의 주차가 전면 통제된다. 이에 기존 종합경기장 내부에 주차를 하던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유료주차장은 약 10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덕진수영장의 하루 이용객은 1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유료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비교적 적어 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덕진수영장 이용객 A씨(50대)는 “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매일 수백명이 있는데, 주차장을 갑작스레 줄여버리면 큰 불편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주차장들은 일반인도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공간이 부족하고, 종합경기장 주변은 마땅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시설 이용객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전주시가 마련한 유료주차장이 오는 10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시는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덕진수영장 관계자는 “10월까지는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며 “10월 이후에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협의 중이고, 수영장 이용객들이 많다보니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MICE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덕진수영장은 정상운영된다”고 설명했다. MICE개발사업은 2028년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은 종합경기장 철거 등 초기 단계로, 뚜렷한 대책이 없을 시 2∼3년가량 전주덕진수영장 이용객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수영장 쪽에도 주차가 가능한 일부 구역을 임시적으로는 남겨놓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면서도 “대책으로 마련된 유료주차장 또한 공사 부지여서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해당 주차장도 바로 폐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설공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수영장 인근은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04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