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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

-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39.평화1동)이 지난해 6월 실시된 보궐선거때 자신이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배포한 점이 문제가 돼 법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동)는 19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처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벽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재판에서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상해치사 엄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식을 매로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9일 도모씨(40.김제시 용지면)와 그의부인 이모씨(45)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도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도씨와 전처사이의 아들인 도모군(당시 7세)이 도벽이 있고 전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며 알몸인 상태에서 회초리등으로 때려 도군이 밤 12시께 쇼크로 사망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1.01.20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스토커에 벌금 3백만원 선고

-스토커에 벌금 3백만원 선고 ◇…교제를 희망하며 무려 3년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고소를 당해 협박, 모욕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스토커에 대한 처벌강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 전주지법은 12일 장모씨(38.전주시 덕진동1가)에 대해 이처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3년에 걸쳐 1백여차례가 넘는 편지, 전화, 대면접촉을 시도하는등 스토커 활동을 해왔다는 것. K양(29)와 교제를 희망했던 장씨는 K양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 사무실에 찾아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 결국 구속까지 됐으나 벌금형으로 대신. -순간의 실수로 여러혐의 드러나◇…순간의 판단착오로 사람이 여러가지 죄를 짓게됨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눈길. 김모씨(40.익산시 신용동)는 지난 10월말 군산시 지곡동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모씨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은것이 화근이 돼 여러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우를 범한 것. 면허증을 주은뒤 불과 일주일만에 자신의 친척 승합차를 약 1km가량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김씨는 이미 가지고 있던 정씨의 면허증을 제시. 결국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공문서 부정행사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큰 화근이 될수있는가를 여실히 증명.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1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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