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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뭔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하다 보면 1억원이 넘는 자동차부터 전자제품 등 각종 경품행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거기 보다 보면 조그만 문구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경품이라면 공짜로 주어야지 왜 돈을 내라고 하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요? 제세공과금이란 말 그대로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을 의미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진리처럼 세법은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로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경품이나 복권 등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고급승용차가 경품으로 당첨되었다면 22%인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1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복권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은 물건을 경품으로 받았다면 제세공과금을 먼져 송금해야 경품을 보내주고 복권 등 상금에 당첨되었다면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고,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급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소득이 15% 세율 구간인 4600만원 이하이면 합산신고하고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귀신도 아닌데 누가 경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도 본인들의 세금신고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금했는지 국세청에 알려줘야 합법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급내역을 신고하여 국세청도 알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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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6 20:11

맥주를 마실까? 세금을 마실까?

벌써 신록이 푸르른 5월이네요,시원한 봄날 저녁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한잔은 꿀맛이겠지요? 과거에는 소주나 막걸리같이 가격부담이 적은 술이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가격보다는 도수가 약한 술을 선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가 주당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극소수 마니아층에서만 수입맥주를 즐겼는데 상대적으로 수입맥주가 국산맥주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 되면서 외산맥주를 즐기는 주당들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어떤 연유일까요? 먼저 맥주에대한 정의에서 출발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맥아함량이 10%만 넘어도 맥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맥주가 가진 특유의 보리의 깊은 맛을 느끼기에는 부족하고,두 개의 대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맥주의 나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맥아함량이 100%, 가까운 일본의 경우 맥아함량이 66%가 넘어야 맥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양하고 맥주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맥아 함량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분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연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차이에서 기인 합니다. 우리나라는 알콜함량이 1%가 넘는 음료수는 모두 주류로 분류하여 출고가의 70%의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즉 맥주한병의 출고가가 1,000원이라 가정할 때 주세가 720원,교육세 216원에 부가세 193원을 더하면 세금만 1,129원으로 술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져서 세금에 맥주를 부과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비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비례해서 주세가 부과되고 수입신고가는 판매자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해서 이에 따른 주세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국산맥주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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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20:46

방귀 뀐 놈이 세금 낸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로움, 죽음,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내는데, 방귀를 뀐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3월은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하늘을 고스란히 점령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런 걱정은 고스란히 세금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지구촌 곳곳에서 상상도 못 할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해 이름조차 생소한 발트3국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방귀나 트림을 통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올을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전체 메탄가스 방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식사하지 않고 외식을 많이 하는 중국에서는 1회용 젓가락의 사용량이 1년에 나무 2000만 그루를 벌목한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목으로 나무가 없어진 국토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사막화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재 수입에 큰돈이 지출되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에 대해 젓가락세로 불리는 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스타벅스에서 개인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이 아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더 받는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소하자 영국 정부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라떼세라 불리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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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1 20:36

"비가 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폭우세(Rain tax) 이야기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을 흡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콘코리트 지붕이나 포장된 주차장등이 많으면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 배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홍수 및 하천오염이라는 도시전체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작년 3월에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오면 세금을 내야하는 폭우세는 무슨세금이고 왜 만들어 졌을까요? 결론적으로 폭우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시설물인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처럼 빗물이 흡수를 가로막는 공간이 많은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폭우세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빗물의 흡수를 가로막는 시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라 할수 있는데, 비가 올 때 도시전체에 야기되는 홍수,하천오염등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빗물을 흡수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신설을 주도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폭우세는 내리는 빗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더러운 유출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미 독일에서는 빗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빗물세도 폭우세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는 시설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물세의 도입이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시설과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재배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어났으며 이는 수돗물사용량의 감소와 하수도요금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등 자연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세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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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4 20:42

애도 없어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29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2500년이 되면 한민족이 소멸한다는 끔찍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과 출산, 육아가 두려운 미래세대들은 여전히 독신과 욜로(Yolo)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징벌적 미혼세(Singgle tax)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과 젊은층의 집중포화를 맞고 철회한 적도 있는데, 세금을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 인구증가와 종족 유지의 당위성을 실현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18세기 초에 미혼 세법을 제정하여 21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남성에게 매년 1달러씩의 세금을 부과하여 백인 남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화되자 인근주에서도 미혼세나 미혼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미출산 가정에 소득의 6%를 미출산세로 부과하는 정책을 1940년부터 1990년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구독일 프로이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하는 경우 각종 혜택을 주고, 남자들의 수도원행을 막고 상대 여성이 과부인 경우 중혼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성개방정책을 통해 불과 50년 만에 인구를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이는 훗날 독일통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징벌적인 미혼세나 벌금보다는 출산에 대해 적극적인 혜택을 주는 유인책이 효과적이고 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보다는 노인층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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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20:30

세금으로 달리는 자동차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300만대로 인구 2.2명당 1대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TV나 컴퓨터, 휴대전화 못지않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해서, 유지하고 폐차 할 때까지 관련 세금이 10가지가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구매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모두 5가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많기도 하네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0cc를 초과하면 공장도 가격의 10%, 2000cc 미만이면 5%이고, 경차인 800cc 미만이면 면제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부과되고, 공장도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합해져서 신차판매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 7%,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0.2%와 1%가 합해져서 신차판매가격의 8.3%의 지방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하면 공장도가격의 26.7%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세금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옵션 사항을 많이 선택할수록 공장도 가격도 높아져서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옵션 사항의 세금효과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합하여 대략 15% 정도 됩니다. 즉 옵션을 최소화하면 15% 정도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교육세포함)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가능하면 해당일 이후에 등록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세금효과는 대략 15만원 정도입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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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20:43

빚도 상속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상의 모든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의해 강제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매우 가혹한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상속인의 본래의 재산으로 갚아야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기는커녕 빛만 떠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선량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단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소급하여 확정하기 위한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고유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사망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되나 상속당시에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부채)이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게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이 채무나 유증등의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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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20:19

술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술에 대해서는 담배와 함께 소비억제를 통한 건강증진과 세수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대표적인 죄악세의 일종으로서 옛날처럼 금주령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술을 나쁜 상품으로 보고 술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엔 주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어떤 세금보다 중요한 것이 주세였고, 우리나라 주세법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술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것은 아닙니다.술을 곡차라고도 하는 사실에서 보듯 그 주원료는 곡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와인 같은 과일이 원료인 술도 즐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쌀 등의 곡식으로 빚은 술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가뭄 등의 이유로 흉년이 들었는데 술을 빚으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흉년에는 금주령이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창기 술은 聖스러운 물이라 하여 치료제 등으로 쓰였고 그래서 애초의 주요 제조처도 수도원이었습니다.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술은 규제의 대상이 되더니 급기야는 19세기 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금주령까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대부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했던 경제공황시대에 미국은 금주령이 내려져 술을 만들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는데 이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유일하게 합법적인 술이었던 교회의 의식에 쓰이던 포도주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또한 인위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자 밀주가 성행했고, 위험이 따르는 밀주의 생산 및 유통은 마피아가 장악하게 되어 지하경제만 살찌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미국정부는 1920년부터 시행되던 금주령을 193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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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20:31

이혼하는데 세금을 낸다고?

부부의 연을 맺었더라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공동 또는 일방이 소유하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여 법률행위를 한것과 사전에 면밀한 법률내용를 검토하여 법률행위를 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수가 있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현행 민법 및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이전 때 부동산등기원인을 이혼에따른 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세법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명목으로 돈 대신에 부부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줬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둘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인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만큼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셋째,부동산명의 이전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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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4 19:54

발이 투표를 한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호날두나 손흥민 선수처럼 스포츠스타 들도 예외는 아니지요.이러한 스포츠스타들의 연봉을 얘기할 때 흔히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하는데 버는 돈이 천문학적이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입니다.또한 거액의 세금을 피하려는 스타와 이를 받아내려는 정부당국의 줄다리기도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타들이 세금이 싼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는 세금이 없는 모나코 같은 곳으로 국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금을 피하기위해 주소를 옮기는 것을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라고 합니다.지방자치가 강화된 요즘 같은 경우 낮은 세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주민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세원확보를 위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이러한 발에 의한 투표전략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발에 의한 투표 전략은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경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각주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세가 우리나라의 주민세같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주별로 달리 적용이 됩니다.켈리포니아주는 9.3%, 콜로라도주 4%등 각주마다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텍사스나 플로리다주 같이 아예 주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유명 스포츠스타들이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거우즈도 당연히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으며, 그의 연봉에 비해 세금은 그리 많이 내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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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7 19:56

사치세(Luxury Tax) 이야기

사치세는 모피나 보석 등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악세(Sin Tax)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고급마차, 난로, 모자, 하인 등에 대해 사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 미국에서는 고급요트나 비행기에 대해 사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마차나 인력거에 대해 차세라는 세목으로 사치세가 부과되었고, 1940년대에 자동차세라는 사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치세라는 별도의 세목은 없으나, 별장에 대해 고율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영업용 차에 비해 자가용에 대해 고율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지방세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와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의 억제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통해 사치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치세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는 미국 MLB(야구)나 NBA(농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셀러리 캡(Salay Cap)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구단별로 사치세의 기준이 되는 총연봉액의 실질적인 한도를 정해주고 총연봉액이 사치세의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사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수영입과정에서 부자구단이 우수한 선수를 독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구단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도 래리버드예외라 불리는 편법이 숨어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에 사치세제도가 도입된 80년대 중반, 흑인들이 지배하던 NBA에 잘생긴 백인스타였던 래리버드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구단인 보스턴 셀틱스가 래리버드를 자유계약선수로 만들어 원소속구단인 셀틱스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셀러리 캡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에서 유래한 예외 조항입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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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20:02

세금 때문에 수염도 잘라버린 러시아 귀족들

러시아 근대화의 기수로 알려진 로마노프왕조시대의 표트르(PyotrⅠ) 대제는 명성에 걸맞게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8세기 초 러시아가 서유럽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좀 더 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상트페테부르크로 이전하고, 서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표트르 대제는 자신부터 슬라브인의 전통인 긴 수염을 잘라버리고, 거추장스럽던 옷도 서구식으로 바꾸어 입고 이를 귀족들에게도 강요 하게됩니다. 하지만 긴 수염은 하늘이 슬라브인에게 준 선물이고 긴소매를 짧게 하는 것은 귀족의 권위에 반하는 것이라며 귀족들의 저항이 거세졌고, 특히 수염을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왔던 러시아 정교 동방교회의 성직자들의 반발도 강했습니다. 그러자 표트르 대제는 수염을 기르게 하는 대신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 매년 100르불의 세금과 도시지역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하는 수염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지언정 세금을 더 내지는 못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러시아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수염세가 부과되자 마자 세금을 내기 싫었던 러시아 귀족들은 의외로 소중하게 가꿔온 수염을 쉽게 깎아 버리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근대화를 위해 젊은이들을 서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유럽인을 초빙하여 유럽의 문화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서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이 지배하고 있던 서방의 창구로 불리던 발트해를 장악하는 것이 필수였기에 이를 위해 새로운 징병제도를 도입하고 사관학교의 신설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와 세원 마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염세에 대해 귀족들이 쉽게 굴복해 버리자 표트르 대제는 다시금 인두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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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4 19:57

창문도 세금(window tax)을 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더 걷으려는 과세당국과 한푼 이라도 덜내려는 납세자 사이의 줄다리기는 눈물겹기만 합니다.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유럽전역에서 도입과 폐지가 반복된 창문세는 당시만 해도 베니치아에서 독점하고 있던 유리를 재료로 하는 창문이 사치품 구실을 하고 있었고 부유할수록 값비싼 창문이 많은집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되었습니다. 창문세 이전에 존재하던 또 다른 부의상징에 대한 벽난로세가 세금징수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는 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심해지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벽난로를 없에기 시작하자 종국에는 벽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도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추위를 감수하고 벽난로를 없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고 신축건물에는 아예 창문을 달지 않는등 건물들의 외형이 기형적,비위생적으로 변해갔을 정도로, 당시에도 세금은 아무리 부자들일 망정 추위와 햇빛을 포기할 만큼 무서웠나 봅니다. 비단 영국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창문의 개수에 비례하여 세금을 물린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폭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실내온기는 창을 통해 빠져나가므로 비싼 땔감과 유리 값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만 창을 넓게 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창문세가 도입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창문이 유행하게 됩니다. 창문세는 건축문화에도 커더란 영향을 끼쳐 17세기에 지어진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면 창문이 아예 없거나 좁고 기다란 창문을 가진 기형적인 모습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결국 창문세는 보다 합리적인 세금인 주택세가 도입되고 세균학의 발달로 세균의 확산에 대한 창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192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서양에서는 세금을 더 걷으려고 억지로 만든 세목을 빗대어 창문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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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7 21:57

연산군이 세금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500년 전 연산군이 권좌에서 쫓겨난 까닭은 문란한 사생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치만도 아닌 모양입니다. 아버지 성종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등극한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주지육림에 빠지게 되고, 도가 지나쳐 금혼령을 내린 것도 모자라 채홍사를 전국에 보내 미녀기생들을 뽑아 궁궐로 데려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궁궐을 드나들던 기생들의 치마가 청색이어서 이 기생들을 흥청이라 불렀고, 연산군이 흥청들과 놀아나다 망했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특히나 가장이 주색잡기에 정신이 팔려있다면 집안의 살림이 엉망일 텐데, 한나라의 왕이 그러했으니 연산집권 10년 만에 궁궐의 곳간이 바닥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결국 연산군은 궁궐의 곳간이 비게 되고, 자신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인이나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자 양반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비과세혜택 속에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재미에 살던 기득권계층인 양반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었을 테고, 이는 결국 쿠데타(중종반정)를 일으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재산에는 영향이 없는 연산군의 온갖 학정이나 문란한 주색잡기에는 수수방관했던 그들이지만, 자신들의 재산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연산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중종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종반정은 성공했고, 양반들은 그대가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게 됩니다. 유사 이래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은 있어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조세정책은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문제가 커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500년 전 연산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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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0 20:02

죄악세(Sin tax) 이야기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죄악세 (Sin tax)의 도입이었습니다.죄악세란 술, 담배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도 늘리고 소비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세나 담배소비세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이러한술과 담배등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가격인상을 통해 사회적비용도 줄이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것이 죄악세의 기본원리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의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지요.조세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악세 도입취지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증세는 기존의 세목에 대한 세율의 인상인데 소득세로 대표되는 직접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에 대한 세율인상의 납세저항력이 덜하다는 것은 성경에 세금이 언급되기 전부터 통용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여 사회적비용의 감소,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볼모삼아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뜻이지요.또한 술과 담배는 부유층보다 중산, 서민층의 소비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론은 양도세, 종부세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중산, 서민층의 증세로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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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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