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2: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세대1주택 비과세-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지난 기고에서도 언급했듯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정의는 세법, 주택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나 등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용도변경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흔히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도 비슷하고 실생활에도 혼재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의 영역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지 또는 각각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도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 인지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법상 정의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주1)의 구분은 층수가 같은 4개 층 이하이기는 하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는 다세대주택은 당연히 구획된 부분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주1)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4.09 15:17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주택법과 소득세법,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즉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나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또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주택 원칙적으로 주택은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공가(빈집)와 폐가 구도심이나 시골의 경우 실정법상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경우에는 비록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은 원래의 허가요건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식당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의 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을 들 수 있으며, 건물의 시설상태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용도의 경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비상시나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26 16:59

1세대1주택 비과세 마무리하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세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늘거나 직장형편 취학 등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상속 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를 해버린다면 국가가 국민의 주거이전을 제한하거나 결혼이나 효도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비록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어느 일방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의를 보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수도권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이사 목적인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각각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비과세 되고,남는 주택은 별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혼인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12 16:57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혼인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향후 어느 일방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혼인이나 효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각각의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모님 모두 60세가 안되더라도 국민건강법에서 정하는 중증질환이 있어 합가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 합니다. 2)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3)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2.27 16:14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1세대1주택의 적용

일반적으로 살면서 직장이나 취학,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사할 곳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하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교육등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존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이나 직장,질병등의 사유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을 한 후 졸업,전근이나 퇴직,질병의 완치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바.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1)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의 진학(초,중학교는 제외) 2)전근이나 이직등의 근무상 형편 3)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요양등의 목적으로 한 이사를 의미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2.13 15:41

상속 받은 주택과 1세대1주택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그런데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9억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시골에 500만원 상당의 고가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수도권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즉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과 상속인이 당초 소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고,상속인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하는 문제점이 초래되는 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직계존속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 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최연장자가 상속주택을 소유 하는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30 15:57

1세대1주택 똑바로 알기(이사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이 지난 후 이사등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 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다 양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고,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 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3년 이내의 양도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두 번째 양도 하는 주택부터 2년 보유 및 3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하는 경우 납세자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하여,즉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9 16:15

1세대1주택 비과세 똑바로 알기

흔히들 집 한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시골에 있는 5백만원 짜리 폐가 한 채 때문에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확한 의미를 오인하는데 따른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1세대가 자녀나 부모 명의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일시적으로 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로 보는데 세법은 1세대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은 기본적으로 법정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1세대를 구성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연령이 30세가 넘었거나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됩니다. 여기서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는 경우을 제외 하고는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배우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며,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를 구성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26 18:1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지난번 상속세 알아보기에서 언급 드린 부분중 문의가 많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현행 민법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부동산이 많은 분이 사망한 경우 가족도 모르는 빛이 많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의 입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들이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빛만 떠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세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간단하지만 그 효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사망 후에 가장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자매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어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되게 됨으로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고인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이므로 1순위 상속인중 1명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전부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혹시나 고인도 모르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잔여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부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사망시점에 몰랐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12 17:52

상속세 알아보기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신분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당시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에게 전속된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사망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상속을 위해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이전 같은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10억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상속인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 주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억,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7억,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데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까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식이 뼈 빠지게 일해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까지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3)생전에 미리 증여를 했는데요?-10년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미리 10년을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혜택이 10년 단위로 성인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이므로 미리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혜택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28 17:19

'숙박세 이야기' 잠을 자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요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었고,해외여행객이 천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란 명목의 세금을 과세 한다고 합니다. 관광세,체류세,도시세등 명칭은 다르지만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숙박세는 여행객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해당 국가나 도시의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고,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경우 하루 여행객이 최대 6만명에 육박하고 연간 3천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광객이 증가하면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규모에 비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베네치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심은 이미 숙박업소로 가득 찼고 관광객들이 지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몰려들자 부동산 가격과 물가폭등으로 거주민들이 오히려 생활터전을 잃고 도시를 떠나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1960년대 12만명에 달하던 인구수가 최근 5만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즉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입보다 부동산가격과 생활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탓이지 않을까 합니다. 관광세,체류세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숙박세는 주로 호텔등의 숙박요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하는데,베네치아나 바로셀로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관광객의 증가를 방지하여 여행자들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입도 보장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도에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세의 일종인 숙박세의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관광수요를 위축 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31 15:18

구글은 탈세기업?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과 삼성전자중 어느 회사가 많이벌고 많은 세금을 낼까요?201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9조원 정도를 벌어서 1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고 합니다. 17조원이란 돈은 2019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인 18조원에 육박하고, 아동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인 1조9원을 9년간 지급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나 삼정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의 경우 2018년에 한국에서 5조5천억원 정도를 벌었지만 정작 한국에 내는 세금은 대략 2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의 30%정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0.36%정도만 내고 있고,비슷한 업종의 국내 IT기업이 내는 세금의 5%정도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 일어난걸 까요? 대부분의 IT기업들은 해외 각지에 디지털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자국에 서버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IT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지사를 설치하여 서버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있어 기업 스스로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한은 과세포착이 힘들어서 국내 IT기업이 내는 세금과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IT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알려지면서 각국정부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라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등의 글로벌IT 기업들이 영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2%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17 20:23

세금 없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은 20%정도로 OECD평균인 25%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더 걷으려고 하는 정부와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국민들의 다툼은 눈물겹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태평양의 북동쪽에 위치한 울릉도의 1/3정도 크기인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이름조차 생소한 나우르 공화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알바트로스의 천국이었던 나우르공화국은 19세기 초에는 가난한 나라였으나 알바트로스의 배설물이 쌓여서 인광석이 되고 인광석이 비료 및 화학약품의 중요한 원료가 되자 한순간에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광석으로인해 국고가 넘쳐나자 정부는 세금을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 병원비 및 교육비 무료, 결혼하면 주택제공 등 소설에서나 나오는 지상낙원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내외이던 80년대에 이미 국민소득 2만달러 였으니 지폐를 휴지로 사용할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은 호화스런 주택과 고급외제차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인광석 채취 등 힘들고 어려운 노동활동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바트로스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부의 원천이었던 인광석이 100년 동안의 무분별한 채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자 국가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하였고, 국고가 바닥나자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돈을 받고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결국 2001년 9.11테러이후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로 낙인찍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정부는 파산하게 됩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몰락은 자원고갈이라는 비극 이면에 국가재정의 근본이 되는 세금이 없었고 조세를 통한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도 실천도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와 조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03 19:47

중국에서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촛불혁명이후 주춤하던 해외 이민자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법원에 등기만 하면 거래가 완성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및 등기과정 외에 외국환은행과 국세청을 경유해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한 후 국내의 외국환 거래은행 한곳을 지정하여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및 수리를 해야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에 취득자금을 송금 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송금이 가능하며 이후 취득자금 전체를 송금한 후 3개월 내에 취득보고서를 지정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별도로 내야할 세금은 없고 해당 국가에서 정한 취득에 관련된 세금만 내면 되는데,이 과정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안내 받게 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이 사용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국내의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서 양도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9 17:23

비만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설탕은 신체 에너지의 원천인 당으로서 사람의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과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식생활 자체가 채식보다 육식 위주이고 탄산음료의 섭취가 많아 특히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비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자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비만의 원인으로 탄산음료나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을 지목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설탕에 대해 세금부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 됩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 설탕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단 음식 및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동 비만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그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도 9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민감한 부분인데 설탕세 도입에 대한 저항도 심했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가격상승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탕세가 부과되는 탄산음료 회사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설탕세의 도입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유명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맛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탕세의 도입이 설탕소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설탕세의 도입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10%의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에서는 설탕세의 도입 후 탄산음료의 소비가 6%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와 설탕세는 목적세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청소년의 건강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논리로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하였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08 20:19

개도 세금을 낸다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견도 가족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반려견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력해서, 정부 차원에서 동물들의 입양, 구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면 일부 계층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을 강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개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해서 등록을 할 때 보호자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세는 지역이나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의 수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공격성이 강한 사냥개 등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려견세는 목적세로써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오로지 동물보호소 운영과 구조, 치료, 반려견 전용휴게소 운영 등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등록이 강제화된 독일에서는 태어나거나 입양 시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 시에 내장 칩과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달고 있어서 등록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미등록 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탈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세에 대해 납세자(개 주인)들의 반응은 자신이 낸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꼴로 뉴스화되는 반려견 학대유기행위, 안락사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5 19:47

올해 팔아? 내년에 팔까?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아파트나 토지 등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데, 1년에 하나만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는 얘기이고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은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양도차익이 많아지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합산과세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1년에 한 건의 부동산만 양도한다면 1년에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고 누진세율구조로 인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과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적용되는 1가구 1주택과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1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1건은 손해를 봤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한다고 했는데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불리하지만 1건은 차익이 발생하고 1건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산이라고 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동산의 손해액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 1년 이내에 2건을 모두 양도해야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멸하게 됩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1 14:46

손흥민이 영국인이라고?

작년 월드컵부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박지성 선수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올 시즌 20골 가까이 기록한 훌륭한 성적만큼이나 연봉도 106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 및 광고료 등을 합하면 연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의무는 피해갔지만, 납세의무까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박성현, BTS처럼 해외로 진출한 스타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개인에 대해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개념을 사용해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벌인 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하고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말하는데 비록 주소, 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유무와 생활 관계 등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니며 개인의 직업이나 가족, 재산보유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하므로 해외파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며 우리나라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해외에서 받은 연봉 및 출연료에 대해 국내에서 버는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현지에서 부담한 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소득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6.27 20:34

세금을 못 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무한히 방치한다면 세수가 부족해져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먼저 세금을 못 낸 첫 달에는 독촉장이 부과되고 독촉장에 표기된 날짜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대상 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능한데 그렇다고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를 허용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가구, 3개월 동안의 식료품이나 연료는 절대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2분의 1이 150만원에 미달한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입니다. 세금을 1년에 3번 이상 안내고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신용카드발급 및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으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본세를 기준으로 5억이 넘어가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겨우 고액, 상습 체납자로 보류되어부류되어 일반 대중에게 그 명단이 공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연 10.9%정도의 이자가 가산되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6.13 20:17

살찌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만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불균형한 패스트푸드의 섭취로 인한 비만 환자가 많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심각한데요. 이러한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기만 합니다. 먼저 덴마크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해 초콜릿이나 캔디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과자류에 대해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초콜릿세라 불리는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나 초콜릿 세로 인해 식료품값이 폭등하고 세금이 없는 초콜릿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1년 만에 초콜릿 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초콜릿 세 외에도 포화지방 1㎏당 3400원 정도의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의도와 달리 비만세가 없는 인접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애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 등의 비판에 굴복하고 결국 비만세 또한 1년만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하는 정책이 꼭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분이 많은 음료수에 대해 설탕 세라 불리는 조세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음료수 100㎖당 설탕 첨가물이 5g 이상인 제품에 대해 257원에서 344원까지의 설탕세를 과세하자 실제로 당분 함량이 5g 미만이 청량음료가 등장하고 선풍적 인기를 끌자 영국 보건당국은 설탕 세 외에도 초콜릿 세 등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비스킷, 케이크, 푸딩 등의 제품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20% 감소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5.30 20:33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