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달 30일 12만5천5백5필지에 대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한달동안 군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은 한 달 안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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