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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순환수렵장

수렵(狩獵·hunting)은 원시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사냥한 고기는 식량이었고 가죽은 옷감이었다.

 

초기 사냥에는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 사냥에 총이 사용된 것은 19세기 들어서다.

 

식량을 얻기 위한 사냥말고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스포츠를 위한 오락용 사냥이 발달했다.

 

이 사냥은 엄격한 행동규약이 따랐다. 오락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은 사냥감에게 도망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다친 사냥감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행위는 삼가야 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를 쏘는 것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냥의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 벽화인 ‘수렵도(狩獵圖)’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불교와 유교 등 종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려 생업으로의 사냥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다만 왕족과 귀족계급은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원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고려때는 귀족들이 매사냥을 즐겨 관청에 응방(鷹坊)을 두었고 조선 연산군때는 좌우응방으로 개편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이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게되자 1948년 국제자연보존연맹이 결성되었다.

 

우리도 1967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2-1981년 10년간 전국적으로 금렵이 실시하였다.

 

그러다 1982년부터 순환수렵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제주도(매년)를 제외한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눈뒤 권역별로 1년씩 번갈아 수렵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렵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97년에 경남북, 98년에 강원, 99년에 충남북이 허용되었고 올해는 전남북 차례다.

 

수렵허용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1인당 50만원 가량의 수렵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 또 해안에서 1㎞, 도로에서 6백m, 문화재에서 1㎞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수렵기간중 25억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골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어깨에 총을 메고 사냥개를 몰고 다니며 마을 인근을 휘젓거나 약초캐는 사람을 살상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수의 서식밀도 등을 고려,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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