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시내버스 정류장 변경절차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류장 신설의 경우 정류장간 거리·교통량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치변경은 명문화된 기준없이 담당직원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시공위)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이는 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행정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신청되면 시와 시공위는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벌인후 정류장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담당공무원의 상황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성 결여에 따른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류장의 위치변화에 민감한 주변 상인들은 정류장 위치변경 결정이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총 5백2개소의 정류장 가운데 아파트 신축이나 교통수요 변화등의 이유로 매년 4∼5개소의 정류장 위치가 변경되고 있으며 변경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의 진정등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45·전주시 우아동)는 “정류장의 위치는 상가 매출은 물론 부동산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건물 앞에 유치하려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처럼 상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류장 변경이 1∼2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액면 그대로 행정의 결정을 받아들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민들은 정류장의 위치가 주변상인들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만큼 담당공무원이나 시공위의 상황판단에 따른 단순 결정 보다는 다수의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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