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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별따기'.. 지역연고제 등 신청자격 강화



일선 자치단체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연고지역이 아닌 대상자의 경우 면허발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택시의 경우 자사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해 감차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협회의 반발로 인해 신규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임실군의 경우 개인택시는 1월 현재 전체 50대로 회사택시인 신흥택시(15대)와 오수택시(15대)보다도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회사택시중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거주지는 전주시에 두고 있으나 취업여건상 임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예고도 없이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바꾸는 바람에 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전주시의 종전 규정은 택시의 경우 1순위가 “10년이상 무사고와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해 운전중인 자”였는데 이번에는 전주시내에서 근속한자로 내용을 추가변경, 사실상 지역연고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자리를 잃은 인근지역의 택시회사 운전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임실에 연고가 있는 이들은 “과거에도 회사택시 10대를 감차해 개인면허 발급을 허가했는데 이번에도 구제해 줄 것”을 임실군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의 증차요인은 전혀 없다”며“임실군도 자체보호를 위해 우선순위 규정을 개정하고 개인택시 협회의 여론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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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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