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IMF이후 공사비절감을 위해 제잡비용을 법정기준 이하로 적용했으나 업계의 불만민원이 쇄도, 올부터 제잡비용을 소폭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제잡비용 적용을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이윤 등이다.
간접노무비는 법정기준의 54%에서 60%, 기타경비는 20%에서 3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이윤은 법정기준의 37%에서 60%로 23% 인상됐다.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현행 81%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잡비율 인상으로 원가기준 3.5%의 인상효과가 있어 업체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일부 도급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